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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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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Global IP TREND 2020 표지
2020
World IP Review
발간물2020
World IP Review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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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 등을 수립·실시하기 위한 행정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지식재산을 장려하는 혁신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미국 정부는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3개의 직위 즉, 대통령실(백악관, White House) 직속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상무부 지식재산권 담당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 그리고 무역대표부(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혁신 및 지식재산 협상 최고책임자를 두고 있다.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은 미 연방정부와 유관기관 간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을 조정·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허상표청은 미국내 지식재산 행정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을, 무역대표부는 대외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 결정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of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으로 1999년 설립되었다. 상무부 산하의 USPTO는 '상무장관을 통해 대통령에 국내 및 특정 국제 지식재산 쟁점들에 관해' 권고할 수 있으며,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문제 및 외국의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관련해 연방 부처 및 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USPTO은 특허를 부여하고 상표를 등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의거하여 특허를 장려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의 상거래 조항에 근거하여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 조직도 및 지역 사무소
    미국 특허상표청 조직도 및 지역 사무소 안내

    출처: USPTO FY 2020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최근 USPTO의 최우선 과제는 첫째, 미국의 혁신 분야 즉,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과 둘째, 발명에 관한 특허 보호와 기업가정신 및 상업화를 통한 보상으로 혁신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중국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는 국무원의 차관급 직속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총괄하며,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산하의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수립·실시 등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담당기관이다. 저작권 업무는 중앙선전부 산하 국가판권국에서 담당한다. 또한 중국의 각 성과 시에는 지방 지식산권국을 두어 지식재산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식물신품종 관련 출원, 심사 등은 농업부, 국가임업국이 담당하며 세관 부분의 집행은 해관총서에서 책임지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안내

    지식재산권의 등록, 심사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특허국(专利局)과 상표국(商标局)이다. 이들은 특허 및 상표의 출원 접수,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지식산권국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특허, 상표 출원의 심사건수를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주요 지방에 심사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주요 지역의 심사협력센터는 각각 특허국과 상표국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아 심사보조업무가 아닌 실질심사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의 특허심판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특허복심위원회와 상표평심위원회이다. 특허복심위원회는 거절결정 불복심판(복심청구) 및 무효심판을 수행하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 이의결정 불복심판 및 상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수행한다.

  • 일본은 2003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며, 총리 직속기구인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이 연계하여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정책의 기본방향, 행동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즉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법무성 등 각 부처들을 연계한 지식재산 업무를 조정·총괄하며, 지식재산 관련 각종 정책의 실시는 담당부처가 책임지고 있다. 일본 특허청(JPO)은 경제산업성(METI)의 외청(外庁)으로 지식재산 등록, 심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저작권 업무는 일본 문부과학성(⽂部科学省) 산하의 문화청(⽂化庁)에서 담당하며,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는 농림수산성(農林⽔産省)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홋카이도, 칸토, 토호쿠, 츄부, 긴키, 추코구, 시코쿠, 큐슈 및 오키나와 지역에 지재 종합지원 창구(知財総合支援窓口)가 설치되어 지역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증진과 전략적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지역 지적재산전략 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 지적재산본부는 각 지역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지역 지적 재산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실시한다.

    일본 특허청(JPO) 조직도
    일본 특허청(JPO) 조직도 안내

    출처: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jpo.go.jp/introduction/soshiki/sosikizu.html)

  • 유럽연합(EU)은 유럽 개별국가들의 연합체라는 차원에서 단일 국가의 지식재산 거버넌스와는 차이가 있다. EU는 유럽연합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공동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며, 법제도의 경우 통합(harmonization)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EU의 행정부 또는 집행부로서의 기능을 하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EU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을 개발·설계하고 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하며, 거시적 관점의 EU 지식재산 발전의 청사진 및 정책개발과 중장기적인 추진 활동을 제시한다. 유럽에서 지식재산 담당 기관은 특허를 주관하는 유럽 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와 상표·디자인 분야를 주관하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유럽특허를 부여하는 역할은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이 맡고 있다. EPO의 공식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3가지 언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출원은 공식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유럽특허의 심사절차는 모두 유럽 특허청(EPO)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허 등록이 결정되면 이후 각 지정국가 별로 효력을 갖는 별개의 특허권 설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럽특허기구 조직
    유럽특허기구 조직 안내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UN 산하의 지식재산권 전문기구로, 2020년 현재 총 193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약 250개의 비정구기구(NGO) 및 정부간기구(IGO)는 공식 옵저버의 지위를 가진다. WIPO는 산업재산권 관련 17개 조약과 저작권 관련 8개 조약 및 WIPO 설립협약 총 26개 조약을 관장하며 세계 지식재산권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PCT 국제출원 등 지식재산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계 IP 시스템을 연결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한 IP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WIPO의 조직은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 총 7개 부문의 부청장(Deputy Director General) 및 차장단(Assistant Director General)와 총 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에는 새로운 WIPO 사무총장인 다렌 탕(Daren Tang)이 선출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2월에는 부청장과 사무차장들이 임명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WIPO의 조직 구성
    WIPO의 조직 구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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