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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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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2호 표지
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6권 제3호
발간물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6권 제3호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202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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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법학박사 김승조

    무효심판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특허권 침해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중에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급효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보는 것이 그간의 대법원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8호의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정정심결이확정되더라도 특허발명의 내용이 정정 후로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급효에 관한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의 규정은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점을들고 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법이 규정한 정정의 소급효가 제한될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경우에 제한된다는 것인지 아무런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귀책사유가 없는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특허법원에서의 절차가 종전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의 해결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있다.

  •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변호사 최승재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겸임교수/변리사 이진수

    발명자는 발명의 창작자로서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처음부터 가진다. 그 권리에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도 포함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승계인도 취득할 수 있으나 승계인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일 뿐 인격권은 여전히 발명자에게 남는다. 따라서 정당한 승계인이라도발명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발명자의 인격권만 침해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유권 하자는 민사상 권리 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발명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민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발명자권의 하자는 특허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성명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발명의 출처에 대한 표시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성을부여한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의 손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의 인격적 권리는 출원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심사하는 중요한 형식적 요건이자 실체적 요건으로 자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명시적으로 발명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법상 발명자권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특허문서에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제도처럼 발명자의 기재를 출원인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 시스템에 머물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발명자권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취급을 비교하여, 특허법에 실질적인 발명자권의 보호를 도입하는 구체적인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특허청, 사무관/변리사 윤영진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반경쟁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 친경쟁적 이익 및 반경쟁적 위험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지배력을획득한 선례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친경쟁적 이익과 반경쟁적 위험에 대한평가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표준필수특허의 경쟁 제한적 특징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적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이사실상의 표준에 해당하여 표준필수특허와 상당히 유사한 시장지배력과 반경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경쟁법 적용이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질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경쟁법의틀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새로운 법적 틀(legal frame)을 마련해야 하며, 이 새로운 법적인 틀은 기술발전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게 된 과정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체계이어야 할 것이다.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IT융합학과, 부교수 지선구
    명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윤직
    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진형

    국제적 조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도 국제규범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권리회복제도를 살펴보고 타 법령의 유사제도를 참고해 권리회복제도의합리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해 현행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상당한 주의" 또는 "비의도적" 요건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0년 전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심사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으며, 미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비의도성" 요건을 채택하고 있다. 요건 완화로 권리획득 예측 가능성이 증대될뿐만 아니라, 단순 실수를 구제받을 수 있어 중요 기술에 대한 독점권 확보가 용이해진다. 무분별한 신청 등 제도 남용, 제3자 감시 부담, 행정업무 급증의 우려가 있으나, 신청수수료 조정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심사프로세스를 마련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완화 수준은 대부분의 IP5 회원국이 채택한 "상당한 주의(due care)"가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의도적(unintentional)" 요건까지 완화하면 구제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제3자의 감시 부담 또한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적합한 용어로는 산업재산권법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용어가 합당하다. 권리회복 완화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수단 신설 필요성 및 일정 기간내 무조건적으로 권리회복을 보장하는 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의 존속 여부도 살폈는데, 불측의 손해 가능성이 작아 제3자 보호수단 추가는 불필요하고, 동 조문은 계속 존치하는 것이 출원인 등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합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허청 방송미디어심사팀, 사무관 김영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에서부터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특허법상의 권리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권리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이전 가능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나, 배타적성격의 특허권과는 다른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 배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듯,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거래 안전을위한 법률적 기능이 필요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시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가진 자들 사이의 거래 안전을 위해 특허법 제38조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승계규정을 통해서 거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8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행위는 일종의 준물권행위로 보아 특허출원을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이전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효과가 있고, 동조 제4항의 특허출원 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행위는 일종의 물권행위로 보아 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당사자 간에도 권리이전의 법률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38조 제4항의 취지를 출원 절차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판시하면서 우선권주장 출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둘 때 거래 안전의 법률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 안전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8조 제4항이 특정승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차호

