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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은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부여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특허심판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등록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다. 특허심판원에 속한 심판관은 이와 같은 다양한 특허심판절차를 담당한다.
특허심판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다. 우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기재요건 등 특허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다는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에게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특허등록무효심판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에게, 특허권자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즉 피고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특허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당해 특허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특허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당해 특허권을 무효로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자를 상대로 그 자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청구하는 심판이다. 후자는 특정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가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이 특허권자가 보유하는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심판원은 두 심판을 통하여 특정 제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법원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속하지는 않으나, 향후 이어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특허심판제도는 특허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일 특허심판제도의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다면, 발명자와 기업이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창출한 아이디어를 충실히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이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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