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기술이전, 참여자의 인센티브와 연결해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장 임응수
시장수요를 반영한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그리고 기술이전을 통한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은 국가 경제발전과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이전된 기술이 성공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면 결국 국민총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018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R&D 투입비용 10억 원 당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출원은 1.57건으로 2017년 미국 0.32건의 약 5배, 특허등록은 0.97건으로 미국 0.115건의 8배 이상이나 된다. 대학만 비교했을 때 특허출원은 11배, 특허등록은 13배가 넘는다. 우리 대학 및 공공연구소가 특허출원 전 시장수요에 대한 검토를 얼마나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그 동안 정부 R&D의 정량적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제는 정부 R&D를 정량적 생산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R&D예산은 사상 최초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24.2조 원이다. 기술이전 수입을 투입된 연구개발비로 나눈 값을 기술이전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미국이 우리보다 약 2.7배 더 높다. 동일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연구생산성이 그 만큼 더 높다는 의미이다. 기술이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수입을 증대시키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술이전 효율성은 0.13 증가하여 2018년에 1.51이 되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세상 일이 그러하듯이, 어떤 일이 되게 하려면 그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상시스템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보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대수준 이상이면 더 잘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기술이전이 보다 활성화 되려면 기술이전에 참여하는 발명자(연구자)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물론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게도 적절한 세제혜택 등 지원정책이 다음과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발명자(연구자)는 기술이전 시 일반적으로 이전금액의 50~75%를 수입으로 배분받는데,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낮춰주거나 또는 기존대로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되 비과세한도를 현재 500만 원보다 상향조정하여 연구 및 기술이전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기술이전금액의 10%이상을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학 및 공공연구소 소속의 기술이전 기여자는 그 업무가 본인의 직무라는 이유로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기술료의 3% 이내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민간기술거래기관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 용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기술이전이 발생하여도 이미 용역비에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발주처의 인식으로 인해 받지 못하거나 향후 발주처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더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형평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의사결정권자가 결단하면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문화 정착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셋째, 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시 기술취득금액의 10%(중소기업) 또는 5%(중견·대기업)를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세액감면 조항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어 세제혜택이 사라졌다. 기업이 혁신의 주체로서 기술거래를 통해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조세지원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나아가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기업들의 기술거래 및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는 국가 지식재산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민간거래기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거래를 성사시키고 기술공급자로부터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여 민간에 배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풀타임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중소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거래를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를 컨설팅해주는 17명의 특허거래전문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조만간 기술거래시장에서 민간거래기관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