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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IP 이슈 리포트

김아린 사진
김아린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김아린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방법론 연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을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하여 왔다.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강력한 특허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하였다.

'현행 특허법 제65조'와 '개정 특허법 제71조'
현행 특허법 제65조개정 특허법 제71조

제65조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 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중략>

②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 및 경과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71조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 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상술한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②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 및 경과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중략>

또한, 디자인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특허법 제2조'와 '개정 특허법 제2조'
현행 특허법 제2조개정 특허법 제2조

제2조 ④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말한다.

제2조 ④ 디자인은 제품의 전체 또는 국부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말한다.

'현행 특허법 제29조'와 '개정 특허법 제29조'
현행 특허법 제29조개정 특허법 제29조

제29조 ②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중국에서 최초 특허 출원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의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29조 ②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중국에서 최초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디자인이 중국에서 최초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의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현행 특허법 제42조'와 '개정 특허법 제42조'
현행 특허법 제42조개정 특허법 제42조

제42조 발명특허권의 기한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기한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2조 ① 발명특허권의 기한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의 기한은 10년, 디자인특허권의 기한은 15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더불어, 전염병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공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에 '국가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현행 특허법 제24조'와 '개정 특허법 제24조'
현행 특허법 제24조개정 특허법 제24조

제24조 특허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최 또는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전시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4조 제24조 특허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
2. 중국정부가 주최 또는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전시된 경우
3.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4.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이 밖에도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특허법 제42조'와 '개정 특허법 제42조'
현행 특허법 제42조개정 특허법 제42조

제42조 ③ 신설

제42조 ③ 신약의 시판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약의 시판 승인 후 총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그간 중국에서는 특허 침해로 얻는 불법적 이익 대비 확연히 낮은 배상액으로 인해 특허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중국 내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지재권 보호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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