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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활용을 위한
특허 및 기술 사업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 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투자가 어려운 농산업체가
기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김광규(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본부 선임연구원/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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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발명자를 보호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특허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허권이 '개발자의 자기실시에 대한 보장책'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이전, 기술금융 등 다른 방법으로 특허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나아가서는 특허가 기술력과 관련된 홍보 또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들 중,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라이선스),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허의 활용 방법 중 기술이전은 이를 통하여 기술개발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특허기술의 활용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기술이전'은 전체 산업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농산업분야에서 특허의 활용방안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팜, 유전자 기술을 통한 신품종 개발 등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첨단기술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타 분야와 같이 민간기업에 의한 대규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관련 기술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은 기업보다는 정부나 공공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개발된 기술들이 기술이전의 형태로 기술 수요자인 농업인, 농산업체 등으로 보급·확산되어 사업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선도형 과학기술로 농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아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연평균 400여 건의 특허가 창출되고 있다. 창출된 특허들은 정부기관이라는 농촌진흥청의 특성상 직접 실시를 통하여 사업화되지 않고, 기술이전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농식품업체 등에 개발된 기술이 보급된다.
농촌진흥청의 기술이전 업무는 법률(농촌진흥법)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기술이전은 라이센스 즉,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허여 형태로 진행되며, 기술이전 건수가 2022년 기준 1,500건을 상회할 정도로 활발하게 기술이전이 수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기술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업체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표준화 및 인증 등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의 사업화 성공률은 약 45% 정도에 이른다.
기술금융은, 예를 들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또는, 투자시에 특허권을 현물출자로 인정하여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22년 현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IP-담보대출). 한편, 현물출자는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활용하는 형태이나 농업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IP-담보대출이나 현물출자의 경우, 기술평가를 특허권의 가치가 금액으로 확정되어야 하며(기술가치평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소규모의 영농체나 농산업체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농식품분야 특허, 품종보호권등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평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매년 20여 농식품 업체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현물출자 등의 기술금융의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오늘날, '특허'를 빼놓고서는 기술기반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없으며, 이점은 농산업분야라 하여서 예외는 아니다. 이에 맞추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농업분야의 기술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대학 등의 농식품 관련 기술거래를 위탁받아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업무를 위탁받은 기술들에는 스마트팜, 유전자 등 최첨단 기술들뿐만이 아니라 농식품, 농기계 원예, 축산 등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기술원에서는 이전 기술이전 받은 농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대안으로서 정부나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고, 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여 사업화를 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투자가 어려운 농산업체가 기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