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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공적 필요와 사적 이익은
보건의료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로워야

㈜ 인터로조 상무(변리사) 정소진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꾼 2020년, 우리가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텨온 것은 모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건의료'를 수행해온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관계 부처, 공무원들 덕분이다. '보건의료'는 이처럼 공적(公的)이며, 이타적(利他的)이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식재산을 권리화한 것이 지식재산권이며, 이는 사적(私的)이며, 지극히 이기적(利己的)이다. 지식재산권과 보건의료라니, 지극히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인센티브는 과연 어떻게 부여되어야 하는가.

의료와 법

지식재산권 중 가장 강력한 준물권적 효력을 지닌 특허가 보건의료에 양보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다. 이런 특허법상의 허들을 넘어,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특허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하여 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가는 1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 예방에 요청되는 다양한 원천기술1)과 특허를 가진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도 지식재산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가?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자가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특허법 제107조 참조)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는 요건은 매우 엄격한 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3건의 재정청구('낙태약(mifepristone)제조방법',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이 그것이다)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특허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2). 지금과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건강권과 존엄 및 행복추구권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이란 인센티브 없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공적(公的) 필요에 의해 사적(私的)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 다만, 공적 필요에 의해 극대화된 이익은 보건의료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건강권 또는 생존권을 위해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또는 재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3)이 개발되었다. 다가오는 2021년, 보건의료와 지식재산권이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기대한다.

  • 1) 의료행위(수술, 치료, 진단 등) 중의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진단방법은 특허가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진단 방법은 특허가 가능하다(2020.8.20. 개정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특허청 예규제116호 3109페이지 이하 참조)
  • 2) 2020.11.6. 박홍근 의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개정안 발의'
  • 3) Pfizer와 BioNTech는 Coronavirus vaccine candidate(BNT162)가 Covid-19예방에 90%이상 효과적임을 밝혔다(2020.11.9.)
    https://www.pfizer.com/news/hot-topics/albert_bourla_discusses_covid_19_vaccine_efficacy_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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