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초연구 연구성과보고서
KIIP 발간물
1.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방안(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재권 법제도 개선과제 도출
- (미래시대 지식재산권) 새로 출현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주체, 전체성, 이용가능성, 보호범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 (지식재산권 주체)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인간의 역할, 리뷰어의 역할, 인공지능 개발자의 윤리 강화 방안 마련
- (불특허사유) 새로운 기술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윤리적·도덕적 규범체계의 재정립
- (새로운 권리침해 양태) 디지털 침해, 분산침해, 인공지능에 의한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한 대응 논리 구상
산업재산의 보호·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현안)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의 적절한 조화 모색,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특허분야 규제개선) 특허기반 창업지원 강화, 출원일 인정요건 완화, 스타트업 심사료 감면방안 등
지식재산권 법제의 패러다임 전환 제언
- 무형과 상상의 영역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보호할 필요성 대응, 제도의 방향성 구성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 더불어 기술발전 시대에 윤리적·도덕적 가치의 수렴 필요
- First Mover로 전환 가능한 산업분야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적·전진적인 규제 개선을 실시, 법제도의 개선과 구상에는 각 법간 관계성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2.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남북의 산업재산권 법체계는 상당한 차이 존재
- 북한 산업재산권법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남북 경협 및 통일에 대비해 산업재산권 관련 쟁점에 대한 통일조약(또는 합의서) 초안 마련 필요
- 독일 사례를 통해 사전 합의가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였음을 확인
- 중국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시도는 큰 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필요
- 現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 유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 존재
3.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과 성과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지식재산권 보유의 효과 확인
- 지식재산권 보유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전체기업에서, 종업원 1인당 IP보유 규모가 1단위 클수록 종업원 수 대비 매출 규모 8.78% 증가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에 따른 효과는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아(7.74% vs 20.78%)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유럽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에 따른 종업원 수 대비 매출액 증가가 중소기업(종업원 수 250명 미만)에서 31.7%로 대기업(종업원 수 250명 이상) 4.0%에 비해 높게 나타남
지식재산권 복합적 활용 관련 후속 연구 필요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또한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됨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효과 분석 필요
4. 창출·활용 분야 이슈 발굴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데이터 창출을 위한 데이터 권리보호방안 제시
- 지식재산권법을 통한 데이터 보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데이터에 대한 현행법상의 보호방안 및 새로운 보호방안 제시
데이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의 방향성 도출
-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설계 방향 제시
- 데이터 제공형과 창출형의 경우 데이터의 귀속, 데이터의 이용범위, 범위, 파생데이터 처리,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방향 제시
- 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은 다수의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수령자 사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신뢰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
AI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의 방향성 도출
- 학습완료 모델의 개발 프로세스를 ① 평가(assessment), ② PoC, ③ 개발(+④ 추가 학습)의 각 단계를 고려한 계약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의 방향성 제시
-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주된 논점은 지식재산 귀속이나 이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 AI 이용계약에서는 학습완료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의 취급에 대해 계약 명시
5. 보호·신지식분야 이슈 발굴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바이오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미국 특허출원을 위해 신규성과 비자명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고, 거절되더라도 보충답변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특허등록의 정당성을 밝혀 주어야 함
- 브로드연구소 등 특허승인을 받은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심사 중 거절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충 설명하여 특허승인을 받아내는 전략적 접근 필요
美 특허상표청 바이오 특허심사 장기화에 대한 대책
- 미국의 유전자가위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미국에서 특허확보가 어려울 경우 특허 영향력이 있는 유럽 등 주요국에서의 특허확보 전략 필요
6.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 국가별 법령 분석(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국 법령의 체계적 분석
- 2019년 현재 시행 중인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조사·수집하여 법률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 실시
- 후속연구로 2020년에는 우리와의 교역 규모를 고려해, 프랑스, 인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법 관련 법령을 수집해 분석할 예정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 해외 지식재산 법령 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니즈, 정보 접근성, 정보 활용성 등을 고려해 콘텐츠 플랫폼을 설계하고 데이터 수록 및 시범서비스 운영
- 지식재산 법령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기업, 정책결정자, 연구자 등이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정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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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법령 정보서비스 실시 현황
- 미국 : 특허법, 상표법
- 독일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영국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중국 : 특허법,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 일본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권에 관한 해외 최신 법률정보 축적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법령을 전문 번역·검수하고, 조항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구 기초자료로서 축적
- 해외 지식재산 법령에 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실시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포맷 설정 및 데이터 분류 실시
