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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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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코로나19'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내용

2021년 4월,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겠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계획을 지지했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신 지재권 적용 면제를 제안하면서 해당 조치로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제약회사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은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였고, 이번에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의약품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21년 2월 WTO는 이에 지식재산권의 특정 조항(TRIPS 협정)상의 일부 적용 면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 4월 2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화이자(Pfizer) 및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하여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포기 문제를 논의하였다.

2021년 4월 미국 상원은 바이든(Biden)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IP) 권리를 일시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전 세계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IP 권리의 포기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충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특허가 백신 보급을 지연시킨 주요 장애물이 아니고,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는 혁신과 대규모 투자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자체를 가능하게 한 제약회사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제한된 공급량을 악용해 범죄자들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 미국 국토안보조사국(HSI)은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후 화이자(Pfizer)는 2021년 4월, 멕시코와 폴란드에서 코로나 백신 위조 약품을 적발하였고, 멕시코에서는 가짜 백신 접종 사건도 있었다. 폴란드에서는 한 남성이 다크넷에서 위조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화이자 백신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판매하려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한국형 워크스루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2021년 4월,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바이러스 치료 및 진단에 관련된 특허 등록 절차를 24개월 이내 완료할 수 있는 가속화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결정(Decision No. 2021-65)을 내렸다. 2020년 6월 1일 이후 출원된 특허에 한해 코로나19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해당 특허출원 후 10개월 이내에 무료로 가속화 등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프랑스의 평균 특허 등록 기간인 3~4년에 비하여 빠른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도 2021년 4월,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COVID 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을 개시하였다. USPTO는 2020년 5월 코로나19 감염의 확대에 대응하고자 소기업 등을 위한 우선 심사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속 심판 프로그램은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USPTO 정책의 연장선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은 2020년 7월, 전미제조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의 백서 발간을 축하하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자상거래의 편리함으로 인해 위조 상품의 거래 비중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되었으며 그에 따른 위조 상품의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악의 국제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진단 키트, 손소독제 등과 같은 제품의 위조 상품으로 소비자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 특허청(KIPO)은 2020년 8월,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제1호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K-워크스루 제1호 특허는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가 최초로 권리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워크스루는 건물 외부에 마련된 장소를 환자가 도보로 통과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진단 방식으로, 올해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래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등록특허는 우선 심사, 예비 심사, 3인 합의형 협의 심사를 통해 특허출원(2020년 5월) 후 약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등록된 K-워크스루 특허 기술은 한국 특허 영문 초록화 사업을 통해 ···멕시코 등 전 세계 61개국에 공개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5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코로나19」를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국제협력, 특허출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특허풀, 치료제, TRIPs, 특허사용료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미지 맵
  • 2021년 4월 22일, 화이자(Pfizer)가 멕시코와 폴란드에서 코로나 백신 위조 약품 적발을 확인하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화이자는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이 활발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의 제한된 공급량을 악용해 범죄자들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함. 지난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 미국 국토안보조사국(HSI)은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함. 멕시코에서는 약 80명이 1회당 1천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가짜 백신을 맞았으며, 당국이 적발한 주사약병에는 정부가 보급한 것과 다른 일련번호와 유통기한이 적혀있었음. 폴란드에서는 한 남성이 다크넷에서 위조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화이자 백신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체포됨. 인터폴은 범죄 집단이 생산, 공급하는 가짜 백신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대중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히며 합법적인 백신은 국가의료기관에서 엄격히 통제되어 관리·배포된다고 안내함. 특히 위조 약품을 제조하는 범행의 배후에는 세계적인 조직범죄가 연루되어 있으며, 인터폴은 이들 범죄 네트워크 식별을 위해 법집행에 협력하고 2020년 연말에는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짜 백신 범죄조직을 검거한 바 있음. 코로나19 위조 백신의 주요 유통 경로는 불법 웹사이트이며 이들 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Bitcoin) 및 기타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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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의약품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21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는 이에 지식재산권의 특정조항(TRIPS 협정) 상의 일부 적용 면제에 대해 논의함. 2021년 4월 2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화이자(Pfizer) 및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하여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포기 문제를 논의함. 