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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원고가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얻게 하는 동시에 정신적인 충격 또는 고통에 대하여 위로하고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고 일반적 예방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전문가 검토회는 2020년 1월, 일본산 소(와규)의 수정란 등의 유전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와규의 유전자원을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부정한 반출은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일본산 소의 품종 개량은 축산 관계자에 의한 창조적인 활동으로 와규의 수정란이나 정액 등의 유전자원을 지식재산으로 간주, 부정한 취득을 규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부정하게 취득한 와규의 유전자원을 사용하거나 매매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 규정과 배상 기준이 되는 손해액 추정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2019년 12월, 정책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에서 중국 시장개방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다원적 분쟁해결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 상하이시 푸동법원은 2019년 9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3년 중국 상표법 개정에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는데, 본 판결에서 피고가 실제로 얻은 부당이익의 3배는 원고가 청구한 300만 위안을 초과하므로 300만 위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한국 특허청(KIPO)은 2020년 1월,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지난 2019년 7월 9일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2월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주제로 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해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액, 영업비밀보호법안, 영업비밀침해, 특허소송, 법정손해배상, 지식재산보호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