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현재위치는 메인페이지에서 'IP REPORT'안에 'IP 이슈 리포트'로 이동하였습니다

  • 처음
  • IP REPORT
  • IP 이슈 리포트

본문

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IP 이슈 리포트

이유리나님 사진
이유리나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이유리나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 지식재산권 분야 FTA 협상방안
  • 국제기구 IP 관련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 TPP, RCEP에서의 지식재산 분야 협상방안 도출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대상 국가 명단에서 12년 연속으로 제외1)된 가운데 중국, 인도 등은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국으로 분류하는 우선감시대상국2)으로 1989년부터 32년째 지정돼 오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의 부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실업 축소 등의 목표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고자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깨트리고 공정한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 일환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감시 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등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멕시코, 브라질, 이집트, 캐나다, 태국 등 23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스, 스위스,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이 이번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가운데,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신규 지정되어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 대상국 수는 작년 36개국에서 올해 33개국으로 감소하였다.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미국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정부 조치, 정책 및 관행의 증가, 온라인 불법복제를 통한 저작권 침해, 새로운 제약 및 의료기기의 가치에 대한 불인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정부의 조치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 상표권 침해, 온라인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인도는 제약 특허와 관련하여 비효과적인 집행과 정책,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유리나 선임연구원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목적은 통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폭넓은 검토 및 조사를 통해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근거로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언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대미 통상관계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1)주: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음

2)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관련 보고서 보기
닫기
김송이님 사진
김송이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김송이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원
연구보고서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바이오 유망기술분야 지식재산 확보전략 연구
  • 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방안 -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중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 약 10년 동안 논의되었던 저작권법(수정초안)이 지난 4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되었다. 저작권법(수정초안)의 주요 내용은 ▲ 실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 집중 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사항 중 '고의침해 행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무단 사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위해 투입된 기타 경제적 비용에 비하여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중국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에서 도입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특허법 개정에 있어 핵심 사안이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강도 높은 대응과 함께 법원 판결에 있어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법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시진핑 정부의 법치국가 건설 실현을 위한 초석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중국 법원이 내외국민의 평등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활용해 권리 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 기사 보기
닫기
'IP 이슈 리포트' 지난 기사 보기
지난 기사 보기 넘어가기
지난 기사 보기의 년도별 탭으로 가기
탭으로 이동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