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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IIP 발간물

(IP Report)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보고서(2019)
제15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제목내용
발간물 제15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20년 12월
1. 대학원생 부문 최우수상(더 보기)
IP기업의 기술적 다각화 전략을 통한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이재성

본 연구는 특허 출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IP기업에 대한 기술적 다각화 효과에 관해 연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다각화를 통한 기업성과로 재무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등을 사용하지 않고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로 설정했다는 차별점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기반의 방식으로 기술적 다각화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관련 다각화 지수와 비관련 다각화 지수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상의 다각화 지수에 대한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실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결과, 비관련 기술 다각화 전략만 IP기업의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 효과로 바꾸는 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과제발주 시에 입찰기업 평가지표로써 주로 요구하는 관련 기술개발 경험과 비교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면해왔던 기업의 비관련 기술개발 경험의 가치를 정책 실무자들에게 새롭게 시사함으로써 잠재적 혁신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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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더 보기)
대륙법계의 영향으로부터 이탈을 도모하는 지적재산권법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과 이태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김영대
서울대학교 법학과 김주호

외국의 법률체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법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제 내에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법률 분야는 단연 특허와 저작권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경제법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 여기에 더해 점점 경제법적 성격이 커져 가는 지적재산권법의 영역은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서야 부각되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1980년대 미국이 통상압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등 개별국가들과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상조약을 맺고자 한 것에서 그리고 WIPO가 구축해 나가고자 했던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질서에 반대하고 무역경제 중심의 TRIPs를 중심으로한 WTO체제를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직접적인 입법 압력 등에 의한 입법과는 상황이 다소 다른 것이지만, 역시 미국의 확립된 법제인 증액배상제도와 증액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 실시료 기준을 특허법에 도입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의 통상압력에 의한 지식재산권법의 개정 상황과 다른 점은 오히려 현재의 상황이 보다 미국법의 본격적인 도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규제에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경쟁법 분야의 부정경쟁법과 독점규제법의 역할도 더불어 커지고 있어, 경쟁제한적인 요소에 대한 규율 차원의 다양한 포괄적 일반조항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미국법의 다양한 도입은 결국, 입법의 형태뿐만 아니라, 적용 법리까지도 미국 법원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분간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적재산권법의 구조 안에 독일법, 일본법, 미국법의 요소가 혼재하는 단순한 혼종이 아닌 다문화 법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양한 법규정간의 조화를 꾀할 것인지, 미국법 중심으로 법리와 체계를 재편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 만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재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파편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어느 순간 우리의 법률체계는 대륙법계의 성격은 형해화되고, 미국의 판례법 중심의 법리체계를 내용으로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더욱이 특허소송의 성격이 소송의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지나치게 개별적이고 복합적이어서, 판례의 영향을 어떤 법영역의 분쟁보다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도 예측 가능한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법의 영향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파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앞 단락에서 제기한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미국의 영향에 저항할 것인지, 민법, 상법 등 직접적인 관계 법률들이 여전히 대륙법계의 사고구조를 가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창조적인 법제로 거듭날 것인지를 생각해 볼 기회의 장을 마련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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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부문 장려상 (더 보기)
대학 기술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동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봉강호

전 세계적으로 지역발전의 불균형·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산업 및 지역발전 정책을 고안해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지역혁신, 즉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역의 핵심적인 혁신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지식의 상아탑으로서 학문 연구와 교육 기능을 담당해 온 대학의 역할은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산업발전과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 대학은 혁신적 지식 및 기술의 원천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여겨지며,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발한 이론적·실무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대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으로부터 창출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 단위의 특허출원 또는 논문 게재의 영향과 지역 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이들 산출물의 특성상 이의 창출 자체와 지역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는 강건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지역 내 주체로부터 출원된 특허가 반드시 해당 지역 내에서 활용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술이전은 기술경제학 및 경제지리학 분야의 이론적 주장이나 '지역화된 유출모델(the LKS model)'에 근거해 그 파급효과가 인접한 주변에서 크게 발생하는, 즉 '공간적' 특성을 가진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와 더불어 실제 기술이전은 기술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재산권 포함)에 대한 현장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는 형태라는 점에서도 공간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도 단위 단위에서 대학 기술이전과 지역 경제성장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년 기간의 지역 단위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지역별로 상이한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간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적용한 동적 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는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이전 건수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 기술이전의 양적 성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기술이전의 질적 성장만이 실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같은 관계가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핵심 혁신원천으로서 대학 기술이전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혁신은 누적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핵심적인 혁신주체로서 대학의 혁신활동과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대학 연구성과의 산업·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허나 논문과 같은 산출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존적 특성을 지닌 기술이전 성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그간 학술적·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였던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정성적·탐색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국내 연구들과 달리,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활용한 실증적·체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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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생 부문 장려상 (더 보기)
패션 산업의 지식재산권 연구: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 전략 프레임 개발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신미라

한류 콘텐츠와 함께 한국 패션은 'K-fashion'으로 불리며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 패션 산업의 질적 성장 및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 및 의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 전략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브랜드 등록 상표의 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 모형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산업에서 지식 재산권의 개념 및 분쟁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상위 5개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 전략 현황을 분석하고, 상표권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프레임 워크를 제안함으로써 한국 패션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위한 디자인 자산 관리의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표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을 중심으로 등록상표의 디자인 유형을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등록된 상표권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프레임에 사례 분석한 루이비통의 등록 상표 중 두 가지 유형을 대입하여 활용해보았다.

