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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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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Global IP TREND 2020 표지
Global IP Trend 2020 Ⅱ
(이슈분석 및 미래전망)
발간물Global IP TREND 2020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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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태규

    과거 아날로그로 저장되고 전송되던 정보가 컴퓨터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분야와 막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로 변화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언제 어느 때라도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은 기업의 사업방식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호와 선택의 패턴, 거래와 결재 및 유통의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켰고, 지금도 그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렇듯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이용으로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이 다를 수 있으나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이라는 큰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위기와 함께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운영체계와 SW가 핵심적은 자산이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적인 자산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여야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구축한 Business Model을 경쟁에서 보호할 수 있다. 아마존의 '원클릭'특허,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특허 등이 유명한 사례이다. 또한 유형의 제품에서의 상표나 가게의 상호처럼 온라인 가상공간에서는 도메인네임(Domain Name)을 지식재산권으로 잘 보호해야 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인증과 보안 외에도 핀테크, 콘텐츠 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 한국특허정보원 R&D센터장 노한성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 이후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인공지능, 곧 AI를 상대로 바둑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바둑과 같이 변화무쌍하고 엄청난 수의 변화를 갖고 있는 영역에서 인간이 기계를 상대로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무너진 엄청난 사건이었다. 물론, 알파고에 대해 "지능을 가졌다기 보다는 검색과 계산을 더 잘했다고 봐야한다."는 평가도 분명히 존재한다. 당시의 놀라움도 잠깐 2020년 현재는 놀라울 정도로 누구나 '인공지능' 즉 'AI'란 말을 쉽게 이야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미래는 이미 와있다. 단지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William Gibson의 말처럼 AI를 통한 미래는 이미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에도 단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미래학에서는 미래를 뜻하는 영문단어를 단수 형태인'Future'가 아닌 복수 형태인 'Futures'로 표기한다. 이는 미래 모습을 어느 특정한 모습으로 한정해 예측해 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선호 또는 대안 미래상을 선정하고, 전략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변화를 탐색하여 전략을 수정·보완함으로써 그에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마치 AI를 활용한 모델이 처음부터 오류 없이 정답에 가까운 추론을 할 수 없고, 수차례 오차를 보정한 뒤라야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AI가 IP 생태계에 가져다 줄 미래 모습과 변화상 또한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최근까지의 AI 기술 발전 형태와 수준을 바탕으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패러다임의 대두와 AI에 의한 원격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교육·유통·근무·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5G 통신기술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IoT,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 혁신기술의 산업적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산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자 없이 핀테크, 콘텐츠관리, 부동산과 자산거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혁신을 시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의 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 소비자 니즈를 디지털 혁신기술로 구현한 신 서비스 창출 및 기존 제조업에 소비자 경험을 융합시킨 비즈니스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BM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출원이 격증하고 있으며 미국은 BM·SW 특허출원의 특허적격 심사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동향 파악과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경영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BM·SW 특허출원의 특허적격성 기준에 관한 경쟁정책적 고려를 통해 관련 BM 특허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점검이 다시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손승우

    2020년 12월 8일 조정식 국회의원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안)'이라 한다.)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데, 즉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고민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안)'이라 한다.)에서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을 넣고자 법개정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가 경제·사회 대변혁의 중심적 요소가 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요구도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간 유기적 융합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데이터의 결합은 유통과 거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유통거래는 필연적으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일으킨다. 데이터기본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즉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 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놓은 상태이다.

    한편, 데이터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AI 개발계약에 있어서 AI가 생성한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방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귀속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데이터거래계약은 실무적으로 아직 국내에 정착되지 않아 생소하지만 거래의 수요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8월에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마켓플레이스형 3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지식재산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권리의 귀속, 로열티의 지급, 데이터의 보증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하에서는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 쟁점과 동향을 주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을 우선 살펴보고, 최근 데이터 관련 법률안에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보호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귀속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거래 표준계약서'상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들도 살펴본다. 아울러, 데이터의 보증과 로열티 산정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쟁점도 함께 다뤄본다.

  •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변호사 최승재

    본고에서는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5가지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실무적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입법된 이후 논점이 되고 있거나 되어야 할 점들을 정리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쟁점으로는 ① 특허법 제128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인가? ②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입법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것인가? ③ 제128조 제8항에 의한 가중배상이 적용되는 침해행위는 언제부터인가의 문제, ④ 특허침해에서의 실시태양특정과 관련된 특허법 제126조의2와의 보완관계 및 ⑤ 고의 판단기준이 5가지 과제들이다. 이하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박세은

    2020년 9월 기준, 상표출원은 총187,5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까지 상표출원은 동일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의료용기기가 포함된 분류(10류)가 2,761건으로 작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과 동시에 의약품류(5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맞물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의 인기가 급증하며, OTT 상표 출원도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음성 영상기기류(9류)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감염병으로 인한 외식기피 현상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상표출원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제약업체에 의한 진단시약, 백신, 치료제 등과 같은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5년 이전에는 바이러스 질환 관련 상표출원은 매년 20건 내외가 출원되었으나, 최근 4년에는 연평균 150건 이상이 출원되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2020년의 상표출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언택트 기반 경제로의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당분간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이 지속됨과 동시에,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상표출원 동향과 팬데믹 상황에서 각 국 특허청의 절차적 구제책 및 상표출원 심사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법학박사 박윤석

    2020년은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순간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가 미친 영향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제한하는 비대면 생활의 확대에 있을 것이다.

