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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올림픽은 그 자체로 거대한 브랜드가 되어 높은 인지도를 이용한 마케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이라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TOP(The Olympic Partner) 프로그램 같은 공식 후원 제도를 두고 올림픽 운영비용과 후원금을 얻는 대가로 스폰서 기업이 올림픽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非스폰서 기업들이 오륜마크, 올림픽 표지 등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올림픽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에는 오륜마크, 심볼, 경기 표지 등의 상표권과, 운동기구, 설비, 장비 등과 관련한 특허권, 방송과 관련한 권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올림픽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에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이 연관되어 있다.
올림픽에서 활용하는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는데, 예를 들면 화려한 개막식 연출 및 생상한 스포츠 중계를 위하여 드론 기술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하고, 도핑을 막기 위한 검사도구 및 기술, 더 나은 기록을 내는 데 도움을 주는 소재의 개발 등이 있다. 기술과 관련한 한 사례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주요한 이슈가 되었던 첨단 수영복은 부력상승과 물저항을 줄여 기록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첨단 도핑'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결국 이런 첨단 수영복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올림픽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CNIPA)는 2018년 6월, 동계올림픽 표지의 보호기간 만료 후의 갱신절차 신설, 올림픽 표지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처벌 수준 강화, 잠재적 판매 규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표지를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 표지 보호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2021년 3월, CNIPA는 '전람회, 박람회, 도매시장, 관광지를 중점으로 올림픽 표지, 공식 마크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업무방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8일, CNIPA는 IOC는 '올림픽 표지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CNIPA가 올림픽 관련 표지에 대해 독점권을 10년간 가진다는 '올림픽 표지 보호 공고'를 공포했다. 올림픽 관련 표지로는 올림픽 오륜도안, 올림픽기, 올림픽 슬로건, '올림픽, 올림피아, 올림픽대회'와 같은 중국어 명사, 올림픽 찬가 등이 있다.
중국 저작권협회(中国版权协会)와 국가판권국(NCAC)은 2021년 7월, '2020년 도쿄올림픽 권리 경고 및 저작권 보호 업무 조정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중국 저작권협회, NCAC, 중앙선전부 저작권관리국, CCTV 및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플랫폼 등이 참석하여 도쿄올림픽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현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 경시청(警視庁)은 2021년 5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의 노점 등에서 가짜 불법복제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정품 여부 감정을 실시할 '예비감정 수사원(予備鑑定捜査員)'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예비감정 수사원 제도는 노점에서 판매되는 가짜 유명 브랜들 제품 단속을 목적으로 경시청이 2004년부터 도입하였다.
일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는 2020년 4월, 'TOKYO 2021' 상표를 출원하였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스폰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되어야할 대상인 도쿄 올림픽 관련 로고, 용어, 선전문구와 매복광고의 예시 등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 대회명칭인 'TOKYO 2020'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7월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에 의한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TOKYO 2021'과 같은 유사 도메인 및 상표 출원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TOKYO 2021'을 상표로 출원하였다. TOCOG는 올림픽의 연기가 결정되었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대회명칭인 'TOKYO 2020'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8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올림픽」을 중심으로 올림픽, 도쿄올림픽, 베이징동계올림픽, 행정집행, 특허출원, 마스코트, 코로나19, 저작권보호, 중국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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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1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체회의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준비 작업에 대해 설명함. 2018년 6월, CNIPA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표지를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 표지 보호 조례'를 개정함. 2018년 개정된 조례에서는 동계올림픽 표지의 보호기간 만료 후의 갱신절차 신설, 올림픽 표지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처벌 수준 강화, 잠재적 판매 규제 등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2021년 3월, CNIPA는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업무방안'을 발표함. 동 업무방안은 전람회, 박람회, 도매시장, 관광지를 중점으로 올림픽 표지, 공식 마크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8일, 조직위원회는 총 22페이지 분량의 '올림픽 표지 보호 공고'를 발표함. 동 공고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 표지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올림픽 관련 표지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10년임. 올림픽 관련 표지로는 올림픽 오륜도안, 올림픽기, 올림픽 슬로건, '올림픽, 올림피아, 올림픽대회'와 같은 중국어 명사, 올림픽 찬가 등이 있음. 이에 따라 어떠한 개인이나 시장 주체도 권리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표지와 언어 문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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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2일, 중국 저작권협회(中国版权协会)와 국가판권국(NCAC)은 '2020년 도쿄올림픽 권리 경고 및 저작권 보호 업무 조정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함. 동 회의에는 중국 저작권협회, NCAC, 중앙선전부 저작권관리국, CCTV 및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플랫폼 등이 참석하여 도쿄올림픽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현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함. 먼저 CCTV는 올림픽에 대한 CCTV의 미디어 권리 및 저작권 보호의 기본 상황을 발표하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중국 내 저작권 독점 방송사로서 올림픽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부당 경쟁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관련 주체에게 법적 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함. 텐센트(腾讯), 콰이쇼우(快手), 아이치이(爱奇艺) 등의 동영상 플랫폼은 도쿄올림픽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당사의 대응현황을 소개하며,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및 링크 차단, 경기 중 플랫폼 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신고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의 계획을 설명함. 중앙선전부 저작권관리국은 도쿄올림픽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제10차 중점 저작물 저작권 보호 경고 리스트'를 발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회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검망 2021(剑网2021)' 정책의 중점과제에 스포츠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포함할 것이라 언급함. NCAC는 동영상 플랫폼과 웹사이트, APP 등이 허가 없이 올림픽 프로그램을 업로드 및 배포하는 행위, 올림픽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 복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올림픽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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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8일, 일본 경시청(警視庁)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의 노점 등에서 가짜 불법복제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정품 여부 감정을 실시할 '예비감정 수사원(予備鑑定捜査員)'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예비감정 수사원 제도는 노점에서 판매되는 가짜 유명 브랜들 제품 단속을 목적으로 경시청이 2004년부터 도입함. 