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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5권 제3호

KIIP 발간물

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5권 제3호
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5권 제3호
제목내용
발간물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20년 9월
1. 인공지능 시대의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 : From PHOSITA To MOSITA(더 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법학박사 이상미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발명의 과정이 미래의 이야기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컴퓨터는 이미 엔진, 로봇과 같은 정교한 제품의 설계, 테스트 및 제조공정에 통합되었으며 실험을 시뮬레이션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류 및 처리하는데 분야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향후 25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진보성 심사에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발명은 현재의 통상의 기술자 기준으로는 용이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반면, 유사한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용이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창의적인 기계가 발명의 과정에 표준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의 진보성 요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의 진보로 향상된 인간의 발명 능력이 진보성 판단에 미쳐 왔던 영향을 고찰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통상의 기술자 기준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기준은 궁극적으로 발명의 과정에 인간의 기여도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특허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될 것 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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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절한 이전 방법에 관한 고찰(더 보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신기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발명에 대하여 갖는 총체적 권리중, 특허출원을 선택할 때의 권리로 이해된다. 직접적으로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출원하여 특허를 부여받을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특허법은 모인출원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직접 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를 허용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특허권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재산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물권에 준하여 이해하는 이상, 그 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을 위하여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신고된 출원인변경 사실은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되어 누가 출원인인지 드러나므로, 권리 양수를 원하는 자는 공보를 보고 이를 파악해 거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출원인변경신고는 그 나름대로의 공시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은, 특정절차(우선권주장)와 관련하여서는 권리 이전계약만 있다면 출원인변경신고가 없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으로는 출원인변경신고가 종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권리 이전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고 보인다. 특허권의 등록 제도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등록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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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발명자 인정요건 비교연구(더 보기)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권인희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공동연구가 활발한데,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공동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발명자나 공동발명자의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면서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검토하였다. 미국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자의 명문 규정이 있다.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착상을 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제공 등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공동발명자 지위 인정을 판단하는 발명의 특정에 있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전체에서 개시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화학발명 등 실험과학 분야에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할 경우 진정한 공동발명자가 누락될 위험이 존재한다.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발명에의 기여에 있어서, 미국 법원은 첫째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의 구체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여야 하고, 둘째 청구항에 대한 기여가 발명 전체의 규모에 비해 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야 하고, 셋째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나 현재의 기술 수준을 진정한 발명자에게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의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발명자 판정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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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저명상표를 이용한 광고와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고찰(더 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법학박사 박윤석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키워드 광고는 양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효한 경쟁을 제한시킬 수 있다. 상표법상 쟁점은 키워드 사용이 상표 사용인지 여부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은 저명상표의 키워드 광고가 타인의 성과를 무단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 앞서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는 키워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플랫폼이 아니다. 키워드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키워드 광고가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은 현재 상황에서 저명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해 저명상표가 키워드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의 정보검색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이것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소비자의 검색비용이 올라가고 신규 시장진입자들의 영업활동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 행위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얻어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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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자인의 정의에 있어서 미감성 요건에 관한 고찰(더 보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안원모

디자인의 정의에서 미감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술보호법인 실용신안법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200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디자인 부등록 사유로서 제34조 4호(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형상)가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이 조항이 디자인보호법과 기술법과의 경계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종전에 디자인의 기능성 문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미감성)의 문제로 해결하여 왔다면, 위 34조 4호의 도입 이후에는 디자인의 등록요건(부등록사유)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34조 4호 도입 이후에도 디자인의 정의에서 미감성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미감성 요건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물품의 외관에 최소한의 미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정의에서 여전이 미감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미감성 요건을 디자인의 정의에 여전히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감을 일으키는 것'의 해석과 '미적인 것'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요건 자체와 여기에서의 '미'라는 개념 자체가 극히 추상적, 주관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의 해석을 최대한 넓게 함으로써,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의 미감성 요건의 역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감성 요건의 주관적, 추상적 성질에서부터 유래하는 실무에의 혼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감성 요건을 최대한 관대하게 해석하여 이 요건이 실무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감성 요건에서의 '미'의 의미에 '추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미적인 것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의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환기설적인 입장을 채택하여, 물품의 외관에 있는 어떠한 특징이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눈을 자극하여(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 제품 선택의 동기가 되는 것이라면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의 발전에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디자인보호법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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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역실무상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추정에 관한 법리 이해의 실익(더 보기)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조교수 정희진

국제라이선스계약의 대상은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로 실재(實在)하는 기술이며 특히 라이선스계약을 통한 국제기술이전의 본질은 라이선서가 소유한 기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라이선시에게 일정 범위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지위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실시허락이다. 한편 모든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 준거법은 계약의 공백을 메우고 당사자 간 상이한 해석의 기준이 되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은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부재한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근거한 객관적 준거법 추정과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객관적 준거법은 계약의 특징적 이행과 관련이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합의의 내용이 광범위하면서도 복잡·다양하여 특징적 이행지 추정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주요 법규의 태도를 비교하고 특징적 이행을 결정짓는 요소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계약의 주요 조항을 분석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예측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기술거래의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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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어서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더 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박성수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 연구원 이정훈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사용·제3자 제공 등 기술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수한 환경의 하나인 하도급거래 환경에서는 암묵적이고 편법적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자료는 한번 유출되면 당해 기술자료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즉 기술탈취는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인데, 특히 침해의 확산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거나, 명백한 위반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타의 지식재산·영업비밀의 경우와 같이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기술탈취의 침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작위 시정명령을 통한 기술탈취행위의 효과적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금지청구권 적용의 해석론적 방안 및 입법론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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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연료전지의 기술궤적 분석과 산업의 진화(더 보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윤민호

이 논문의 목적은 연료전지의 특허 인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료전지의 기술궤적을 분석함으로써 기술과 수요 그리고 산업조직의 복합적인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연료전지 관련 특허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경로분석과 커뮤니티 진화 분석 결과를 특허의 기술적 내용 및 기술사 문헌들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연료전지의 기술궤적에는 상당한 단절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수의 연료전지 유형이 경쟁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기존 기업들은 기존 기술과 관련이 깊은 기술을 새로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분석 결과는 기회의 창 이론이나 추격 사이클 이론에 부합하는 실증적 증거이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이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도 그 기술 역시 상당 부분 기존의 지식기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기술사적 사건들과 결합해 보면 혁신에 대한 수요견인론과 공급추상론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다른 상품의 수요에 의한 견인을 통해 기술 및 수요 조건이 충족된 후에 비로소 급진적 혁신이 시작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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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기후기술 감축 R&D 사업의 특허 개발 내용 분석(더 보기)

녹색기술센터 기술총괄부 연구원 안세진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학생연구원 김강배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연구원 이종석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염성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부재원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미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과 기대가 증가한 만큼, R&D 사업의 성과창출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특허 건수, 논문 건수, 기술이전 건수 등의 양적성과 측정항목에 집중하고 있다. R&D 사업의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고, 단순히 양적인 측정에만 집중하는 모습 때문에 R&D 사업의 효율성과 질(quality)·가치(valu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혁신사업으로 추진 확대되고 있는 기후 R&D 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 목표와 성과 창출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것은 미래 가치창출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중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기후기술 분야 중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의 R&D 사업의 연구목표와 연구내용을 조망하고, R&D 사업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인 특허를 텍스트 마이닝(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함으로써 R&D를 통한 정책적 목표가 특허 성과를 통해 실제로 구체화되었는지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기술 분야의 R&D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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