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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 연구성과보고서 (Ⅰ)

KIIP 발간물

2019년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 연구성과보고서 (Ⅰ) 표지
2019년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 연구성과보고서 (Ⅰ)
제목내용
보고서명 2019년도 정책연구 연구성과보고서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등록일 2020년 5월
01.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통계 기획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연구산업 분류체계 검토
  • 기존 연구산업 분류체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검토
  • 연구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표준산업분류와의 매칭 타당성을 검토
  • 연구개발신서비스업의 경우 매칭되는 6개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의 중복 분류 비중이 높았고, 산업 정의에 나타나는 산업 활동이 현재 독자적 분류체계를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산업 분류 체계를 주문연구업, 연구관리업, 연구장비업의 3가지 대분류로 수정
  • 연구산업은 3개 대분류, 11개 중분류, 25개 소분류로 구성되는 산업 분류 체계 수립
국가승인통계 운영 방안 제시
  • (통계작성 기획) '광업·제조업조사'와 '서비스업조사'를 기초통계(마이크로 데이터)로 활용하는 연구산업 통계 작성 방안 마련
  • (마이크로 데이터 적용 결과) '광업·제조업조사'와 '서비스업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산업 통계 작성
  • (사후관리 방안) 국가승인통계의 사후관리 방안으로서 품질관리 체계는 통계품질진단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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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부R&D 지식재산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용 단계별 개선방안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대학·공공(연)의 정부R&D 성과 관리 체계 개선
  • 정부R&D 성과를 창출·관리하는 대학·공공(연)은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에 있어서 기술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고품질의 지식재산 창출과 성과 활용이 요구되는 정부R&D의 주요 수행 주체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안)의 실행 및 추진성과 모니터링 필요
  •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안)은 정부R&D를 통한 우수특허의 확보 및 활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정부R&D 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 가능
정부R&D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를 통해 IP-R&D 이슈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함
  • 장기적 이행을 통해 '우수특허의 창출 및 기술이전·사업화 수익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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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전자원법 이행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규제절차 연구(1차년도)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2019년 기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119개국으로, 본 연구에서 전체 당사국의 40% 정도의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존재 국가별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새로이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보를 갱신할 필요 있음 기초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관한 사항, 출처확인 시스템이 가지는 의미 등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정보의 제공, 특허를 역추적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전자원 활용도를 조사하는 방안 등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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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학교 교육과정 개발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디지털 시민역량에 대한 논의
  • (디지털 시민역량) 전통적 시민성의 영역에서 보다 확장된 역량으로 주체별로 강조하는 인식이 다른 바, 고정된 의미를 지니기보다 사회변화에 따라 확장, 변화하는 경향
  • (국외에서의 디지털 시민역량 논의) 미국, 캐나다, EU, 영국,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고 있음
  • (한국형 디지털 시민역량)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나, 우리, 사회,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량과 의식을 갖춘 공동체의 일원으로 "알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혁신적 인간"으로 명명
자유학기제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민역량 주제선택 활동 강의 개발
  • (자유학기제와 디지털 시민역량) 미래역량 개발 및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연결,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디지털 시민역량 커리큘럼 개발 필요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의 지속발전을 위한 제언
  •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선정 필요, 커리큘럼 확대를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
  • 진로교육과의 연계, 플랫폼 구축, 예비교사 커리큘럼 등 교육의 실제적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교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본연구의 강화 및 유소년, 성인 등 전체 국민 대상 강의안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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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체제전환국의 의미
  • 체제전환국들의 체제전환기 법제정비와 이후의 법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북한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
  • 체제전환국들의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들이 북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 예측
남북의 상호협력
  • 북한에서의 법제도의 강조는 현 단계에서 변화와 안정적 관리 및 경제개발, 나아가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 정착과도 밀접히 관련된 바,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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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북한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
  •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된 대외경제개방 정책에 따라 북한 지식재산권 정책은 '연구개발투자 성과에 대한 보호'와 '투자확대'라는 큰 축에 따라 변화
  • 북한의 주요 산업재산권 법제로는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이 있으며, PCT를 비롯한 17개의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에 서명 또는 가입
  • 북한의 산업재산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조문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략하게 구성
  • 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의 면에서 남한의 산업재산권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체제정합성,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실질적 규범력 등에서 문제를 보임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분석
  • 2004년 ~ 2018년 발명공보를 통해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분석
  •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발명 출원이 93.7%를 차지하며, 개인의 재산권으로서의 발명특허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특수기계 제조업' 순임
  • 북한은 기술개발 영역에서 특정 기술주제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과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조화 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모색
  • 당국 간 단계적 협의체 구성, 북한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북한에 대한 대금지급 방안 마련 필요
