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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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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Global IP TREND 2020 표지
Global IP Trend 2020 I
(글로벌 지식재산 동향과 이슈)
발간물Global IP TREND 2020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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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은'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19의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기술 확보가 전 세계에서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은 광범위한 원격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실현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적은 수의 근로자를 통해 생산력을 높이는 효과를 제공한다.

    최근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을 도모하고자 2.2조 달러의 예산을 통과시켜 성공적인 코로나 지원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18개월 동안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위기의 재발생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 경제가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혁신 전략으로 미국은 'vision 2030'을 제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양자정보과학(QIS), 5G 통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2020년 8월 미국 백악관,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는 전국 12개의 AI 및 QIS 연구개발(R&D)연구소를 신설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 센터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분야의 기초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 기술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0월 인공지능, 에너지, 양자정보과학, 통신·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군사,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을 발표하며 '국가안보 혁신 기반 촉진(Promote The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및 '기술 이점 보호(Protect Technology Advantage)'라는 두 개의 중점사항 아래 우선 조치(Priority Actions)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신형 인프라 건설(新基建)'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 정책은 5G,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고속철도, 특고압설비, 신에너지자동차 등 7개 분야를 중점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인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신형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 확보를 위해 소비, 투자, 수출 중 투자가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투자 중에서는 인프라 투자 그중 신형 인프라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질적 성장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산성 향상이 주요 과제로 신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그린뉴딜은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정책으로 2008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前미국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관한 '그린뉴딜' 정책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그린뉴딜'이라는 단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기술 확보가 필수적인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신기술개발과 적용 등 과학기술적 수단이 중요하다. 이에 국내외에서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 확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7월 혁신적 기술을 2050년까지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16개 과제 39개의 기술테마로 구성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그린 이노베이션 전략 추진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추진회의는 이노베이션 확립 및 검증을 위한 사령탑으로 기술 상황뿐만 아니라 실증 연구 거점, 신진 연구 지원, 민간 투자 확대 등 전략 전체의 진척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산하 워킹 그룹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39개의 기술테마에 대한 기술과제 및 해결책, 기술 확립 시기의 검토, 구현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혁신적 환경을 위한 이노베이션 전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몇 차례 추진 회의를 실시하여 최신 그린 이노베이션 동향을 확인하고 탄소 중립(Carbon Neutral)에 의한 사회 변화의 기본방향과 본 전략 추진 회의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일본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의 도전에 대한 논의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19년 유럽연합(EU) 선거 당시, 유럽의 정치 운동인 '유럽 민주주의 운동 2025(DiEM 2025)'의 캠페인에서 시작된 가운데,14) 같은 해 12월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마련하였다. 이는 에너지, 산업, 건축, 운송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는 그린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하는 '유럽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 발표하는 등 유럽 그린딜(Green Deal)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최대한의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럽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디지털 포메이션의 핵심기술로 현대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현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여러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AI가 예술적 창작뿐만 아니라 발명과 특허과정 전체를 자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AI가 인간의 독창성을 요구해 온 분야에 진입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정책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각국은 다양한 정책 및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최근 실시한 이들 국가의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책 대응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AI)이 법체계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AI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SPTO는 AI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관련 특허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등을 실시하여 AI에 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AI 관련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하고자 AI 정보에 관한 전용페이지를 개설하여 USPTO의 AI 관련 이니셔티브, 공지사항 및 대책, AI 관련 이벤트, 외부 자료 링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AI 관련 특허 등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 및 공공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2020년 10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공공의 견해(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동 보고서는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정책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I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여 현재 미국의 법체계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러한 중요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USPTO를 비롯한 IP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AI의 법적·과학적 발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USPTO는 AI 발명: 미국 특허를 통한 인공지능 확산의 추적(Inventing AI: Tracing the diffu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U.S. patents)' 보고서를 통해 AI 특허출원건수를 분석한 통계정보도 제공하였다.

