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사례를 통해 생각해본 비즈니스모델(BM)과 특허전략
국제특허 맥 대표변리사 김현호
필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거리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를 자주 애용한다. 집과 회사가 멀지 않아 출퇴근용으로 킥보드를 구매할까 생각해본 적도 있지만 출장으로 차가 필요한 날도 적지 않고 막상 구매하려니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필자에게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안성맞춤인 것이다. 공유 킥보드, 공유 차량, 공유 오피스, 공유 자전거 등 다양한 공유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진정한 의미의 공유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필자가 애용하는 킥보드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유가 아니라 대여인 것이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에는 거의 매일 세워져 있고 운행하지 않는 듯한 차들이 적지 않다. 필자도 거의 매일 세워두기만 하는 차가 1대 있다. 잘 타지도 않는 차에 드는 보험료도 아깝지만 연식이 쌓여 중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속상하다. 당장에는 차가 1대면 충분하지만 조만간 집에 2대의 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1대의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거의 세워두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가끔식 그 차를 누군가에게 필요한 시간에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아직 그런 서비스는 나와 있지 않다.
'쏘카 페어링' 서비스가 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내 차를 빌려주려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먼저 내가 차량을 대여해야 한다. 그리고 대여할 수 있는 차량도 제한되어 있다. 아직 진정한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공유 경제 서비스란 개별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소유자와 중개자가 분배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이 공유 경제 서비스에 가장 적합할까? 타인에게 빌려주기에 용이하면서도 타인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유자가 자신의 사용 일정을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을 남들과 공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는 대부분 일정한 요일과 시간대에 사용하므로 사용 일정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타인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가 공유 경제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쏘카 등 지금까지의 공유 차량 서비스들은 무늬만 공유일 뿐 좀 더 편리해진 차량 렌트 서비스에 불과하다.
진정한 공유 차량 서비스가 되려면 평일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차량들과 업무 시간에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타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 차가 없어도 집에서 나올 때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이웃의 차량을 미리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회사 업무 중에 갑자기 외근을 가야할 일이 생긴 경우에는 우리 회사 또는 가까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차량 소유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BM 시스템을 설계하여 BM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하는 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승자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대여 조건과 사용자가 원하는 이용 조건을 합리적으로 매칭하는 고유의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특허를 선점해둔다면 지금의 쏘카를 능가하는 공유 사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BM 특허를 활용해 거대한 상업적 성공을 이룬 사례들을 목격하고 있다. 다만, BM특허는 침해의 입증이 기타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