  •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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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R&D분야에서의 지식재산 법제 간 부정합성 및 사각지대 분석·개선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종업원 창업시 지식재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나 공공연의 직무발명 및 창업 관련 겸직 규정은 사적 이익(사업화 수익 극대화)을 추구할 권리가 의무와 상충할 가능성을 내포
  • 그러나, 현행 법률이나 규정은 겸임 또는 겸직의 장려 규정만 있을 뿐,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
  • 교수 창업기업은 학생연구원의 활용, 창업기업과 공동연구 수행 또는 위탁연구 발주 등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 문제가 발생 가능함
  •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법이나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에 의해 정함
  •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귀속 문제는 사용자와 고용자 간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 대학의 경우도 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해 학교 측이 발명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직무발명을 한 해당 교수와의 계약체결을 통하여 소유권문제를 해결함
대학(원)생 발명의 직무발명 인정 여부 검토
  • 대학(원)생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R&D 성과 귀속 규정의 지속적 정비가 요구됨
  • R&D과제 수행 시 인건비를 받은 대학(원)생의 경우는 직무발명 해당성이 명확하므로 승계 및 보상 관련 법리상 문제가 적음
  • 대학(원)생이 정부R&D 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협약서를 통해 대학(원)생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
  • 대학(원)생이 실질적 발명자임에도 특허 등록 시 발명자에서 배제된 경우, 등록특허의 지분이전청구권 행사 등에 대한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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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19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정보 조사 분석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2018년 잠정치 기준, 산업재산권, 제조업 중심 적자 기록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산업재산권 16.0억 달러 적자, 저작권 14.0억 달러 흑자
  •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실용신안권 16.5억 달러 적자, 디자인권 1.8억 달러 적자, 상표·프랜차이즈권 2.3억 달러 흑자
  • 저작권의 경우,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7.5억 달러) 중심으로 흑자, 문화예술저작권 3.5억 달러 적자
최근 5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적자폭 감소, 저작권 흑자폭 증가 추세
  •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수출증가와 수입감소에 힘입어 적자폭이 줄어드는 추세(-48.2억 달러(14) → -16.0억 달러(18잠정))
  • 제조업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39.2억 달러(14) → -12.1억 달러(18잠정))
주요 산업별
  • 제조업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중 특허·실용신안권은 수출의 87.4%, 수입의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수출의 11.5%, 수입의 8.6% 차지
  • 서비스업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중 특허·실용신안권은 수출의 2.3%, 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수출의 96.2%, 수입의 93.4%로 대부분을 차지
  • 화학제품·의약품, 기타기계 및 장비 분야 심층분석 결과, 외투기업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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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환경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개선방안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론
  • (활용) '18년 기준 841건의 심판이 청구되었으며, 이중 696건이 개인·중소기업에 의해 청구됨
  • (국외유사제도) 오스트리아의 확인심판청구, 일본의 판정제도, 중국의 특허침해분쟁심판, 영국의 비침해확인 및 오피니언제도 등과 유사한 성격
권리범위확인심판 개선을 위한 쟁점 연구
  • (소멸된 권리에 관한 확인의 이익)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 제시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에 관한 문제)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특허법 개정안 제시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실시예정 여부의 구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신청 시 '실시 중'과 '실시예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보정요구, 불응 시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제시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의 선사용권 판단)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대한 항변이 가능하도록 상표법 개정안을 제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장 유용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이 제도와 같이 타 부처의 소관, 운용제도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위한 그 밖의 제언) 변별력과 수요자의 인식을 고려한 명칭의 개선, 국외 수요자를 위한 홍보·인식제고 방안 모색, 미국의 FTO제도를 참고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비침해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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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이전·사업화 통계 조사·분석 연구 (2019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개요
  • 정부승인통계 제115022호를 활용하여 조사 모집단 300개(연구소 150개, 대학 150개) 대상 조사 실시
  • 조사대상 300개 중 275개 기관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91.7%로 나타남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일반 현황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은 평균 3.0명으로 전년도(2.9명) 대비 약간 증가한 수준
  •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운영비 지출은 지재권관리비(50.4%), 인건비(21.6%), 기술이전·사업화활동비(18.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발명신고는 34,807건으로 전년대비 2.9% 감소, 신규확보기술은 32,046건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함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현황
  • 신규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8,105건으로 전년대비 8.4% 증가
  • 기술이전율은 34.3%로 전년대비 3.6%p 감소
  • 기술이전 수입은 약 1,897억 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며, 07년부터 12년 연속 1천억 원 이상을 달성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효율성은 1.51%로 나타남
기술공급자의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은 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19.0%)인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사업성·가치가 높은 기술부족(16.3%),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관의 인력·예산부족(18.8%) 등의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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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지역별 IP역량 진단과 IP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 제시
  • '14년~'17년까지는 16개 시·도에 대해 IP역량진단을 수행하였으며, '19년에는 세종시를 추가
  •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모형을 고도화하고, 세부지표의 간소화 진행
지역의 단기간 개선 노력 반영여부 파악 필요
  • 지역 IP역량 증진 노력 여부 파악을 위해 전년 대비 개선도 또는 노력의 정도 측정 필요
지역의 산업적 특성 반영의 다각화 필요
  • 종사자수 기반의 입지계수를 활용한 IP역량진단 모형의 신뢰성 및 견고성 증진을 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선정하는 방법의 다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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