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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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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심미랑 사진
    • 이름심미랑
    • 소속 및 직위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법제 비교연구
      • 중소기업의 소발명·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재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바이오 유망기술분야 지식재산 확보전략 연구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분석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확대 등을 위하여, 지난 5월 인도, 남아공과 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그룹 등 62개국 WTO 회원국이 함께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TRIPS 상의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수정안을 WTO에 제출하였다.

    지난해 10월 제출된 원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호의무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수정안에서는 면제대상과 기간을 한정하여 '코로나19의 예방, 처치(treatment) 또는 억제를 위한 진단(diagnostics), 치료(therapeutics), 백신,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그들의 재료 또는 구성요소 및 그 제조방법 및 수단을 포함하는 보건제품(health products) 및 기술'로 제한하고, 최소 3년간 보호의무를 면제하자고 면제기간을 제한하였다.

    이에 대하여 EU는 지난 6월 4일, 코로나19 백신개발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안으로 강제실시권 활성화 방안(팬데믹 상황을 국가 위기상황으로 명시, 강제실시에 의한 수출시 TRIPS위원회 통지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의 논의는 주로 신기술인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에 집중되어 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나, 재조합 백신(노바백스)은 기존에 백신생산에 있어서 이용되어온 기술이나,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에 처음으로 적용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구분특징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 다른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등) 게놈에 목표 유전자(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인체에 투여
    • RNA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에 안정적
    •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생백신(4℃)에 준하는 콜드체인 필요
    • 바이러스 벡터 자체가 면역반응 일으킬 수 있고, 제조에 세포가 필요하다는게 단점
    불활화 백신
    (시노팜, 시노백)
    •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사용
    • 전통적 백신 플랫폼 (A형 간염, 소아마비, 일본뇌염 사백신 등)
    • 신속 개발 가능, 제조방법 단순, 중화항체 유도가 우수
    • 코로나19의 경우 생물안전등급 BL3급 이상의 생산시설이 필요
    DNA 백신
    (이노비오)
    • 바이러스를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투여
    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
    •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투여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단백질'의 유전정보가 mRNA에 담기며, mRNA가 체내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해 항체를 생성하는 원리
    • 제조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단기간 내 대량생산 가능
    • 안정성 유지를 위해 냉동(-20℃ 또는 -75±15℃)의 콜드체인이 필요
    • mRNA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으로 처음으로 제품화된 방식
    재조합 백신
    (노바백스)
    •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 투여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 재조합 항원 단백질만으로는 면역반응이 낮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면역증강제(알루미늄염 등)가 포함된 제형이 필요
    • 오랜 기간 사용으로 안정성이 높은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바이러스와 유사한 입자 모양으로 만들어 투여

    출처: 식약처, 질병관리청, WHO, NATURE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mRNA 백신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수많은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관련되므로 보호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및 권리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mRNA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가 공개되거나 특허보호가 면제되어도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과 똑같은 백신을 생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미세한 공정조건에 따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백신개발사들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안정성과 품질이 보장된 백신 생산은 특허와 함께 기술이전과 노하우 이전이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하여 지재권 보호를 면제하였을 때 백신개발사는 기술을 영업비밀로 유지하려 하여 적극적·자발적 기술이전이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전 세계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선진국이 다수인 북아메리카, 유럽 대륙의 접종률이 높고, 최빈개도국(LDC)이 대부분인 아프리카 대륙의 접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WTO는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 영업비밀 관련 TRIPS 조항에 한하여 최빈개도국에게 협정의 이행의무 준수 유예기간을 2033년까지 연장한 상태로 현재 상황에서도 최빈개도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의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최빈개도국에서 백신공급부족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문제는 지재권 보호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경제력·기술력·의료상황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백신공급 계약에 대한 협상력, 백신 생산 기술력이 부족한 최빈개도국의 경우 COVAX와 같은 글로벌 공동체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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