    비대면 사회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인간의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 인간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사람과 마주앉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오페라 가수의 노래를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TV화면과 스피커로 오페라 공연을 감상하게 된다.

    예술적, 기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의 요건중 하나는 인간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게 표현된 것만 보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저작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전달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현재의 기술로는 영상과 소리를 제외한 맛, 냄새, 촉감을 전달하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을 주된 환경으로 하는 비대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창작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디지털화한다는 의미는 그림을 스캔하거나 기타소리를 파일로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애초에 창작물이 디지털로 창작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웹툰, AR, VR 환경 등이 이에 속한다.

    아날로그 창작물에서 디지털 창작물로 변형되는 것을 저작권법에서는 복제(reproduction)에 포함된다. 그리고 복제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포함되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디지털로 창작된 창작물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기 위해 전달되기 위해 네트워크상에서 복제되어야 하고 저작권법은 이러한 복제도 일시적 복제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비대면 사회의 디지털환경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모든 창작물은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 등을 수반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행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비대면 사회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저작권의 발전적 관점이 필요하다.

  • 특허청 다자기구팀 사무관 최교숙

    1995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가 출범하고 우리나라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2004년 발효)을 시작으로 20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2019년 한국의 무역의존도1)는 63.51%(수출의존도 32.94%, 수입의존도 30.57%)이며, 수출입 금액의 70% 이상이 FTA 체결국과의 통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경제의 FTA 상대국과의 통상의존도는 상당하다. 이런 특성상최근 1-2년간 지속된 국제 통상환경의 급작스런 변화는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 정부의 미국최우선주의, WTO의 실질적 중단 등의 악재가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 당선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3)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후 RCEP)의 타결 등으로 다소 해소되어, WTO가 작동하고,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글에서는 WTO 출범과 함께 부속서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이하 TRIPs)에 기반 하여 형성된 다수의 FTA 지식재산권 장(章)의 조항을 살펴보고, 미국이 주도한, 또는 미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정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통상협정문의 한 부분인 지식재산권 장이 어떤 모습이 될지 짧게 예측하려 한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강경남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IFRC에서 발간한 「세계재난보고서(world disasters report)」에서는 코로나19보다 기후변화가 인류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IFRC, 2020).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재해는 1960년대부터 증가하였고, 특히 1990년대부터 증가율이 3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IFRC, 2020).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중 83%가 홍수, 폭풍, 폭염 등 기후변화와 관련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이 기후변화 관련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IFRC, 2020).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 EC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premature death)이 연간 412,000명, 폭염으로 인해 사망이 연간 90,000명에 달한다고 파악하였으며, 전 세계 기온이 3℃ 상승할 경우 연간 1,90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9).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하에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15년에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 보고서(Global warming of 1.5℃)」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파리협정의 목표인 2℃와 1.5℃일 때의 차이를 비교하고, 1.5℃ 이내로 머무르는 경우 기후변화 위험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2100년까지 온도 상승폭을 1.5℃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제로(net-zero) 배출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IPCC. 2018;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산업부문에서 신기술과 효율화를 통해 배출량을 2010년 대비 75~90% 감축해야 하며, 수송부문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비율을 35~65%로 상승시키는 등 에너지 대전환이 요구된다(IPCC. 2018;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

    이하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명희

    혹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바이러스와의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에 동 시대를 살았던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지금의 코로나19처럼, 하나의 적을 상대로 싸웠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1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까지도 그 기세를 꺾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과학의 힘과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데 2020년 11월 기준 전 세계에서 백신 관련 임상시험 총 97건이 진행되고 있고,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은 최초로 시판승인되어 2020년 12월 9일 영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유전자증폭 장비, 공기살균기 등 혁신적인 제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2020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에 있어서 드라이브스루 검사(승차검사) 및 워크스루 검사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방역시스템으로 "K-방역"을 세계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의 배경에는 혁신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특허제도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허발명이 가지는 독점 배타권은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어 공중에게 유익을 주고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특허권은 권리보유자가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국가 안보, 때로는 인도주의적 목적 등으로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은 특허권의 역할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특허권을 둘러싼 국제적 이슈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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