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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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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2호 표지
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6권 제2호
발간물지식재산연구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6권 제2호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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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공업사무관/변리사 신상훈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요즘,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의 의의를 검토하였다.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은 일종의 인격에 해당하며, 그 근거는 파리조약에 기인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특허증을 비롯한 등록특허공보 등에 발명자로서 게재는 단순한 명예를 넘어, 개인 경력의 포트폴리오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에 관한 실체적인 권리로서, 동일 발명자의 특허 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정 대상이 되는 의무적인 측면도 있다. 즉, 발명자로 게재되는 것은 실체적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재한다.

    최근 특허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에 따른 발명자 정정 요건의 완화를 정정심판의 요건과 함께 검토하였다. 이 경우, 발명자 정정은 정정 대상의 확대에 해당하며, 그 결과 확대된 선원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체심사 후에 발명자 정정을 허여해야 한다.

    한편, 발명자의 정정이 불가능하여 발생 가능한 발명자 명예훼손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보면, 적게는 통상적인 특허출원 보상금에서 많게는 실시 보상액의 수 % 정도로 예상된다. 그 결과, 발명 보상금이 거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금전적인 배상 또한 그 효과가 작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발명자 게재권의 선언적 규정으로 특허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하거나, 제33조 제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 외 발명자의 명예를 높일 방안으로 특허등록원부에 발명자란의 신설 및 특허공보에 표시되는 복수의 발명자 중 주 발명자의 표시를 제안한다.

  • HnI.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민

    대상판결 사건은 실체법적으로 특허법, 행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절차법적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특허소송 특허법원 관할 집중 시점 전후로 두 개 사건의 항소 시점이 달라져서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하나는 특허법원에서 판단하였는데, 두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달랐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건이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크게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약가 인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복제약 회사들의 행위가 약가 인하에 관하여 위법한지 여부, 복제약 회사들의 행위와 원고가 약가 인하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특허법원 원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과 대체로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타당하다. 대상판결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만이 약가 인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 침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만이 약가 인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여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약가에 관하여 갖는 이익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복제약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가 인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 이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오리지널 희사가 약가 인하로 인하여 '부당하게' 입은 불이익과 오리지널 회사가 약가 인하 집행정지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 이것은 특허권의 유동적 권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합리이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변호사 조영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변호사 이재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준

    2020년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일명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동일하게 입법하여 제정·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활용 등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1,500여 개의 국내 법률 중 194개에서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용례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시켜 다른 분야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박사 김연수

    가상·증강현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오버레이 기능, 즉, 배경 대상 위에 이미지 및 정보를 덧씌우거나 겹쳐 화면상에 표시하는 것이다.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는 오버레이 효과를 쉽게 분리, 변경, 종료하여 원본과 비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덮어쓰기 방식과 다르다. 또한 증강현실 내 오버레이의 경우, QR코드 혹은 마커리스 인식 방식 등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복제 및 저장을 수반하지 않는다.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에 등장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보호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오버레이한 저작물(덧씌우기 및 겹쳐 표시한 저작물):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② 오버레이된 배경저작물(덧씌워진 배경 속 저작물): 일시적 복제, 부수적 이용, 동일성유지권, ③ 결합저작물(오버레이한 저작물과 오버레이된 배경저작물의 일체화된 모습): 결합저작물 성립여부이다. 이외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 보호를 통한 오버레이할 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보호에 의한 배경저작물 보호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의 경우, 오버레이 적용 행위 보호를 위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배경 장소의 소유권자 및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소유물에 대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을 적용하여 오버레이 행위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볼 수 있다.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오버레이를 하는 경우, 오버레이용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이외에도 장소 및 위치정보 이용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목원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조교수 양대승

    2020년 3월 12일 유럽연합일반법원(TEU)은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포장디자인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결했다. 법원은 등록 식품 포장디자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계쟁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관련하여 데자뷰 인상을 낳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또한 투명한 뚜껑을 통해 보이는 해당 포장의 내용물인 생선에까지 디자인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출원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 판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한 전체적인 관찰에 있어서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면에 표시된 요소 중 일부 구성요소만을 고려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인 포장에만 중요성을 부여하고 출원인이 명시적으로 보호범위에서 제외한 부분이 아닌 식품을 판단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법원이 창작성 판단 시 본질적 부분과 부수적 부분을 구별하고 특정 부분을 디자인의 유효성 판단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 박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대환

    저작권 제도에서 저작권자와 인접권자의 권리를 구별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인접권자 중 하나인 실연자는 실연의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실연자에게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공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이란 저작물과 실연 등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정의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활용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적합하지만 실연자의 공연권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을 때 실연자의 권리는 자신의 실연을 고정하거나 실연장소 이외의 장소에 전달할 권리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실연자의 권리는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를 전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온라인 실시간 공연이 전송인지 방송인지 또는 제3의 공중송신인지에 대한 견해대립은 필요 없고 온라인 공연은 실연자의 공연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권 개념의 문제는 저작권자, 실연자, 공연보상청구권에서 쓰이는 공연 개념을 동일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인 저작권자, 실연자, 공연보상청구권에 사용되는 공연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되어야 한다.

  • 부경대학교 산업 및 데이터공학과 부교수 서원철

    기술기회발굴은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미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기술기회발굴을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제품과 기술 간 고정된 형태의 시나리오만을 가정하거나, 보유기술을 기술기회와 매칭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등 기술기회발굴 과정에서 기술개발 주체인 기업의 적합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적 함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는 기술적 속성의 집합으로 기술테마를 정의하고 기술테마 간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기회를 발굴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발굴된 기술기회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테마 관련 기술개발 활동의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본 연구의 방안에 대한 실제적 활용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최근 제품 생산방식에 큰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3D 프린팅 분야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의 취약한 R&D 기획역량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원의 조기 발굴 및 선점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세대 R&D 기획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경영정책전공 박사과정 이재성

    본 연구는 특허 출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IP기업에 대한 기술적 다각화 효과에 관해 연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다각화를 통한 기업성과로 재무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등을 사용하지 않고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로 설정했다는 차별점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기반의 방식으로 기술적 다각화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관련 다각화 지수와 비관련 다각화 지수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상의 다각화 지수에 대한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실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결과, 비관련 기술 다각화 전략만 IP기업의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 효과로 바꾸는 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과제발주 시에 입찰기업 평가지표로써 주로 요구하는 관련 기술개발 경험과 비교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면해왔던 기업의 비관련 기술개발 경험의 가치를 정책 실무자들에게 새롭게 시사함으로써 잠재적 혁신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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