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3월

주 메뉴 넘어가기 주 메뉴 다시 선택

본문 시작

국경을 넘는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위조상품이 생산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이 근절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재호(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COVER STORY > 전문가 칼럼

본문 시작

상표제도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차근차근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믿을 수 있는 유통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 물건이 고가의 물건인 경우 더욱더 많은 노력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인데, 만약 그 물건이 본인이 구매하고자 했던 제품이 아닌 위조상품을 구매했다면 그 허탈감은 말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품을 생산한 자가 자기의 상품에 정상적으로 상표를 부착하고,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무역의 발달로 인해 상품의 이동은 더욱 활발하게 되었고, 인터넷의 발달과 배송체계의 정비는 더욱 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를 조금 달리 생각하면, 위조상품이 생산되는 경우 그 제품도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경을 넘는 위조상품과 자유무역

일찍이 위조상품이 국경을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위조상품의 문제는 새롭게 제기된 심각한 문제였으며,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이에 WTO의 부속서인 WTO/TRIPs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기반으로 양자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무역위원회, 경찰과 검찰 등 다양한 기관들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권 위조상품의 국경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행사의 제약, 위조상품에 대한 집행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위조상품의 유통은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문화예술분야까지 위협하는 위조상품

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회복의 노력은 대중공연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회복의 노력은 공연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위조상품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방탄소년단의 공연에 앞서 특허청은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하이브社와 협동으로 굿즈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비단 공연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유통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경우 상표권자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며, 위조상품을 구매한 자는 위조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조상품은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품유통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한 국가의 노력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 유통되어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 상표권은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상표권자 및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나라의 국민들이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위조상품의 유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공조하여 위조상품이 생산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이 근절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기사 보기 넘어가기
지난 기사 다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