경시청에 따르면 수사원 15명이 6월에 대회 조직위원회가 상표권을 갖는 공식 라이선스 상품의 특징에 대한 교육 연수를 받아 대회 종료 후 조직위의 해산 시까지 경계에 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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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0일, 중국 인민망(人民网)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에 따른 동계 스포츠 분야의 기술혁신 및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하여 소개함. 동 특허출원 현황은 중국의 특허정보 민간 플랫폼 팻스냅(PatSnap)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2021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분석 및 작성됨. 분석 결과 전 세계의 스키장비 관련 특허출원은 2,388건이며, 이 중 중국 관련 특허출원은 73건임. 기술 구성별로는 썰매 관련 기술이 343건, 스키 관련 기술이 337건, 스키 보조장비 관련 기술이 343건 등 출원됨. 스키장비 산업의 경우, 현재 외국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산업 규모가 작고 독립 브랜드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음. 이어서, 전 세계의 인공제설 관련 특허출원은 6,739건이며, 이 중 중국 관련 특허출원은 569건임. 2015년까지 연간 40건을 넘지 못하던 인공제설 관련 특허출원이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119건으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함. 2015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이 중국 인공제설의 기술혁신 및 특허출원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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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법률사무부가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商标局)에 올림픽 엠블럼, 마스코트 등과 같은 특별 상징의 출원·등록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고 지식산권망(知识产权网)이 보도함. CNIPA 상표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특별 작업반을 구성하였고 상표 심사 업무 전문가와 핵심 인력을 배치해 관련 표지에 대한 선행 상표를 검색·조회를 실시함. 상표국은 2014년부터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130여 건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 엠블럼을 검토하여 출원·등록해 옴. 2017년, 상표국 심사과는 단 18일 만에 동계 올림픽 엠블럼 후보 약 530만 건에 대한 선행 상표 조사를 완료하였고 12,000여개 이상의 유사 로고가 검색됨. 현재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엠블럼의 특허·상표·저작권 등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달성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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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8일, 일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는 'TOKYO 2021' 상표를 출원함.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스폰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복광고(ambush marketing)를 철저하게 규제해왔고, 그로 인해 TOCOG는 2016년 9월 '대회 브랜드 보호 기준'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호되어야할 대상들을 명시함. 본 보고서에는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되어야할 대상인 도쿄 올림픽 관련 로고, 용어, 선전문구와 매복광고의 예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대회명칭인 'TOKYO 2020'도 포함하고 있음. 2020년 7월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에 의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됨.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에 편승해 'TOKYO 2021'과 같은 유사 도메인 및 상표 출원의 등장으로 혼란의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음. TOCOG는 올림픽의 연기가 결정되었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대회명칭인 'TOKYO 2020'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TOKYO 2021'을 상표로 출원함. TOCOG는 "'TOKYO 2021'이라는 명칭은 도쿄 올림픽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이 명칭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소비자에게 혼란 및 피해를 줄 수 있고 매복광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대회 브랜드 보호 기준에 따라 출원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따라서 일본 상표 제도 전문가는 TOCOG보다 먼저 출원된 상표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공서양속위반 등의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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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특허청(KIPO)은 올해 3월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등록된 전기차의 수는 2010년 66대에서 2020년 3월 100,299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등록된 전기차의 수는 총 23,797,083대임. 배터리 충전 및 과금과 관련한 특허출원 기술이 73.6%, 전기차 배터리 잉여 전력을 충전소 또는 타 전기차에 판매·공유하는 기술은 15.6%, 충전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기술은 10.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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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심볼 등 관련 표지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보호한다고 공지함. CNIPA는 지난 2018년 6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표지 보호를 위해 「올림픽 표지 보호조례(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를 개정함. 2018년 개정된 조례는 동계올림픽 표지의 보호기간 만료 후의 갱신절차 신설, 올림픽 표지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처벌 수준 강화, 잠재적 판매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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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올림픽 표지 보호조례'를 개정하여 공표함. 2002년 2월 4일, 국무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동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였으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련 표지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개정 조례는 올림픽 표지의 범위·인정·보호 등 방면에서 관련 제도를 더욱 완비함. (권리범위 확대) 올림픽 표지를 중국 경내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관련 표지로 규정하고, 그 권리자를 중국 경내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조직기구로 규정하였으며, 페럴림픽 관련 표지에 대한 보호를 위해 동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하도록 함. (인정 및 허가절차 완비) 권리자는 올림픽 표지를 국무원 지식재산권 주관부처에 제출하고 공고해야 하며, 상업 목적으로 올림픽 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권리자는 사용허가계약 시 관련 정보1)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신설) 올림픽 표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기간 만료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보호수준 강화) 허가 없이 상업 목적으로 올림픽 표지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를 올림픽 표지 전용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으며, 올림픽 표지 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잠재적 판매 규제) 올림픽과 관련된 요소를 이용하는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올림픽 표지 권리자와 협찬 또는 기타 지불관계에 있다고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 (시행일자) 동 조례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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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6일, 중국 국가판권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휘장 및 패럴림픽 휘장의 저작권 특별 보호업무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특별보호업무를 개시함. 베이징 동계올림픽 휘장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2월 15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중국판권보호센터 저작권등록부에 저작권 등록 신청자료를 제출함.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허가 없이 단체 혹은 개인이 올림픽 휘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판권국은 올림픽 휘장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통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특별보호업무를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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