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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슈 리포트

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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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가상·증강현실 특허출원 세계 3위

  • 지재연, 우리나라 가상·증강현실 기술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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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진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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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임소진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실장
    연구보고서
    •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통계 기획연구
    •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 국가지식재산통계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 지식재산권 분쟁리스크 평가지표(툴) 개발 및 개선 연구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기존의 ICT 시장을 혁신시키고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다.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2019년 10대 전략기술 중 하나로 몰입기술(Immersive Technologies)을 선정하여 향후 5년 내에 혼합현실 기술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9", Gartner(2018)

    주요국도 가상·증강현실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혼합현실 기술을 10대 미래 핵심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투자해 왔으며, 이제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상현실(VR)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단계로 아직은 정부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약 68,000건의 가상·증강현실 관련 특허를 조사하여 ▲ 우리나라의 가상·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특허활동을 검토하고, ▲ 세부기술 분야별 우리의 기술 경쟁력과 향후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 가상·증강현실 기술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본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관련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 중에서 한국 출원인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원인의 출원 건수는 연평균 약 30.4% 증가했으며, 누적 출원 건수도 전체의 약 14.1%를 차지해 미국(37.1%)과 일본(20.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 출원인의 출원 중 약 58.2%는 외국이 아닌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국 특허청 출원 비중이 약 33% 수준인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상·증강현실 기술 부문에서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가상·증강현실과 관련해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 중에서 삼성전자가 약 25.6%, 엘지전자가 약 1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미국에서도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가상·증강현실 관련 특허 출원인 현황
    순위 한국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출원인 출원건수 출원비중 출원인 출원건수 출원비중
    1 삼성전자 824 25.6% MS 1,581 13.5%
    2 엘지전자 465 14.4% 삼성전자 1,111 9.5%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4 7.9% 구글 1,012 8.6%
    4 MS 167 5.2% 소니 887 7.6%
    5 퀄컴 122 3.8% 인텔 690 5.9%
    6 한국과학기술원 99 3.1% IBM 609 5.2%
    7 현대자동차 94 2.9% SEIKO EPSON 496 4.2%
    8 MAGIC LEAP 88 2.7% MAGIC LEAP 411 3.5%
    9 엘지디스플레이 86 2.7% 엘지전자 397 3.4%
    10 현대오트론 68 2.1% 애플 349 3.0%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게임, 의료, 교육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기술의 특허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콘텐츠와 디바이스 및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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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 선점', 세부 기술별 특허 점유율을 높여야

  • 우리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출원은 증가 추세, 센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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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식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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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정찬식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분석
    • 지식재산 기반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 2018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정보 조사·분석
    •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 평가 지표(툴) 개발 연구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CPC, FI 분석을 통한 국내특허분류 발전방안 연구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점하려는 모빌리티 관련 업계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하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시스템 등과 융합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관련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 전략으로써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2027년까지 조속히 달성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약 8만 건의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를 조사하여 ▲ 자율주행차에 관한 세계적인 특허활동 추세를 분석하고, ▲ 우리나라의 국내외 자율주행차 특허활동을 세부 기술별로 검토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자율주행차 분야의 특허활동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나라는 미국으로 특허출원 누적 건수가 약 26,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접수된 특허출원 누적 건수가 약 8,000건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2.1%를 기록해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P5 특허청에 접수된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출원 현황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 중 한국 출원인의 비중은 약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주행차 세부기술 중 자동주차 기술 부문에서 한국 출원인의 비중은 약 25.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출원인의 자율주행차 특허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의 자율주행차 기술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특히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인 레이더, 라이다 및 보행자 인식 기술 등에 대한 특허활동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찬식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통신, 인프라가 우수하지만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라고 부연하면서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충돌방지시스템, 위치·진로 제어 등 세부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 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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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상표법 본격 시행,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 중국 진출 기업들은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대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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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미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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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장태미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구조 및 기초연구
    • 특허활용 현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가지식재산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공유화에 대한 연구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손해배상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4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에도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6배 상향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 수준을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본격 시행된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도 다시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되어 상표권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지게 된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법의 주요 변화
    구분 개정조항 현행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63조 제1항 손해액의 1배~3배 손해액의 1배~5배
    법정 손해배상 제63조 제3항 300만 위안 이하(약 5억 1천만 원) 500만 위안 이하(약 8억 6천만 원)
    행정 처벌 제68조 제4항 신설 악의적 상표출원 과태료 부과

    한편, 중국은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에서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중국에서는 2013년에 상표법이 개정된 이후에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정 최고 배상액인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상표권을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 사건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중국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표권 사건 27,185건 (12.5% ↑) 37,946건 (39.6% ↑) 51,998건 (37.0% ↑)

    *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18년)(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개정 상표법 시행과 함께 중국은 상표출원 규범화 규정(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을 추가로 공표하고 이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상표권 보호·집행을 계속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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