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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 패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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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8년부터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도용과 미국 기술의 강제 이양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강요하는 것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관세 등을 이용해 압박하였다.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2020년 1월 15일 양측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으나, 긴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의 최종 목표에 대한 지지가 있었지만, 관세 사용과 무역전쟁의 부정적 경제효과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 패권경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 패권경쟁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에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부과한 관세가 미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을 포함한 수년에 걸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라고 명시했다. 항공기 부품, 배터리, 평면 TV, 의료기기, 위성, 각종 무기 등 1300여 종의 중국산 수입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알루미늄·항공기·자동차·돼지고기·콩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128개 제품(관세가 25%인 제품)과 과일·견과류, 철강 관(15%)에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8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9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8월 2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최종 명단을 발표했고, 중국은 8월 23일 미국의 관세와 병행하여 시행된 160억 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8년 8월 27일 중국은 추가 관세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2018년 6월, TRIPS 협정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협정들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EU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에 기업 자신이 어렵게 획득한 지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요는 WTO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약속한 국제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U의 WTO 제소 사유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유럽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의 소유권 내지 기술 사용권을 중국 국내 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유 시장 기반 조건들을 가지고 기술이전에 관한 협상을 자유로이 할 권한을 유럽 기업들로부터 박탈했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19년 5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생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그 계열사를 거래 차단 기업 리스트(Bureau of Entity List)에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화웨이社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反)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제공 정보에서 비롯되었다. 동 정보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 이란에 대해 금지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EEPA를 위반한 음모,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혐의 등 화웨이社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서 제기된 활동이 포함된다.
2019년 12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미 무역협정 1단계 합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중·미 무역협정 제1단계에서 '영업비밀 보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복제 방지,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의 수출 예방, 상표의 악의적 등록 방지, 지식재산 사법집행과 절차 강화'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번 합의 이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시장 접근성 확대,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0년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1단계 경제무역협정 제7.2.2조에 따라 새로운 '양국의 평가 및 분쟁해결 사무소(Bilateral Evaluation and Dispute Resolution Office)'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미·중 1단계 경제무역협정 제7장에서는 협정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1단계 협정이 2020년 2월 14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이에 맞추어 동 사무소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정부의 통계 정보나 기업의 통보에 근거하여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2020년 8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중국의 양측 고위급 대표가 전화 회의에 참석하여 역사적인 1단계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양국은 지난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6개월마다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전화 회의에서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금융 서비스 및 농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애물 제거, 강제적인 기술이전 규정 등의 제거를 보장하는 등 협정서에 포함된 요구 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다루었다.
2020년 12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재검토를 우선순위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에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 관행의 시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국제적 규칙의 책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활한 실시 등을 당면 과제로 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유럽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연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4월호에서는 "지식재산 패권경쟁"을 주제로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중국, 기술이전, 무역분쟁, 지식재산 보호, Special 301조, 시장접근, 위조 상품,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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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8일,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재검토를 우선순위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에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함. 바이든 당선인은 동부 델라웨어에서 정부 출범을 위해 새롭게 인선한 각료 후보자 등과 함께 회견을 열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 관행의 시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국제적 규칙의 책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에 아시아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를 임명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재검토에 대응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보조금 문제 등에 엄격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중국과의 무역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활한 실시 등을 당면 과제로 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유럽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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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중국의 양측 고위급 대표가 전화 회의에 참석하여 역사적인 1단계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발표함. 양국은 지난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6개월마다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음. 미국과 중국은 이번 전화 회의에서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금융 서비스 및 농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애물 제거, 강제적인 기술이전 규정 등의 제거 등을 보장하는 협정서에 포함된 요구 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다루었음. 또한 양국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확인하며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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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1단계 경제무역협정 제7.2.2조에 따라 새로운 '양국의 평가 및 분쟁해결 사무소(Bilateral Evaluation and Dispute Resolution Office)'의 설립을 발표함. 미·중 1단계 경제무역협정 제7장에서는 협정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1단계 협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이에 맞추어 동 사무소는 중국의 합의이행을 감시하고 정부의 통계 정보나 기업의 통보에 근거하여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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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미 무역협정 1단계 합의 내용을 설명함. 중·미 무역협정 제1단계에서 '영업비밀 보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복제 방지,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의 수출 예방, 상표의 악의적 등록 방지, 지식재산 사법집행과 절차 강화' 등 합의를 도출함. 이번 합의 이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시장접근성 확대,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중국 기업들은 WTO 규칙과 상업화 원칙 등을 준수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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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5일, 중국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주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2019년 해상 실크로드 지식재산권 혁신과 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함. 동 포럼은 광둥성과 홍콩·마카오의 상생 협력을 위한 '웨강아오 발전 계획 강요'의 실천, 웨강아오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추진, 주하이시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 구심점화 지원 등을 위해 개최됨. 동 포럼에서는 2018년 중국과 일대일로(一带一路) 국가 간 지식재산권 교류 현황을 소개함. 49개 일대일로 국가가 중국에 출원한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한 약 22,300건이었으며, 등록된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7.8%가 증가한 약 14,900건임.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대일로 노선 건설이 심화될수록 중국과 해당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지식재산권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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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른 추가 조치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다고 발표함.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USTR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제301조의 조사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치를 수정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함. 구체적으로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향후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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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5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생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 Co. Ltd.)와 그 계열사를 거래 차단 기업 리스트(Bureau of Entity List)에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번 발표는 화웨이社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反)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제공 정보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동 정보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 이란에 대해 금지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EEPA를 위반한 음모,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혐의 등 화웨이社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서 제기된 활동이 포함됨. 기업 리스트에 대한 추가 사항은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및 에너지부 관리들로 구성된 최종사용자 검토위원회(End-User Review Committee)에 의해 결정되며 수출관례규정 제7444.11조 (b)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기업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음. BIS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화웨이社를 동 기업 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고, 동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은 향후 미국의 기술 이전, 기술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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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9일, 중국 정부는 미국과 공동으로 경제무역 협상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2018년 3월 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301조 보고서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명령하고,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조건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이에 중국 측도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 수입품에 대한 15%와 25%의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됨. 그러나 4월 10일,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2018년 보아오포럼 연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자발적인 수입 확대를 천명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됨. 5월 3일, 미국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5월 17일~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국무원 류허(刘鹤) 부총리가 통솔하는 중국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대표단과 2차 협상을 통해 공동 성명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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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 유럽연합(EU)은 TRIPS 협정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협정들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EU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에 기업 자신이 어렵게 획득한 지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요는 WTO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약속한 국제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번 EU와 중국의 충돌은 미국과 중국이 얼마 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같은 양상을 지닌 채 발생한 것임. EU에 중국은 가장 큰 수입국이며 미국 다음가는 큰 수출 시장으로 연평균 무역액은 12억 달러 이상임. EU의 WTO 제소 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유럽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의 소유권 내지 기술 사용권을 중국 국내 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유 시장 기반 조건들을 가지고 기술이전에 관한 협상을 자유로이 할 권한을 유럽 기업들로부터 박탈했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 정부는 외국 지식재산권자를 차별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중국 내에서 보호하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중국 정부의 태도는 중국이 WTO를 통해 부담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특히 중국의 기술 수출입 행정 관련 규정과 중외합자 벤처에 관한 시행령에는 외국 기업을 자국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고 외국 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과 같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WTO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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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Section 301조 관세적용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외적 관세면제 품목을 발표함. 2018년 6월 15일, USTR은 340억 달러 규모의 818품목(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에 대해 1단계 관세 부과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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