7.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 법제 비교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특허법 분야
- 발명의 정의 규정 및 발명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선행기술 제출에 대한 출원인의 의무 강화 필요, 존속기간출원 기간의 개선, 공유특허 이익배분을 위한 규정 개선 필요 등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분야
- 상표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부정한 목적 상표출원 관련 규정의 단순화,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재검토, 아이디어의 특정과 증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등
디자인보호법 분야
- 미등록디자인 보호에 대한 보호법 및 체계의 명료화, 침해판단의 인적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의미 정립,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 완화 또는 간접침해에 있어서의 3D 디자인 파일의 물품 예외 인정 방안 검토 필요 등
8.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IP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근거 마련 및 개선안 도출
-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및 특허조사·분석비용의 세액공제액 추계,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및 비과세한도액 조정, 기술거래에 대해 대기업으로 과세 특례대상 확대 등의 개선안 마련
지식재산 단계별 합리적인 조세지원 필요
- 기업의 활발한 IP 창출 및 활용을 위하여 단계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 합리적인 조세지원제도 개선 필요
9. 중국 지식재산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중국은 중저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정책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경쟁우위 선점 의도
-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제동과 함께 '스마트 플러스' 등 새로운 혁신성장 추진
- 지식재산 관련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성별 지식재산 정책 기조를 통한 지역별 특색 있는 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
-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을 통한 지재 관련 각 성의 법규 제정 및 집행력 강화 예상되며, 이에 대한 특성의 파악을 통한 우리의 진출전략 수립 필요
10. 지재권 분야 FTA 협상방안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자국 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FTA 수준을 높이려는 선진국들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비 필요
- 미국이 USMCA 협상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요구해 높은 수준의 협정문이 타결되는 등 우리와의 차후 협상에서도 자국에 유리한 협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
고도화된 협상안 마련 및 전문적 협상지원 필요
- 미·중 무역분쟁 등을 통해 지식재산이 국제통상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차후의 FTA 협상에서 지식재산 부문 협상이 보다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
-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FTA 지식재산 부문 협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11. WIPO 주요회의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방향
- 생명공학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이익 공유와 관련한 국제레짐의 형성과정에서 국익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됨
-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관련 일부 조항의 해석·이행에 대하여 다른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개정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 개정을 위한 전략 마련 시급
- 한편, 유전자원 디지털시퀀스정보(DSI)와 같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이슈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와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 대응방안
-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의 문제가 규범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이행 요구도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간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다자간·양자간 통상 협상에서 나고야의정서 의무를 주장하는 협상국 요구에 대한 대응반안 마련 필요
12.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국내 산재권 관련 분쟁에 대한 실태 조사 수행
- 산업재산권 분쟁 중 소송으로 해결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피침해 실태와 분쟁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수행
- 그 결과, 산재권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유형별로 보았을 때 벤처기업/INNO-BIZ기업이 28개(43.1%), 중소기업 역시 28개(43.1%)로 두 유형 합계가 전체 86.2%를 차지하고 있음
소송비용 대비 손해배상액이 낮음
- 기업유형별로 손해배상액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3.2백만 원, 벤처/INNO-BIZ기업 0.3백만 원, 중소기업 6.6백만 원, 중견기업1.6백만 원임(대기업은 응답하지 아니하였음)
- 이 손해배상액은 소송비용 전체 평균 52.9백만 원(대기업 응답 포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임
산재권 침해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 산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충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하여 증거입수가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균형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소송전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 검토가 그 예가 될 수 있으나, 소송비용 증가 등 다방면으로 신중한 접근을 요함
13.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보유특허 증대 필요
- 특허 집약산업의 경우, 특허 보유(존속) 건수가 1% 증가하면 생산액이 0.29%, 부가가치가 0.25% 증가
- 특히, ICT 분야에서 특허의 출원·보유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경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창출·확보해야 할 필요성 존재
- 특허 활동 중, 산업별 생산액, 부가가치, 총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특허 보유(존속) 건수임
- 특허 보유(존속) 건수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우수 특허의 지속적인 출원이 필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특허활동의 다각화 필요
- 우리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에서 함께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14.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분석(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가상·증강현실 기술
-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콘텐츠와 디바이스 및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인공지능 기술
-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적 경쟁력 확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자율주행차 기술
-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세부기술 가운데 양적·질적 목표를 정하여 우위선점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 선별 및 핵심 기술 분야 선정 필요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 우리나라 특허는 대학·공공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국내 기업들도 기존의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를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