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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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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 숨어있는
지식재산

전문가
칼럼

법무법인 메이저 파트너변리사 박종옥

내용

삼성전자가 도쿄올림픽 참가자 만여명에게 자사의 제품을 나누어 주었다. 수영 국가대표선수였던 박태환 선수는 출전경기 때 모회사의 헤드폰을 끼고 출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림픽은 전 세계에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좋은 무대가 되기도 한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올림픽 위원회에 제공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의 지식재산권,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 9월 26일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이 반포되기도 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에 따르면 올림픽 및 월드컵 스포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은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첫째, 저작권법에서는 스포츠 저널, 논문, 스포츠 경기대회의 계획서에 대한 보호를 명기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 관련 건축작품,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에서 선 보였던 높은 꼭대기에 성화봉송대와 그 주위에 조성된 피겨 스케이트장도 저작권의 대상이다. 방송권 등도 저작권법에 명기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방송되는 올림픽 경기의 저작권은 공식적으로 올림픽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둘째, 특허법에서는 운동기구, 장비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복은 특허의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수영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몸에 밀착된 돌고래 같은 수영복이 개발되었다. 물의 표면장력을 줄이고 물의 저항력을 최소화 하는 기술로 올림픽에서 수영성적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한다. 그 이후 올림픽조직위원회는 그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너무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경기복에서 땀을 배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경기는 무엇일까? 아마 배드민턴 경기복이나 마라톤 복이 되지 않을까? 경기 중에 배출되는 땀을 신속하게 배출하고 속건성의 기능을 높인 고기능 스포츠복은 일반인들에게 제조되어 판매되기도 한다. 고어텍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세째, 상표법이다. 올림픽 경기의 심볼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공식 후원사가 아닌데 올림픽 심볼을 사용한 짝퉁 제품들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림픽 위원회는 세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소위 앰부시 마케팅이라고 해서 드러내지 않고 덤불에 숨어서 올림픽의 홍보 효과를 보는 얌체 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출처: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갤럭시 S21 5G 도쿄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는 이번 도쿄 2020 올림픽에 갤럭시S21 올림픽 에디션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그 숫자는 무려 17,000대라고 한다. 일반 에디션이 아니라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이라 전 세계에 17000대 밖에 없는 제품이며 그 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 같다. 아이폰과 갤럭시의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올림픽 마케팅은 특허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림픽위원회의 심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다. 이렇게 올림픽에서도 특허,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특허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콘텐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 태권도 여자부 준결승에서 역전승으로 이긴 우리나라의 태권소녀 이다빈의 경기에서 360도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에서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최신 기술이 선을 보인 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봅슬레이 팀은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가상 경기장을 만들어 VR로 연습을 했다고 한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쿨러닝이라는 영화에서 눈을 본적도 없는 그들이 VR을 만나면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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