    유럽연합은 AI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AI가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관리하여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10월 유럽 의회(EU Parliament)는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도덕적 기준과 신뢰를 구축하여 AI를 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오는 2021년 초에 유럽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권고안에는 ① AI와 관련된 안전, 투명성 및 책임의 보장, 편견과 차별 방지,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촉진,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윤리적 프레임워크 구축, ② 생명, 건강, 물리적 완결성, 재산상 손해 및 확인 가능한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에 관한 방안, ③ 향후 AI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법률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유럽은 AI에 관한 다양한 검토를 실시해 왔으며 2018년도 보고서 '인공지능: 유럽의 관점(Artificial Intelligence: A European perspective)24)'에서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 및 인공지능과 EU의 미래 등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한편 2020년 1월에는 앞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과 인공지능(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AI의 잠재적 긴장감에 집중하여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체계 안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실무가 및 법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 코로나19는 비대면 업무, 가상회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화 및 디지털화로의 빠른 전환을 초래한 한편, 이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또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산업기술, 영업비밀, 데이터 등 온라인상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2019년 영업비밀 보호강화와 침해 손해배상액 증대를 골자로 하는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개정을 실시한 이래, 2020년 6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반부정당경쟁 집행 강화, 공평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反不正当竞争执法营造公平竞争环境的通知)'를 발표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심화하고 공평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업무 복귀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특허 분석과 경보(警報) 프로젝트 및 특허 빅데이터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특허 빅데이터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요청하며, 특허 분석과 경보시스템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허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일본 내 사이버보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ASEAN 국가와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공동 사이버 훈련, 공동 인식 향상, 능력 구축 및 사건에 관한 상호통지 등의 협력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AN 지역 전체의 사이버 보안 향상을 위해 산학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각국에서의 산학관 연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새로운 협력 활동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 유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경제산업성의 'DX(Digital Transformation)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가이드 북 ver1.0 (안)'32)과 경제산업성 및 총무성이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 유통 거래에 관한 검토사례집'33) 등 일련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기술 분야 및 산업의 경계를 넘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의 협력체인 IP5를 비롯하여 디자인 및 상표분야 협력체 ID5, TM5는 매년 미래 지식재산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연례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0년도에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 IP5 등의 공동 대응과 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 'IP5 공동선언문' 및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지원을 표명함과 동시에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 및 사용자의 원조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는 ID5·TM5의 코로나19 대응 공동메시지를 발표하였다. 그 밖에 이들 5개 청은 특허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제도의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제협력 및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등을 채택하였다.

    주요국의 다자간 협력으로는 2020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이 있다. 이는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2018년 11월에 미국이 최종 서명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동 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고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USMCA가 미국의 실질적 GDP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경우, 동 협정은 영업비밀, 데이터 보호, 특허, 상표, 저작권 및 민·형사, 행정집행과 같은 주요 지식재산 범주에 있어서의 보호를 강화하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완전한 이행과 집행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36) 이번 USMCA의 발효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더 강한 근로자의 보호, 시장 접근성 확대, 다수의 기업에게 더 많은 무역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에 최종 서명하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동 협정은 2007년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여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등 9개 규범 챕터를 신규로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야별로 총 83개의 조항이 규정되어있는 가운데 특히 악의적인 상표출원 및 특허출원등을 방지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 등에서 한류편승 근절이 기대되고 있다. 2020년도 주요국의 양자 간 국제 협력으로는 최근 일본이 서명한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영국 협정'이 있다. 동 협정은 일·EU 경제협력협정(일·EU EPA)의 규정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도모하여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특히 지식재산의 보호와 집행의 강화 측면에서 악의의 상표 출원 배제, 외국의 주지 상표 보호를 도모하고 상표권 침해제품에 대한 형사처벌, 디지털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규정하였다. 무역협정이외에도 유럽 특허청(EPO)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기술 선진화와 기업 및 발명가의 혁신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 모색,39) 러시아 특허청(Rospatent)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국가차원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합의 등이 있었다.

  •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긴급 방역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의 특허청들도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권리 취득·유지절차에 공백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부여받은 권리에 대해 연간 유지료의 납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권리로, 긴급 상황으로 발생한 각 특허청 업무 중단 사태는 권리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각국 특허청들은 권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여 출원인과 등록인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한편 출원 업무 등에 관련된 과정에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 경제의 역성장을 촉발시키고, 이에 각국 정부는 새로운 경기 부양(뉴딜) 정책을 내세우며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팬데믹 선언 이후 6월 발표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 6%였으나, 9월 발표한 수치는 - 4.5%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각국 정부의 의지에 더하여 그린딜과 디지털뉴딜로 요약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 행정 부분에서는 종이문서 시대의 종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빅데이터 및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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