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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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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지식'과 '재산'의 결합으로, 이는 "지식이 곧 재산의 주요 요소가 된다"로 해석 가능하다. 혁신경제 역시 '혁신'과 '경제'의 결합이며, "혁신이 곧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된다"로 해석 가능하다. 현대의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 중심의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 기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지능형 디지털 전환시대에는 누가 더 양질의 지식을 재산으로 갖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을 견인하는가가 중요하다.

이처럼 지식, 혁신, 경제 등의 연결은 20세기 Schumpeter를 시작으로 Solow를 거쳐,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Romer로 이어진다. 기업가의 파괴적 혁신이 성장을 이끈다고 제시한 Schumpeter, 경제성장의 투입요소로서 기술을 강조한 Solow, 내생변수로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강조하며 내생적 성장모델을 이끈 Romer, 이들 모두는 블랙박스 속에 존재하는 지식이라는 존재를 전면에 드러내며 가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혁신을 통해 창출되고, 축적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에 대해 혁신의 시작은 곧 '질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무엇일까? 왜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등의 때로는 무모할 수 있는 질문들이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으로 정리되고, 이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식이 쌓이고, 쌓인 지식은 발견 또는 발명이라는 연구성과를 낳고, 시장의 필요와 만난 연구성과는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성과를 낳게 된다. 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서 시작된 혁신은 연구성과, 경제성과로 이어지면서 완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성과는 논문이나 특허라는 지식재산을 통해 연구자의 기여가 확인되고, 경제성과는 그러한 연구자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배분(기술료)을 통해 연구자에게는 혁신활동 참여의 좋은 유인이 된다. 즉, 연구자 기여의 확인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식에 대한 재산권으로서 특허권, 저작권 등의 배타적 권리 설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혁신경제를 이끈다는 일차원적 관계정립은 쉽지 않다.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인식의 차이, 이해의 차이, 수준의 차이, 제도의 차이 그리고 강한 재산권 설정이 지식을 활용해서 또 다른 성과를 낳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덤불로 작용한다는 반대 목소리 등에 직면하면서 때로는 흐름이 끊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브랜드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주요 제품군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면허증 같은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이런 지식재산권 없이 해당 경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면허운전과 같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본인은 사망할 수 있으며, 함께한 동승자의 피해도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어떤 지식재산권을 갖는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양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이다. 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변화를 흡수하고 변화된 플랫폼에서 마음껏 놀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의 이득을 얻고, 또 다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플랫폼에서 마음껏 놀아보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면허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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