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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슈 리포트

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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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용' 통계 분석을 통해 산업정책 선도해야

  • 지재연, 산업별 특허통계 산출 방법론에 관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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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욱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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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성욱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 4차 산업혁명 기술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선진화 세부방안 연구
    •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분석
    •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의 경제적 효과 분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우리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지식재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미래기술을 전망하고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관련 통계의 수집·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즉,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정책 수요를 파악하려면 산업 분석과 함께 특허 통계에 대한 정량적 진단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우리나라가 수집·산출하는 특허 통계 현황을 검토하고, △ 주요국의 산업별 특허 통계 산출방법을 비교하여, △ 산업별 특허 통계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산업별 특허통계 작성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제언"(2019. 5)

    동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출원·등록 등에 사용되는 특허 분류(IPC)* 체계는 국내 산업통계에 활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와 기준이 다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산업 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 분류(IPC)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연계시킨 '특허·산업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 국제특허분류(IPC) : 특허의 기술 분야별 분류 기호로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산업 활동 유형을 구분한 분류 기호로서 우리 통계청이 제정

    그런데 이 연계표는 △ 하나의 특허 분류가 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 제조업 중심의 61개 산업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특허 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도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서 특허 활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아직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전략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욱 박사는 "특허는 출원 시 계획과는 다르게 다른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부연하면서 "산업별로 특허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활용' 통계를 추가로 구축·수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특허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자 미래 유망산업을 전망해 산업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방향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 분류와 연계한 특허활용 통계를 구축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아직 없는데,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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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추진

  • 지재연, '중국 특허법 개정안'에 관한 심층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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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린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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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김아린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방법론 연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의약품을 출시하려면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고 관계당국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로 인해 의약품은 신약 발명에서부터 시장 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가 없다. 즉, 다른 일반 발명과 달리 의약품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20년의 존속기간 중에서 인허가 기간만큼 특허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의약품 특허에 대해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법 제89조에서 허가나 등록 등이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 존속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IP5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은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요국의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제도 도입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1987년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1984년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1988년
    추가보호증명 제도
    1992년
    존속기간 연장 기간 최대 5년 최대 5년 최대 5년 최대 5년
    존속기간 연장 대상 의약품, 농약 등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첨가물 등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등
    의약품 물질·배합물
    농약 등

    최근 들어 중국은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법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하고 있는 특허법(专利法) 제4차 개정안에서도 이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 제4차 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해 신설된 조항을 검토한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2019)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 국내외에 동시에 출시 승인을 신청한 의약품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 존속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그 기간은 의약품 출시를 기점으로 최대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을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하며,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의 이번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은 입법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은 최근에 의약품 시장 개혁과 바이오 의약품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자국 제약기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외국 제약기업 유치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중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중 하나로 최근 들어 우리 제약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늘고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중국이 특허법을 개정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의약품 시장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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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전년대비 약 40% 증가

  • 中 법원의 지식재산 민사 사건, 2017년부터 2년 연속 40%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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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미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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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이름 장태미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구조 및 기초연구
    • 특허활용 현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가지식재산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공유화에 대한 연구

    2018년에 중국에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각급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은 총 334,951건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18년)(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

    그 중에 민사 사건이 약 93.2%에 해당하는 312,1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은 각각 5,015건, 17,765건을 기록하였다. 지식재산 민사 사건을 관할 법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사건이 총 283,414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41.0% 증가했고, 최고인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913건으로 전년보다 약 8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방법원(1심) 136,534건 24.8% ↑ 201,039건 47.2% ↑ 283,414건 41.0% ↑
    지방법원(2심) 20,793건 37.6% ↑ 21,818건 4.9% ↑ 27,621건 26.6% ↑
    지방법원(재심) 79건 31.3% ↓ 77건 2.5% ↓ 223건 189.6% ↑
    최고인민법원 369건 3.2% ↓ 503건 36.3% ↑ 913건 81.5% ↑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지방법원(1심)의 접수 사건 중에서 저작권 사건이 가장 많은 195,408건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상표권 사건이 51,998건(전년대비 약 37.0% ↑), 특허권 사건이 21,699건(전년대비 약 35.5% ↑)을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 중국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표권 사건 27,185건 12.5% ↑ 37,946건 39.6% ↑ 51,998건 37.0% ↑
    특허권 사건 12,357건 6.5% ↑ 16,010건 29.6% ↑ 21,699건 35.5% ↑
    저작권 사건 86,989건 30.4% ↑ 137,267건 57.8% ↑ 195,408건 42.4% ↑
    부정경쟁 사건 2,286건 4.8% ↑ 2,543건 11.2% ↑ 4,146건 63.0% ↑
    기술계약 사건 2,401건 62.2% ↑ 2,098건 12.6% ↓ 2,680건 27.7% ↑
    기타 사건 5,316건 71.9% ↑ 5,175건 2.7% ↓ 7,483건 44.6% ↑
    총계 136,534건 24.8% ↑ 201,039건 47.2% ↑ 283,414건 41.0% ↑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중국은 지난 4월 상표법을 개정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였고,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전리법 4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 강화 추세에 따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 사건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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