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불확실성이 큰 미래 성장을 담보로 하는 연구개발 활동보다는 당장의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마케팅이나 설비투자 등의 전략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한편 대학이나 연구기관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연구개발 활동에서 나온 우수한 기술과 발명을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권리화한 기술을 모두 사업화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기술시장의 실패 요소를 효과적으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술이전이다. 기술이전은 보유 비용만 드는 미활용 지식재산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술사업화를 유도하는 등 기술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준다. 따라서 기술이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우수 기술의 발굴․권리화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및 기술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신속하게 이전시킴으로써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기술이전'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중국 과학기술부(MOST)는 2020년 3월, 기술이전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이전 전문가 등급별 훈련 요강'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에 따라 과학기술 이전 시스템을 확립하고, 높은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이전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술이전 인력이 알아야 할 법 규정, 실무능력 향상 등의 학습 과정을 등급별로 나누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MOST는 또한 지난 2019년 10월, 베이징 국제연합(UN) 빌딩에 위치한 '기술이전 남남협력 센터'의 정식 운영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기술이전 남남협력 센터는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실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중국의 경험을 전파하고 기술이전 협력을 실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은 2020년 3월,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청된 ㈜고베대학 이노베이션의 특정대학 기술이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TLO법')은 기술이전기관(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TLO)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9년 1월,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출원이 양적 성장에 치중되어 고품질의 특허 창출이 부족하고, 대학·공공연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는 10.8%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를 원활하게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의 창출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의 권리보장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 법제도의 개선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5월호에서는 '기술이전'을 주제로 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개발도상국, 기술계약, 기술서비스, 산학협력 및 지식재산활용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