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구 제16권 4호(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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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
우리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비특허대상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심사실무가 특허법 제29조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 상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료기술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분류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분야에서 의료인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은 그 역할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우리판례와 심사실무를 분석하고, 주요국 입법례를 분석하고, 의료기술 발전 동향과 학설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의료산업 발전과 공중보건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며, 첨단의료산업의 희박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융합기술적 성격을 띠는 의료기술은 특허권으로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특허법 제96조의 특허권 효력제한 사유에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명시할 것과 금지권을 상대화하여 그인정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한다.
2. AI창작물의 공동발명 인정과 특허출원 방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AI 관련 기술에 관하여특허권이 많이 등록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AI에 의하여 생성된 창작물은인간에 의한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특허권이 허여되고 있는 AI발명은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AI 기반의 기계학습의 소프트웨어(SW)가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수단 또는 그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AI가 스스로 판단·학습하여 생성한 창작물(AI창작물) 을 말한다. 현행 특허법에는 인간이 발명한 것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AI창작물은 AI가 스스로 창작한 것이므로 인간의 발명으로 볼 수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인간 이외의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을 개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개정은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AI창작물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기여(공헌)로 지능성을 가진 기계(AI)가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인간과 지능성 기계를 공동발명자로 본다는공동발명자의 정의 규정을 특허법 제2조에 도입하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과 지능성 기계의 공동발명자인 경우에는 인간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4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재검토
선택발명이라는 개념은 특허 실무에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 선행기술로 공지된 상위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 중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 실무에서 선택발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지된 상위개념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것이 중복발명에 해당하는지이다. 주류적 입장은 선택발명은 중복발명에 해당하지만 그 현저한 효과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허가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택발명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발명이 아니라 일반발명의 여러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신규성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으로 청구된 선택발명의 구성이 이미 공중의 영역에 속해 있는 선행기술과 동일하다면 당연히 신규성이 없는 것이다. 진보성의 경우도 일반발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성의 차이에 관한 판단 없이 효과만을 살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선택발명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의약 분야의 경우 많은 제약기업이 신약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 LCM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선택발명 또한 이러한 전략 중 하나이다. 제약기업들의 LCM 전략에 따른 과도한특허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특히 의약 선택발명의 경우에도특허성 판단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의약 선택발명은 공지된 화합물의 새로운 의약적 용도 내지 증가한 효과와 관련된것이 대부분이므로 화합물 자체에 대한 특허보다는 적응증을 중심으로 한의약용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양인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
모방품 대책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모방 관련 규정은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다.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절차 없이 모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이짧고, 단가가 싸면서 상품 수도 많아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상품들에 대해서는 보호의 실익은 있다. 다만, 본 규정에서는 상품의 형태에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의 모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창작 비용이성과의 관계 및 법의 취지 등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의 의미에 대하여, 국내 및 일본판례 등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국내판례 및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의 형태 중일부 구성만이 흔한 형태이거나 상품의 기능 및 효용과 불가피하게 관련된형태 등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형태 이외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실무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상품의 형태를 창작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력이나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이해된다. 한편, 2017년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법 규정의 해석에있어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단서를 정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5. 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술융합 및 융합기술의 확산 연구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 중심으로-
산업기술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별 산업 내부에서 융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에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특허의 인용관계와 동시분류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융합의 강도와 융합기술 확산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와 기술융합확산 경향을 확인하고 예측하기 위한 모델과 융합기술의 확산 경향을 비교할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제시된 지표와 모델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IPC G06F(디지털 데이터 처리)에 해당하는 디지털 데이터 처리기술의 미국등록특허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표와 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상기술과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술과 융합기술의 재확산에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술융합과 융합기술확산의 성장성과 잠재적 성장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