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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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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발명자성'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IP FOCUS > IP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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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이 법체계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와 관련된 정책 쟁점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이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SPTO는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관련 특허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등을 실시하여 인공지능에 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관련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 정보에 관한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인공지능I 관련 특허 등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 및 공공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2020년 10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공공의 견해(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USPTO는 AI 발명: 미국 특허를 통한 인공지능 확산의 추적(Inventing AI: Tracing the diffu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U.S. patents)' 보고서를 통해 AI 특허출원건수를 분석한 통계정보도 제공하였다.

인공지능 이미지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저작권과 특허(Artificial Intelligence and IP: copyright and patents)' 주제에 관한 대중의견을 수렴하였다. 2021년 9월 22일,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요청에 투자하고 모든 부분에서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① 인간 저작자 없이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문제, ② AI 사용과 개발에 있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관련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예외 문제, ③ AI가 고안한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의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한국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인공지능이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동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기술·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2021년 9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이행안(road map)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월호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주제로 하여 최근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인공지능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명자, 특허, 인간, DABUS, 발명, 특허출원, 발명자성, 혁신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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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 결과
  • Haseltine Lake Kempner, EPO에 출원된 인공지능 발명 현황 분석

    2021년 12월 16일, 유럽의 지식재산 전문 로펌인 Haseltine Lake Kempner LLP는 글로벌 지식재산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과 함께 유럽 특허청(EPO)에 출원된 인공지능(AI) 관련 발명 현황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특허분류(IPC) 중 인공지능 관련 G06N에 해당하는 기술을 조사 및 분석함.

  • IP Watchdog, 2021년 유럽 지식재산 이슈 선정

    2021년 12월 17일,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 제공매체인 IP Watchdog은 2021년 유럽의 주요 지식재산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함. 인공지능인 DABUS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해 여러 관할지에서 특허 거절결정이 내려짐. DABUS 팀은 항고하여 각 급 법원에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AI가 고안한 발명의 특허 보호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의 국제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한-유럽 특허협력 개시

    2021년 12월 7일, 특허청(KIPO)은 유럽 특허청(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과 화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함. 양국의 청장은 인공지능, 영업방법(BM) 등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 이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양 청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비교 및 정리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한-EPO 협력연구 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합의함.

  • 영국 지식재산청,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저작권과 특허'에 관한 대중의견 수렴 실시

    2021년 10월 2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저작권과 특허(Artificial Intelligence and IP: copyright and patents)' 주제에 관한 대중의견을 2022년 1월 7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힘.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창작과 발명의 보호'에 대한 의견을 모집함. ①인간 저작자 없이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문제. 현재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가 만든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AI가 생성한 저작물도 컴퓨터가 만든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기간을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②AI 사용과 개발에 있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관련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예외 문제, ③AI가 고안한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의 문제. AI 발명을 보호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중국 특허보호협회, 인공지능 전문위원회 설립

    2021년 9월 16일, 중국 특허보호협회(中国专利保护协会)는 인공지능 전문위원회(人工智能专业委员会)의 설립총회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함. 동 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산업 간의 융합을 위한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며 AI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됨.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산업 특허풀 구축, 산업 정책연구, AI 산업의 지식재산권 수요 조사 등을 수행하고, 업계의 공통된 요구를 반영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이전의 지식재산권 문제, AI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및 입증책임 등과 같은 핵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임.

  • 미국 특허상표청, 인공지능 발명특허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20년 10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AI 발명: 미국 특허를 통한 인공지능 확산의 추적(Inventing AI: Tracing the diffu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U.S. patents)'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USPTO가 매년 접수하는 인공지능(AI) 특허출원 건수는 2002년 부터 2018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여 2002년 3만 건이었던 특허출원은 2018년 기준 6만 건에 달한다고 밝힘. 관련 특허 출원이 100% 증가한 이유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구하는 모든 발명가, 특허권자 등에게 AI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AI 관련 분야에서 전례 없는 성장과 기술 전반에 걸친 AI의 확산이 있었기 때문임.

  • 일본 특허청, 일본·ASEAN 특별회의 결과 발표

    2020년 9월 10일, 일본 특허청(JPO)과 ASEAN 각국 특허청은 제10회 일·ASEAN 특허청장 특별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본 회의에서는 ASEAN 각국의 지식재산청 간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각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일·ASEAN 특허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함. 또한 동아시아 ASENA 경제연구센터(ERIA)에서 ASEAN 각국의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의 특허심사 운용 조사에 관한 중간 보고를 실시함. 동 내용은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제1회 일·ASEAN 특허 전문가 회의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를 통해 ASEAN 각국의 AI 관련 발명의 특허심사 기준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제2차 초안 심의

    2020년 8월 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저작권법 개정안(제2차 초안)(著作权法修正案草案二审稿)의 심의를 진행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온라인 기반 창작자들을 위해 저작권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저작권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이 필요함. 저작물(작품)의 정의 규정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저작물처럼 새로 나타나는 저작물(작품)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그 외에도 비문학 및 예술작품에 관한 보호 강화를 제안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출범

    2020년 6월 1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 특별위원회)' 출범을 발표했으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AI 특별위원회는 산업·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 과제에 집중하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미국 특허상표청, 인공지능 특허 문제에 관한 의견 수렴 실시

    2019년 8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특허 문제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USPTO는 AI가 법체계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AI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옴. 이에 USPTO는 AI 발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심사 지침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AI 발명에 대한 특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및 정보를 수집하고자 동 의견 수렴을 실시함.

  • 미국 의회, 미국 특허법 제101조 개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

    2019년 6월 17일, 미국 상원 지식재산 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는 최근 6월 4일, 5일, 11일에 미국 특허법(35 U.S.C.) 제101조의 개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고 지식재산 전문 보도 매체인 'Patent Docs'가 보도함. 미국 지식재산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등은 지난 2017년 특허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관한 규정인 특허법 제101조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 시도를 해왔음. 이에 특허적격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의회 상원, 하원 의원들이 동 주제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수차례 진행함. 유럽이나 중국에서 보다 쉽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진단 방법, 유전학 분야의 발명품이 미국 내에서 특허적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 분야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 현재 개정법안의 초안인 '실제적 효용(practical utility)'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실무상 모호하며 Alice 판단기준을 약간 다른 형태로 재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음. 그 밖에도 인간 유전자의 특허화에 대한 우려, 의약품 가격에 대한 특허의 영향, 진단 방법에 관한 특허부여 이슈, 당사자계 재심사(IPR) 절차에서의 101조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인공지능이 창작한 보고서의 저작물성 부정

    2019년 4월 25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보고서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동 사건이 중국에서 최초로 판단한 인공지능 저작물에 관한 사건으로, 향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데 유익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법원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창작자는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인공지능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공중에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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