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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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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전문가
칼럼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하홍준 겸임교수

내용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개별적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세의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조세의 주된 기능은 통치단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충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울러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기 조절을 부수적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 목적 이외에 경제적·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편으로 조세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비재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 사회정책 등의 국가목표실현에 기여하도록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는 목적하에 한시적인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세제를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조세의 비재정적 목적이 각종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지 오래이지만 최근 토지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산업정책, 농어촌정책, 관광정책과 관련된 영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방법의 조세정책을 통하여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식재산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제도,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관련 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지식재산 자체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 감면제도, 법인 등에게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련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제도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지식재산 창출·활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R&D 단계(기술 및 인력개발비, 직무발명보상비 등), 지식재산권의 보유, 지식재산권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르는 세금문제가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기술사용료(royalty) 관련 국제조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피난처 관련 세금문제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경통과시 일반적인 관세 부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부정거래방지를 위한 관세활용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발명진흥법 제40조에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 활성화 관련 조문을 찾아 대표적인 것만 언급해 본다.

먼저 제12조의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관한 과세특례제도이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유도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이전에는 100% 세액감면을 인정하다가, 이후 50% 세액감면으로 축소되었다가, 2005.12.31.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일몰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후 2014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하여 50%의 감면규정이 다시 신설되어 오늘에 이른다.

다음으로 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다. 기업의 R&D 투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 등은 개인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세법상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은 법인세 계산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관해서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은 20/100(중소기업은 30/100),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중소기업은 25/100를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한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1호 토목 및 포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업종으로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재산권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 조문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인정하여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감면 또는 비과세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2조의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관한 과세특례제도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양도로 인한 소득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에만 50%감면을 인정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산업재산권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보다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산업생산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의 감면은 별반 실효성을 얻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산업활성화와도 배치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기술이전소득의 50%감면 규정은 모든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현실적인 지식재산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또한 대중소기업에 대한 차등규정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손금산입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은 최근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업종(지식재산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해 다양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이들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지식재산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다양한 검토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조문의 개정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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