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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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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문화 한류'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내용

한국의 K-Pop, 영화, 방송 영상 등 문화 콘텐츠는 넷플릭스, Youtube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수요가 확대되어 다양한 지역에서 한류 팬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한류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영상, 게임, 상품, 화장품, 의류 등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큰 부가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

반면 예능 프로그램, 웹툰, 게임 등에서 표절·불법 유통이 최근 2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IP)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류 문화콘텐츠 산업이 중국 등에서 무차별 베끼기로 저작권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파생되는 산업재산권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류 이미지·브랜드를 내세우며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 편승 기업이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동 등에서도 늘어나며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IP Trend에서는 한류 문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한류 문화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한국 특허청(KIPO)은 2020년 11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한 RCEP에서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분야별 총 83개 조항을 통해 지식재산 및 한류 문화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시청각 콘텐츠들

한국은 2020년 4월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에 가입했고, 올해 7월부터 발효된다. 본 조약은 2008년 가입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의 보호 범위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의무를 확대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다. WPPT는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하고 있어, 방탄소년단(BTS) 등 시청각 실연자의 국제적 보호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베이징 조약 가입을 통해 중국, 일본, 북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해 총 31개 국가에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2019년 10월 한 달간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위법화 등에 대한 대중 의견을 접수하였다. 문화청은 올해 정기국회에 불법 다운로드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 이용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올해 3월 국회 제출을 포기하였다. 문화청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만화 등 다운로드 위법화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동법 개정안 내용 중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 공모를 실시하였다.

중국 저작권협회와 중국 문화산업발전재단은 2019년 9월, '중국 문화 IP 대전'을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중국 문화 IP 대전'은 중국의 문화와 예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영화, TV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홍보하고, 고품질의 독창적인 지식재산권을 소개하였다. 또한 'IP의 역량'을 주제로 문화 IP 발전 정상회의(summit)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의 확산, 새로운 지식재산권 모델, 새로운 업종, 지식재산권의 연구와 해석을 통한 문화의 전승과 전파를 논의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6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문화 한류」를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문화 한류」를 중심으로 전통지식, 지식재산 보호, 브랜드, 저작권, 콘텐츠, 상표권, 유전자원, 문화산업 진흥계획, 한류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미지 맵
  • 2020년 11월 16일, 특허청(KIPO)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으로 인해 아세안 등 15개국에서 한류 편승 근절이 기대된다고 밝힘. 이번 RCEP은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분야별 총 83개 조항으로 구성됨.

    • 현지에서 우리 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출원을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중이 출원·등록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가 부여됨
    • 상표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류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한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가 금지됨
    • 현지에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제3자가 선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됨
    • 특허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특허출원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
    • 특허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됨
    •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는 제도(부분디자인)를 도입할 근거를 규정함
    • 디자인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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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1월 5일, 제13회 한중일 문화 콘텐츠 산업 포럼이 코로나 19로 인해 화상 회의 형식으로 개최됨. 본 포럼에서는 3국의 콘텐츠 진흥 및 활용 시책, 각국의 문화 콘텐츠 관련 국제박람회를 통한 교류 및 기업 간 국제 연계 시책을 논의함.

    •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 하에 본 포럼을 통해 이러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3국 콘텐츠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 또한 본 포럼이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를 아우르는 콘텐츠 산업 정책·동향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교환의 장' 및 3국 산업계 간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의 장'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재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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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베이징 조약)에 가입, 7월 22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 본 조약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의 보호 범위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의무를 확대시키기 위한 규정임
    • 본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함
    • 현재 중국, 일본, 북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해 총 31개 국가가 가입함
    • 한국은 2008년 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WPPT는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하고 있어, 방탄소년단(BTS) 등 시청각 실연자의 국제적 보호에 한계를 지님
    •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베이징 조약에 가입함
    • 베이징 조약 가입을 통해 앞으로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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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힘입어 2018년 한국의 저작권 수출액은 66억 달러였고, 저작권 무역 수지는 14억 달러로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202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함.

    •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이용 면책과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 처벌 대상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함
    •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 개최와 저작권 교육체험관 운영, 저작권의 사업화·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함
    •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유통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기반을 구축함
    • 또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 저작물 및 휴면 저작물을 집중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
    • '사이버 저작권 수사대'를 신설해 신속 대응 가능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한류 열풍을 지속·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인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해외 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임
    •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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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20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2019년 중국·베이징 국제 저작권 라이선스 전시회(中国·北京国际版权授权大会)'를 개최하여 향후 중국의 저작권 보호 방향을 제시함. 중국 정부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 업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NCAC는 이에 따라 저작권의 실제 활용과 가치 전환을 촉진하여 저작권 라이선스 체계를 개선 중임. 저작권 라이선스 전시회는 저작권 성과를 전시하고 저작권을 이전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자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NCAC는 국가발전전략에 근거하여 저작권 업무를 향상시키고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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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9월 12일, 중국 저작권협회(中国版权协会)와 중국 문화산업발전재단(中国文化产业发展集团)은 '중국 문화 IP 대전(中国IP展)'을 베이징에서 개최함. '중국 문화 IP 대전'은 중국의 문화와 예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영화, TV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홍보하고, 고품질의 독창적인 지식재산권을 소개함. 2019년 IP 대전은 '유니콘 기업 ', '디자인의 빛 ', '양호한 상품의 연구 ', '브랜드업(brand-up) '의 주제로 구분되어 4개 구역에서 전시회가 개최됨. 이번 중국 문화 IP 대전에서는 'IP의 역량 '을 주제로 문화 IP 발전 정상회의(summit)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의 확산, 새로운 지식재산권 모델, 새로운 업종, 지식재산권의 연구와 해석을 통한 문화의 전승과 전파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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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8월 13일, 중국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과학기술부(科技部), 선전부(中央宣传部), 사이버위원회(中央网信办), 재정부(财政部) 및 광전총국(广播电视总局) 등 6개 부처는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도 깊은 융합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동 지도의견은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도 깊은 융합을 촉진하여, 전면적으로 문화와 과학기술의 혁신 역량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 방식의 전환을 도모함. 중국 정부는 인터넷 강국 건설 업무 중 하나로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추진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서 데이터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전략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이 문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바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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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2일~10월 30일 약 한 달간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위법화 등에 대한 대중 의견을 접수함. 문화청은 올해 정기국회에 불법 다운로드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 이용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올해 3월 국회 제출을 포기함.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만화 등 다운로드 위법화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동법 개정안 내용 중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 공모를 실시함.

    • 동 의견 공모에서는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를 불법화하는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서 국민이 느끼고 있는 우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또한 개정안이 국민의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의 검토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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