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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KIIP 발간물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표지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제목내용
발간물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20년 3월
1. 서론(더 보기)
(배경) 최근 글로벌 시장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에서 IT 기반의 생산시설 및 제품에 지능을 부여하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음
  • 연구개발의 낮은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사업화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더 낮아 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유인책으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필요성)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특허출원·등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IP가 기업 간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미흡하였음
  •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를 재고하기 위하여 성과연계형 조세지원제도로서 특허박스제도를 제안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해외 선행국가들의 적용 사례와 주요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의 문제 및 도입방안을 제시함
(연구범위) 본 연구는 특허박스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특허박스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Project)과 관련한 이슈 검토 및 우리나라의 조세당국이 특허박스제도를 통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시사점을 제시함
  • 첫째,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및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현재 유럽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 본 후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및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의 주요내용을 검토
  • 둘째, 특허박스제도가 해외 각국에서 어떻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그 형태와 특징을 검토하고, OECD와 G20의 협력을 통해 조사한 BEPS Project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
  • 셋째,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의 주요내용 및 특허박스제도 도입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통해 특허박스제도 도입의 주요 요인과 특징을 알아보고, 특허박스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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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더 보기)
연구개발 조세지원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1982년 처음 시행됨
  • 국내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구)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8.12.24. 삭제되고 제25조에 통합됨),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이 있음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등")을 이전·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특허박스제도와 비교하기도 함
  • 하지만,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특허거래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점, '지식재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점에서 특허박스제도와 차이가 있음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구분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 특허박스
목적 특허거래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 국내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방법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 'IP자체'에 대한 세액감면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세액감면
  • 'IP제품'에 대한 세액감면
  • 기술이전소득뿐만 아니라 특허권등을 통한 사업화 소득에 세액감면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업규모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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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특허박스 입법동향 (더 보기)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6월에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후, 2014년 7월 김희국 국회의원이 특허박스 관련 입법안을 발의
  • 2014년 8월에도 우윤근 국회의원이 특허박스 관련 입법안을 발의, 2017년 8월 김세연 의원, 2018년 12월 조배숙 의원, 2019년 1월 송희경 의원 등이 특허박스제도 입법안의 발의함
의안별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현비고
김세연의원외11인
(발의2017.8.29.)
조배숙의원외9인
(발의2018.12.11.)
송희경의원외10인
(발의2019.1.11.)
시행일 2018.1.1. 2019.1.1. 2019.1.1.  
기술거래 이전 50%공제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제12조제1항
취득 5%또는 10%공제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제12조제2항
대여 25%공제 25%→50% 현행유지 현행유지 제12조제3항
사업화 없음 중소기업50%공제 중소기업25%공제
(중견기업15%)
중소기업20%공제 신설
(특허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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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운영 현황(더 보기)
특허박스제도는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특허박스"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 박스에서 유래
  • 2020년 현재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터키,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몰타 등의 유럽국가와 중국 등 15개국이 시행
  • 미국과 일본이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도입을 포기하였고, 동 제도가 적용되는 IP자산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노하우)까지 국가별로 다양함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국가 도입 적격 IP 자산 대상소득 PB세율/법인세율
아일랜드 1973~2010, 2015 (EU) 특허, 상표, 저작권, 노하우, 적격 컴퓨터 프로그램 및 R&D 결과 특허권,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 활동 수행 필요 IP에 관한 특정 판매수익 6.25% / 12.5%~33%
프랑스 2001 (EU)특허, 특허발명, 확장된 특허인증서, 산업조립공정(취득IP포함),인수한 IP는 2년 이상 보유시 적용 IP관리비용을 뺀 사용료, 이전소득 15%~15.5% / 33.33%
터키 2001 터키 내 R&D, 혁신에 의한 발명(취득IP포함), 허가권, 특허권, 개작권, 개발, 수정 순이익 및 이전소득 10% / 20%
헝가리 2003 특허권, 실용신안권, 식물다양성보호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배타적권리, 희귀위약품 등 소득 및 이전소득의 50% 4.5~9% / 9~18%
벨기에 2007 (전 세계) 특허권, 부수적 특허인증서, 사육권, 희귀의약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 활동 수행 필요 총특허소득, 순혁신소득 5.1%~6.8% / 33.99%
네덜란드 2007 (전 세계) 소프트웨어, 특허권, 품종특허권, 의약품유통 라이선스, 승인된 연구용역으로 취득한 IP(추가자체개발IP포함),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 활동 수행 필요 순이익 및 이전소득 5% / 25%
스페인 2008 (EU) 특허권, 디자인, 노하우, 비밀공식, 공정, 계획, 모델(취득IP포함) 순이익 및 비관계사 이전소득 10% / 30%
룩셈부르크 2008 (전 세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도메인명, 모델,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 소득 및 이전소득 5.76% / 22.47%
중국 2008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집적회로설계 특허권, 식물신품종권, 바이오신약 및 과기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 기타의 기술성과 보상소득금액 개인소득세액 50% 감면 0%~12.5% / 25%
스위스 2011 (전 세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취득IP 포함) IP취득원가를 제외한 총특허소득, 이전소득 8.8% / 11.5%~24.2%
영국 2013 (EU) 특허권, 부수적 보호인증서, 데이터 보호권, 화훼품종보호권, 인수한 IP는 추가 IP 개발활동 수행 필요 순이익 및 이전소득 10% / 22~24%
포르투갈 2014 특허발명, 모델 및 산업디자인 등 혁신 적격IP 총소득(관계사거래 제외) 11.5%~23%
이탈리아 2015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델, 소프트웨어저작권, 노하우, 비밀공식, 공정 등 순이익의 50% 및 이전소득 전액(90%이상 재투자 조건) 13.95%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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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방안(더 보기)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제도 설계) 소위,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이슈에서, 특허박스제도가 대기업 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는 부정적 효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품 생산 및 서비스에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
  • 이 제도의 초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우리 제도적 환경, 즉 기존 R&D 조세특례제도가 대기업에 편중성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우선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정부 R&D 사업 연계한 특허박스제도 추진) 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R&D 사업 중 기술개발의 목표 또는 기술에 기반한 제품개발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과제의 결과물에 대하여 해당 특허를 활용한 매출 및 기술이전에 특허박스제도 적용
  • 향후에 원천연구개발들, 특히 민간이 주도하거나 공공기관 주도 하에 참여하는 정부 R&D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파급효과를 보면서 고려하기 위한 탐색과제로 적시해 둘 것을 제안함
(전략산업 기술 역량 증진형 특허박스제도) 미래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원·발전을 통해 자국의 핵심소재·부품·장비기술을 발전시켜 해외 특정국의 과도한 기술무역 의존을 해결
  •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역량 및 그 기반을 국가 혹은 전략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제품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 경쟁력 확보나 제품 개발 및 양산 등에 핵심적인 특허를 대상으로 적용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한시형 특허박스제도) 우리나라를 떠나 개도국으로 전출했던 국내기업, 즉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에게 특허박스제도의 혜택을 적용하여 국내로 리턴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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