지난 4월 15일 미국 상원은 바이든(Biden)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IP) 권리를 일시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전 세계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IP 권리의 포기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충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국내 및 전 세계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량을 다른 국가와 공유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세계 백신 생산과 유통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백신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역할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 WTO 회원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함. 그 밖에도 시민사회단체, 역대 노벨상 수상자 등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포기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 권한 격차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위기 상황에서 산업계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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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21일,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바이러스 치료 및 진단에 관련된 특허 등록 절차를 24개월 이내 완료할 수 있는 가속화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결정(Decision No. 2021-65)을 내림. 특허출원인은 코로나19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해당 특허출원 후 10개월 이내에 무료로 가속화 등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가속화 등록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되는 특허는 2020년 6월 1일 이후 출원된 건으로, 가속화 등록 프로그램은 무료임. 단 바이러스 치료, 진단 또는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은 가속화 등록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당국에 임상시험, 평가 또는 판매 승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프랑스의 평균 특허 등록 기간인 3~4년에 비하여 빠른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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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COVID 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USPTO는 2020년 5월 코로나19 감염의 확대에 대응하고자 소기업 등을 위한 우선 심사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속 심판 프로그램은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USPTO 정책의 연장선임. 이번 코로나19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은 특허심판원(PTAB)에서 신속 심판으로 계류되기 전 코로나19 관련 결정계 심판 청구를 청구할 수 있음. 심판 청구인은 코로나19 관련 사용으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나 방법에 관한 특허 발명인 경우에 동 프로그램의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임상 시험용 약물(IND), 임상 시험용 기기 면제(IDE) 출원 및 사전 시장 승인(PMA), 응급사용 허가(EUA) 제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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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 경제 활동의 유지를 위해 JPO가 실시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 안내함. 2021년 1월 7일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조치법(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応の特別措置法)에 근거한 긴급사태선언이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등 4개 도현(都県)에 내려짐. 이에 JPO는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 활동을 유지시키고자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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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1월 6일, 디자인 분야 및 상표 분야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인 ID5·TM5는 코로나19 대응 공동 메시지를 발표함. ID5 및 TM5는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지원을 표명함과 동시에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 및 사용자의 원조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재차 확인함. 본 팬데믹은 세계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세계의 경제생산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비율을 근거로 각국 지식재산청은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 신뢰성이 높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기능성이 뛰어난 지식재산권 제도는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각 청은 상표권자나 디자인권자의 지원을 위한 대응 및 협력을 실시하고 있음. 각 청에 의한 협력은 더 사용자 친화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상표·디자인 제도를 위한 대응과 함께 고객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중요시해 나갈 것을 확인하며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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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 25일, 특허청(KIPO)은 케이(K)-방역의 대표 주자인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제1호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발표함. 이번 K-워크스루 제1호 특허는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가 최초로 권리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동 특허는 올해 5월 출원함. 워크스루는 건물 외부에 마련된 장소를 환자가 도보로 통과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진단 방식으로, 올해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래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음.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진의 감염을 막고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선별진료소에 실용화된 것으로, 워크스루 개발 기업이 늘어나면서 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K-워크스루 제1호 특허의 핵심 기술 특징은 검체 채취용 장갑 위에 특수 고안된 일회용 장갑을 부착, 피검사자마다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해 피검사자 간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등록특허는 우선 심사, 예비 심사, 3인 합의형 협의 심사를 통해 특허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마무리함. 등록된 K-워크스루 특허 기술은 한국특허 영문 초록화 사업을 통해 ···멕시코 등 전 세계 61개국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이 코로나 시대에 창출한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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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7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은 전미제조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의 백서 발간을 축하하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자상거래의 편리함으로 인해 위조 상품의 거래 비중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되었으며 그에 따른 위조 상품의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언급함. 특히 최악의 국제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진단 키트, 손소독제 등과 같은 제품의 위조 상품으로 소비자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 전미제조업자협회(NAM)는 미국의 위조 시장 규모에 대한 '위조 상품 대응: 가짜 제품의 진짜 위협(Countering Counterfeits: The Real Threat of Fake Products)' 백서를 발간함. 동 백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전체 상품거래의 3.3%를 차지하는 위조 시장 규모는 연간 1,310억 달러로, 이는 일자리 32만 5,542개 감소, 연방 세수 손실 56억 달러, 주/지방세 징수액 4조 달러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예측됨. 이에 동 백서는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해결책으로 ① 위조 상품의 근절을 총괄하는 단일화된 기관 설립을 제안, ② 악의적 불법 복제를 비롯한 위조 상품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및 법개정, ③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증진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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