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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슈 리포트

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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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명문화해야

  • 지재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외 주요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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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식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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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최재식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 바이오 메디컬 분야 특허법적 쟁점 및 주요사례 조사분석
    • 국가 지식재산[IP] 행정체계 개편 방안
    •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 GIPC 지표를 중심으로
    • 기술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연예인, 운동선수와 같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성명, 초상과 같이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명시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일부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이 법률이나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해 명시한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인격표지권의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한 의안이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들을 조사해 판시사항과 판결 추이를 분석하고 ▲ 해외 주요국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률과 최근 판례를 검토해 ▲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문제점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외 주요 판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직접 언급한 하급심 판례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바 없이 계속 하급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형성·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하급심 판례들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일치된 견해 없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해 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보호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명시적 법률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2017.8.14.자 2017카합81063 결정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 보고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하였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재식 박사는"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즉각적으로 금지하고 손해를 보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보호범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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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유전자 가위" 활용 기반을 조성해야

  • 유전자 가위 기술개발·활용 촉진을 위해 라이선스 활성화, 규제 완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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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랑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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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심미랑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 바이오 유망기술 분야 지식재산 확보전략 연구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분석(조사 분석)

    혈우병과 같은 난치병 치료, 축산물 형질 개량을 통한 식량문제 등을 해결할 혁신 기술로 유전자 가위가 주목 받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유전물질인 DNA에서 특정 부분을 가위로 자르듯 정교하게 절단하는 기술로,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의 유전자 교정에 사용 가능한 첨단 바이오 기술이다. 유전자 가위는 단백질로만 구성되었던 1세대, 2세대 기술을 거쳐 DNA 절단 단백질에 표적을 찾는 RNA가 결합된 3세대 기술로까지 발전했다. '크리스퍼(CRISPR)'라고 불리는 3세대 유전자 가위는 이전에 비해 경제적이고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전자 가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우리 바이오 기업인 툴젠(지난 19일 제넥신과 합병 발표)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유럽에서 특허를 출원해 특허등록 통지를 받기도 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전 및 세대 구분
    구분 유전자 인식·절단 방식 성공률 설계 소요기간 비용
    1세대 (ZFN) DNA 인식·절단 단백질 낮음 (0~24%) 수개월 (설계 복잡) 높음(5,000불)
    2세대 (TALEN) DNA 인식·절단 단백질 높음 (0~99%) 수개월 (설계 복잡) 보통
    3세대 (CRISPR/Cas9) 가이드 RNA + DNA 절단 단백질 높음 (0~90%) 1일 (설계 간단) 낮음(30불)

    * Kim, E.J. & Kim, J.S., "Genome Editing",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Vol.16 (2015)

    하지만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엄격하여 타인의 특허를 연구·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유전자 가위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유전자 가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 최근 논란이 되는 유전자 가위 특허분쟁을 자세히 검토하여 유전자 가위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유전자가위 특허 관련 법적 쟁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생명윤리법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고 있어서 바이오 기술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유전자 가위도 생명윤리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연구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유전자 가위 특허와 관련한 국제 특허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유전자 가위 기술 원리를 적용대상만 달리하여 선택발명, 용도발명으로 출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특허의 유효성이나 권리범위에 관한 특허분쟁이 보다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툴젠의 유전자 가위 특허권의 귀속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동 보고서는 이렇게 바이오 기술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논쟁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권의 귀속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박사는 "핵심 유망기술로 주목 받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리서치 툴로도 범용성이 매우 높다"라고 부연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후속 연구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라이선스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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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 "양질의 지식재산권"과 함께해야

  • 지재연"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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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기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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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성기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 기술이전·사업화 통계 조사·분석 연구
    • 지식재산 기반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 분석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특허기준 설정 연구
    • 국가R&D 특허기술이전 실태조사·분석

    스타트업은 창업 이후에 생존과 성장을 위해 아이디어 기술화(악마의 강), 기술 제품화(죽음의 계곡), 제품 시장화(다윈의 바다) 등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자금을 투자받기도 하고 지식재산 분쟁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이 되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스타트업은 모방자 출현, 기술탈취, 분쟁 발생 등으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하거나 도태되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생존·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영향력 등에 대한 파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창업 결정,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매출 실적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식재산의 영향을 살펴보고 ▲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지식재산 분쟁 예방·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7)

    본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제품·서비스 개발 및 출시, 자금 투자 유치 등에 지식재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매출 실적을 올리거나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지식재산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경영 활동과 투자유치, 지식재산 분쟁에 미치는 영향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성공을 보장한다거나 경쟁자 등 다른 기업과의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하면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지식재산권은 분쟁 예방이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양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시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권택민 원장은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수반되므로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도 다양한 스타트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설계·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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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지방 연계를 통한 "인공지능 굴기" 추진

  • 중국, 인공지능 특허출원 2015년 7,000여건 → 2017년 17,0000여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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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이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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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김송이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원
    연구보고서
    • 중국 지식재산 동향 수집․보급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바이오 유망기술 분야 지식재산 확보전략 연구
    • 상표 디자인 조사 분석 발전방향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방안: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혁신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주도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쟁체계에 돌입하였으며, 그 정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기술패권을 위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7년 이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반도체,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 왔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중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장규모와 특허출원은 2015년 이후 급증하였다.

    2015년에 약 112억 위안이던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44.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약 7,100억 위안(약 120조 3,6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리고 중국의 인공지능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7,359건, 2016년 12,952건, 2017년 17,477건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이다.

    * 중국 인공지능 산업백서(中国人工智能产业白皮书), Deloitte(2018)
    ** 2017년 중국 인공지능 영역 특허 주요 통계 데이터 보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2018)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특허 현황을 살펴보고 ▲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분석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전망을 제시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공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계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국무원은 2015년에 공표한 제조업 중장기 전략인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를 천명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선점 의지를 본격으로 피력하였다. 그리고 국무원은 2017년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혁신 방향성을 제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 인공지능 기술 표준의 확보 ▲ 인공지능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인공지능 공공 특허풀 수립 및 기술 활용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별 산업 특징을 반영한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시는 역내 기업에게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국제표준 제정 참여 등을 정책적으로 권장하면서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베이징시는 인공지능 기업 분포 및 특허출원 성과 측면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베이징시의 인공지능 기업은 총 395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은 약 8,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역별 인공지능 기업 분포
    2018년 중국 지역별 인공지능 특허출원 현황

    * 2019년 중국 인공지능 산업발전 전망(2019年中国人工智能产业发展形势展望), CCID(2018)
    ** 중국 인공지능 산업백서(中国人工智能产业白皮书), Deloitte(2018)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지역별로 특화된 인공지능 정책은 중국 지역 간에 기술개발 경쟁과 투자 촉진을 이끄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중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해 효율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우리 정부도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도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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