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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불법복제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연구팀 전수정 박사

복사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저작물의 복제와 이동이 자유롭다. Ctrl+C Ctrl+v를 반복해도 원본에 손상이 가거나, 1,000번째 복제물이 원본과 크게 차이가 있지도 않다. 때문에 콘텐츠마다 다양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이하 불법 복제물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상의 공간에서 원본과 유사한 품질의 콘텐츠를 아주.... 저렴한 대가를 지불하고 향유할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불법 복제물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어, 국내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불법 복제물 사이트는 광고수익이 주된 개설 목적인데, 최근 유행하는 프로그래미틱 방식의 광고 기법(programmatic advertising)에 의해 이런 불법 복제물 사이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회사의 합법 광고도 게시되어 있다. 이러한 합법 광고는 불법 복제물 사이트의 수익원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나 광고주인 우리 기업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는 점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불법 복제물 사이트를 합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효과도 가져온다는 문제도 있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두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불법 복제물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접속 차단이 결정된 사이트에 게시된 합법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게시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통해 불법 복제물 사이트의 수익원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광고 게시 중단 요청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광고 게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의 열풍은 BTS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거세다. 이제는 영화, 방송 등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의 수출기사도 자주 접할 수 있어 우리 콘텐츠의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콘텐츠 산업 규모나 수출액도 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2018년 문화콘텐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2%대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이제는 불법복제가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침해 문제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나아가, 한 국가의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국가적 문제라는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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