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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특허(sleeping patent)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를 의미하며, 기업이 전략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특허도 포함시키고 있다. 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기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거나 외부로 라이선스 되지 않는 특허,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이나 모방을 제어하기 위해 보유만 하고 있는 특허를 모두 휴면특허의 범위에 넣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휴면특허라는 용어가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가치가 떨어지는 특허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휴면특허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지식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연구나 정책 개발을 할 경우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휴면특허 내에서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허의 산업적 활용과 전략적 활용(legal bargaining chip, build a wall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를 '활용특허'라고 정의하고, 의도적 휴면특허(즉, 전략적 보유특허 등)를 제외한 非 의도적 휴면특허를 '미활용 특허'로 구분하고, 이 미활용 특허가 활용을 촉진시킬 대상이 된다. 이번 IP Trend에서는 휴면특허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휴면특허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일본 후쿠시마현은 2018년 10월, 현 내에 소재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게 소개하는 신제품 개발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후쿠시마현은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민관협력팀을 다음해 초에 설치, 대기업이 가진 특허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업 간 상담을 중개했다. 민관협력팀은 지식재산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후쿠시마현 발명협회, 금융기관, 각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의 실시 및 휴면특허에 의한 신제품 개발을 담당할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중국 청두(成都)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2013년 6월,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中 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두 첨단과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들이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청두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장외시장 거래 활성화에 따라 상장 폐지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고, 당해 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국 특허청에서는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대상으로 누구나 1년간 무상(1년간 추가 연장 가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이다. 무상으로 사용하여 제품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유상 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의 장점이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1월호에서는 '휴면특허'를 주제로 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해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휴면특허'를 중심으로 휴면특허활용, 미활용특허,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식재산활용, 지역지식재산활용, 지식재산추진계획, 대학보유특허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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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휴면특허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지원 예정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0월 8일, 일본 후쿠시마민보사(福島民報社)에 따르면 후쿠시마현(福島県)은 현 내에 소재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게 소개하고 신제품 개발 연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세움. 후쿠시마현은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민관협력팀을 이듬해 초에 설치, 대기업이 가진 특허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업 간 상담을 중개할 예정임. 중소기업을 하청 형에서 개발·제안 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경영 기반의 안정으로 연결시켜 현 내 산업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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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구치 대학, 대학 보유 특허의 무료 개방 계획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5년 7월 21일, 일본 야마구치 대학(山口大学)은 대학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일정기간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 공헌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의 육성·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이번에 무료로 개방하는 특허는 2014년 기준 총 보유특허 83건 중 대학 단독 소유의 특허임(단, 전용실시계약이 없는 특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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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기업·대학의 휴면특허 활용 지원방안 검토
자세히 보기닫기2015년 3월 14일, 일본 경제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역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학 등의 휴면특허를 지방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함. 일본에서 현재 등록된 특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만 건이 미활용 상태이며, 보유한 특허의 실시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66%에 비해 대기업은 35%로 특히 낮은 수준에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지자체와 중소기업지원단체가 휴면특허 관련 전문가를 배치할 경우, 재정 지원 등 휴면특허 활용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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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기업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 추진
자세히 보기닫기2015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으로 무상 이전하는 기술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2015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및 ㈜LS산전과 「제4회 기술나눔 확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함. ㈜LS산전은 동 협약식에서 총 290건의 기술 및 총 40건의 지식재산권을 ㈜코러싱 등 9개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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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휴면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강구
자세히 보기닫기2014년 6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휴면특허 활용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4(知的財産推進計画 2014)」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발표함. 일본은 전체 등록특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만 건이 미활용 상태에 놓여 있어 휴면특허의 활용 여부가 문제로 지적됨. 중앙정부가 위탁한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업이 취득한 특허는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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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식 장외거래 시장 확대정책에 따른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확대 기대 표명
자세히 보기닫기2013년 6월 19일, 중국 청두(成都) 첨단과학 산업단지(高新区)는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회의(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业务培训会)」를 개최하 고, 中 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두 첨단과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들이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청두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장외시장 거래 활성화에 따라 상장 폐지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고, 당해 기업이 보유한 미활용특허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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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호 지식재산과 강제실시권
- 2019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
- 2019년 08월호 지역지식재산
- 2019년 07월호 지식재산과 콘텐츠
- 2019년 06월호 지식재산과 스타트업
- 2019년 05월호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 2019년 04월호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 2019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제도
- 2019년 02월호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
- 2019년 01월호 지식재산과 부정경쟁
- 2018년 12월호 신지식재산의 보호
- 2018년 11월호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 2018년 10월호 지식재산과 직무발명
- 2018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금융
- 2018년 08월호 지식재산 관련 법제
- 2018년 07월호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 2018년 06월호 지식재산과 통계
- 2018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 2018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창업
- 2018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2018년 02월호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2018년 01월호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2017년 12월호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2017년 11월호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2017년 10월호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2017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2017년 08월호 지식재산과 공유
- 2017년 07월호 지식재산 인재양성
- 2017년 06월호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2017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2017년 04월호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2017년 03월호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2017년 02월호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2017년 01월호 지식재산과 무역
- 2016년 12월호 국가지식재산전략
- 2016년 11월호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2016년 10월호 직무발명
- 2016년 09월호 기업의 브랜드 관리와 상표권의 올바른 이해
- 2016년 08월호 지식재산 인식제고
- 2016년 07월호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2016년 06월호 대학과 출연연 신지식재산 및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6년 05월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의 개선
- 2016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2016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
- 2016년 02월호 제약산업과 특허
- 2016년 01월호 영업비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