본 연구는 패션 산업 현장에서 위조품으로부터 브랜드의 지식재산을 보호 및 관리하고 브랜드 지식 재산권의 현황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프레임을 제안하여 법적 보호 및 상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표권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가 향후 진행될 패션 브랜드의 상표권 관리 및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지식 재산권 의식 활성화를 통해 한국 패션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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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더 보기)
COVID-19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특허제도의 역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유창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정종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원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백신의 개발만큼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COVID-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완료된 이후, 전 세계가 치료제/백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COVID-19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의약품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특허'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개발에 성공한 제약회사에 '특허'라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발명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특정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치료제/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치료제/백신의 개발만큼이나 강조되어야 한다.

COVID-19의 전파 속도와 감염 범위는 이전의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고, 더욱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확진자가 많으므로 정책적인 준비가 없다면 치료제/백신의 독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제/백신이 개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 및 기업 간 특허와 관련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전 세계에 치료제/백신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특허권자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치료제/백신 개발 동기를 제공하여 발명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치료제/백신이 개발된 경우, 세계적으로 치료제/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정책의 핵심은 '독점 방지'와 '신속한 실시'에 있다. 현실적으로 특허권자는 전 세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여러 제약회사와 실시 계약을 맺음으로써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시가 어느 특정 국가들에 의해 독점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실시 계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하루빨리 전 세계에 치료제/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특허제도 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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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생 부문 우수상(더 보기)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정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승현

딥러닝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나,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현행 심사기준은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부딪히고 있다. 소프트웨어 발명은 추상적 아이디어의 재연으로 특허법상 사법적 예외로 규정되며, 이에 우리 특허법은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을 평가하여 특허를 부여한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발명의 성립성에 집중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대법원과 특허법원 판례를 통해 실무에서 '구체적 실현 요건'이 활용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법리적·실무적 문제점을 도출해낸 뒤, 개선 방향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우리 특허법상 컴퓨터 관련 발명이 성립성을 갖추기 위해 "컴퓨터상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를 간단히 '구체적 실현 요건'이라고 한다. 우리 심사기준 아래에서 발명의 성립성은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지 여부를 통해 판단되는데, 이중 특히 '자연법칙을 이용'했는지를 따지는 데 있어 이 구체적 실현 요건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구체적 실현 요건을 적용하는 데 있어 법리적 문제와 딥러닝 기술 특성상의 문제를 각각 제기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심사실무에 있어 구체적 실현 요건이 통용되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구체적 실현 요건이 발명성립성의 필요조건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먼저 구체적 실현 요건이 자연법칙의 이용을 위한 필요조건이 어야 하고, 다음으로 자연법칙의 이용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필요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연결고리를 명시한 판결문들의 과거 판결 인용 과정에서 각각 논리적 오류나 비약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 실현 요건은 딥러닝 기술의 특성상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을 주장하는 데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딥러닝 학습 기법이 사용된 인공신경망에서는 입력값에서 출력값까지 행해지는 연산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개별 연산들의 의미를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각 하드웨어상 연산이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것인지도 규명하기가 힘들다. 이와 같이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실현 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였고, 특히 발명의 성립성을 특허심사의 '입구 분쟁'으로서가 아니라 신규성, 진보성과 함께 고려하여 특허를 심사하는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두 번째로, '기술적 향상'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를 비롯한 해외국가의 심사기준을 분석하였다. 발명의 성립성을 신규성·진보성과 병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국이나 호주처럼 '기술적 향상' 기준을 도입하여 특정 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기술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발명성립성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방식이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 MPEP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사법적 예외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발명이더라도 청구항으로부터 기대되는 '기술적 향상'이 명확하다면 발명성립성을 인정하도록 하였고, 호주에서도 발명성립성의 기준을 장치 성능개선 또는 관련 기술 분야에의 기여도로 제시하는 등 미국과 유사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MPEP 개정 이후 거절결정이 번복된 사례인 Baughman et al. 사건과 '기술적 향상'에 근거하여 발명성립성을 인정한 호주의 1194 FCA 1168건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심사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딥러닝 기술의 특이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술적 향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발명의 특허 등록률을 높이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 IP 국가에서는 이미 기존의 발명적 개념을 우회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소프트웨어 발명성립성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성립성 요건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관련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의욕이 촉진되고 기술혁신의 기회가 폭넓게 확보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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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생 부문 장려상(더 보기)
특허의 토픽 진화분석을 통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발전 경로 추적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유성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주변에 소실되는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전력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환경적, 기술적 필요성 아래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발전 흐름이나 동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존재하는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기술에너지원이나 변환방식에 집중하여, 제한적인 기술 동향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전체적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관련된 대량의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발전 동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특허 정보 기반의 토픽 진화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라 발전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특허에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세부 기술요소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기술요소 간 연계성 및 부상 시점을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계량화하고, 기술 진화 맵을 생성한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기술 진화 맵은 다양한 세부 기술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등장하고 상호 작용하며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로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초기에는 주변 에너지나 효율적인 변환방식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응용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관련 학계의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최근 발전 양상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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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생 부문 장려상(더 보기)
AI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전공 김정환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전공 김동하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AI가 있다. 최근 AI 기술이 급격하게 진보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AI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AI 관련 발명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내부 상태가 구성되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학습 모델과 학습 데이터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입력 값으로부터 결과 값을 출력하는 과정이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소위 블랙박스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AI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특허제도 및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에 따라 AI 관련 발명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AI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제도 및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판단하고 IP5국의 AI 관련 발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AI 관련 발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명세서 작성 방안 및 AI 관련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안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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