    현행(2021) 특허법 제64조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특허출원을 공개하는 소위 '18개월 출원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 18개월은 ① 우선권기간(12개월), ② 우선권주장을 변경하는 기간(4개월) 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기간(4개월) 및 ③ 출원공개준비기간(2개월)을 고려한것이라고 한다. 이 글은 작금의 기술고속개발시대에 그 18개월은 지나치게장기간이라는 점 및 출원공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술정보의 유통이 빨라져서 기술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18개월을 16개월 나아가 14 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로 다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특허행정이 거의 100%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출원공개준비기간은 1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16개월 출원공개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둘째, 우선권주장의 변경,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이 출원공개 전에 완료되어야 할필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출원공개 후 청구범위가 변경될 수 있듯이출원공개 후 우선권주장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해당 서류철을열람할 수 있으므로 변경되는 내용이 그때그때 공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16개월을 모두 기다릴 필요가 없이 14개월 출원공개제도를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청구범위 제출, 번역문 제출의 기간(2개월)을고려하여 14개월 전으로 더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글은 발명의공개를 더욱 앞당기고 기술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6개월 또는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14개월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선임/법학박사 박윤석

    OTT 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인 콘텐츠 이용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OTT 서비스 유형이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을 몇 가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OTT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가 될 수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방송사업자 정의규정과 국제조약 및해외입법례에서 언급하는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비교해 본다. 국제조약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이 없지만 간접적 추론으로 방송에 대한 편성권 없이 단순히 중계방송만 하는 경우는 방송사업자에 포함될 수 없고 독립적인 편성권을 가지고 방송에 대한 조직적, 경제적 투자를 한 자를 방송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보면 OTT 서비스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OTT 서비스 유형 중 제한적인 이시성을부여하는 인터넷 동시송신서비스의 경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방송과 전송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수록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제공행위에가까워질 것이다. 집중관리단체가 OTT 사업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근거가되는 신탁약관은 집중관리단체의 효율성과 권리자 선택의 자유권이 균형을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에 만들어질 저작물까지 특별한 예외 없이 모두신탁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약관조항은 과점시장인 음악집중관리단체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OTT 서비스의 저작권 쟁점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시각보다OTT 서비스 사업자가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는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

  •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전임연구원/법학박사 김광식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공공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임과 동시에 학문과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 상업적 활용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서 일부 민간 출판사가 공공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납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판매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자책 시장의 확대에 따른 상업적 출판의 용이성, 공공대출권 도입 가능성에 따른 보상금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공성과물은 민간 영역에서의 2차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핵심 자원으로서 높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연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공공성과물의 출판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출판문화의 정착과 출판 산업의 성장을위해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외에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으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안과 함께 관련 기관에의한 제재·협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사무관 최교숙

    2013년 협상을 시작하여 54회의 공식협상, 장관회의, 정상회의를 거쳐, 2020년 타결된 RCEP은 한국 최초 다자간 FTA로서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등 분야를 포함한다. 지식재산 실무그룹은 문구 차이, 정책적 차이, 정책상민감한 것으로 조항을 구분·논의하고, 83개 조항을 마련하였다. 산업재산권 규정은 10개 상표조항, 7개 지리적 표시(GI) 조항, 12개 특허조항, 4개 디자인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CPTPP의 유전자원 관련 조항을 이용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요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4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RCEP은 CPTPP와 유사·동일한 수준의 조항(예: 소리상표, 단체표장·증명표장, 상표권의 권리, 니스분류, 복합명사GI, GI보호개시일, 18개월 공개, 유전자원관련 조항 등),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조항(예: 악의적 상표출원, 복수 상품군 일출원, GI와 상표관계, 배타적 권리, 특허권의 예외, 우선 심사, 디자인에서 인터넷 공지기술 등)을 포함함으로써, 한·ASEAN, 한·베, 한·중FTA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RCEP 협정문은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등의보호 제도를 이식하고, 다른 FTA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간접적으로 우리가 각국 국내법·정책의 차이, 선호하는 문안을 확인할 수있게 해 준다. 따라서 협정문과 협상과정의 분석은 향후 협상·협력을 위한해결방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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