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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AI)이 점차 고도화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게 되면서
AI에 대한 법적인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헌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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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등장과 우리의 일상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전자제품이 발달하던 시기부터 들어왔던 단어이다. 예를들어 인공지능에 의해 작동하는 세탁기, TV뿐만 아니라 리모컨, 로봇청소기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패턴 내지는 사고패턴을 반영해 기계작동에 반영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이후 인공지능은 고도화 되고 학습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으며, 점점 인간이 사고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알파고의 등장과 이세돌과의 대국은 인공지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점차 고도화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게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인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점차 발전해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창작해내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인공지능은 기존 인간의 삶을 단순히 보조하는 경지를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인공지능은 새로운 기사를 제작하기도 하고, 미술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창작물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인간이 언어와 문자를 학습한 후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우선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지의 문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할 결과물이 창작성이 있는 등 법으로써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누구에게 권리를 귀속시킬 것인지,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게 직접 권리귀속을 시킬 수 있다면 그 결과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인공지능에게 자신이 창작한 결과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점들은 단순히 하나의 논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창작할 결과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 대상의 판단 여부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기사)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논의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논점으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최근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논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발명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명을 한 인공지능에 대해 호주연방법원에서는 발명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을 인정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즉 호주연방법원의 판결1)에서는 크게 두가지 즉,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와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호주 특허법은 발명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 이에 호주법원은 inventor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은 물론 사물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이 있는 경우 해당 창작물에 대해서 그 기계의 주인이 그 기계로부터 소유권(권원)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결국 호주는 특허법에서 명확히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대해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발명자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 기계를 소유하는 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호주연방법원의 판단을 우리나라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우리나라도 발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발명행위는 사실행위이고, 이러한 사실행위는 인간에 의해서 완성된 발명에 대해서 그 발명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에 대해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권리의 귀속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어보인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보호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