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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

IP 현장탐방

특허청, 출원발명에 대한 안전성·효과의 심사 강화 및 특허법령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2020년 2월 7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출원발명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의 심사강화, 특허법령 개정에 따른 심시기준 정비, 국내 우선권 주장 및 선택발명 관련 최근 판례 반영 사항, 심사/제도/품질/심판 합동회의 결과 반영 및 기타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사항에 대해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IP 현장탐방' 두 번째 코너에서는 2020년 새롭게 적용되는 특허·실용신안 관련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탐방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출원발명에 대한 안전성·효과의 심사 강화

출원발명의 안전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심사 강화」 부분은 기존에 '안전기준 범위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허용'되던 것을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기준 범위와 상관없이 특허법 제32조 위배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신체에 착용·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방사선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였다. 「발명의 효과에 대한 심사 강화」에서는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발명의 효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거나 그 효과 유무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효과 확인을 위한 심사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함으로써 발명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에도 출원인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허법령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정비

특허청은 「우선심사 관련 개정사항 (특허법 시행령 개정, '19.7.9 시행)」을 반영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7개 분야에서 16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제조사가 수행되고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 관련 출원 및 출원 후 2개월 이내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폐지하였다. 또한 「발명자 정정 관련 개정사항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19.6.10 시행)」의 반영을 위해 현행 '특허여부결정 후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외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은 불가'하던 것을 '설정등록 후에도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최근 관련 판례의 반영

「국내우선권주장의 주체적 요건 관련 판례 (2016두58543)」의 반영을 위해 현행 '후출원일 이전에 선출원의 출원인 명의를 후출원 할 자로 출원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은 부적법'하던 것을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국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출원의 출원인 변경신고는 불필요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선택발명 관련 판례 (2018허2717)」에서는 '선택발명의 경우 상위개념의 선행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음이 발명의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진보성이 인정'되던 것을 '일정요건 만족 시 선택발명에 적용되는 효과에 대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특허출원 관련 판례 (2018허5426)」는 '도면의 설명부분은 국어번역문, 도면의 설명부분을 제외한 도면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을 도면 및 요약서로 보는 것으로 관련 판결을 반영하였다.

심사/제도/품질/심판 합동회의 합의결과 반영 및 기타 개정 사항

심사/제도/품질/심판 합동회의에서는 '거절결정에서 제외한 청구항을 기존 청구항에 병합하는 재심사 보정의 경우 보정승인 후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으로 합의결과를 반영하였고,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서열목록 관련 고시 내용 반영',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방식심사 명확화', '지정기간의 연장 사유의 판단 기준 명확화', '특허팀/특허팀장 명칭 변경', '공지예외주장 관련 사항 명확화', '예비심사 관련 흐름도 명확화' 및 '기타 오기 정정' 사항 등이 개정 내용에 반영되었다.

특허청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이외에도 상표 심사기준, 디자인 심사기준 및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매뉴얼 등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 자료 보기
[참고]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개정 연혁
  • '72. 8. 심사준칙 제정
  • '78.10. 심사준칙을 「심사편람」으로 개정
  • '83. 2. 「심사기준」 제정
  • '92. 8. 「심사일반기준」으로 전면개정
  • '98. 9. 「심사일반기준」과 「심사편람」을 통합하여 「심사지침서」제정
  • '99. 7. '99. 7. 1.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서 개정
  • '02. 3.~'04. 8. '01. 7. 1.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전면개정
  • '06.10. '06. 3. 3.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서 개정
  • '07. 7. '07. 7. 1.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개정
  • '08.12. '08.12.26.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개정
  • '09. 6.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심사지침서 개정
  • '09.12. 진보성 등 주요 특허요건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개정
  • '11. 1.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개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전면개정
  • '11. 7. '11. 7. 1.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개정
  • '12. 3. '12. 3. 15.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개정
  • '13. 7. '13. 7. 1.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개정
  • '14. 7.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통합, 포지티브 심사기준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예규 제정
  • '15. 1. '15. 1. 1.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정
  • '15. 4. 제법한정 물건발명 등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 '15. 9. '15. 7. 29.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정
  • '16. 2.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판단기준 개정
  • '16.11. 신규사항추가금지, 투여용법·용량 한정발명 등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 '17. 3. '17. 3. 1.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정
  • '18. 1.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등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 '18. 4.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등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 '18. 8. 공중위생을 해치는 출원, 번역이 부실한 출원 등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 '19. 3. 바이오헬스 및 소프트웨어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개정
  • '20. 1. '19. 7. 9. 시행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령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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