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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net zero)을 목표로 전 분야에 걸쳐서 관련된 정책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식적 협력체제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함)', 1997년' UNFCCC에 대한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동의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을 협약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고(UNFCCC 제2조 1문),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의 일환이다.
2016년 발효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산업혁명(18세기 중반 ~ 19세기)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이상적으로는 섭씨 1.5도로 제한) '온도목표'와 기온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번 세기 후반에는 실질적으로 0까지 낮추는 '배출제로목표'를 추구하고 있다(파리협정 제2조.).
파리협정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원과 기술, 역량배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과 이전의 완전 실현이 핵심이라는 장기적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들끼리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파리협정 제10조).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에서의 기후변화 완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이하 'EST1)'라 함)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국제적인 남북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파리협정은 혁신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특허권 문제와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에 대한 남북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기술이전의 상황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환경기술의 특허보호는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반면, 특허로 인한 시장 독점과 높은 로열티는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과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조사 연구에 따르면, 탄소저감기술(low-carbon energy technologies) 관련 특허는 2017-2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3.3% 성장에 불과하여 청정에너지로의 성공적인 변환을 위해서는 보다 빠른 혁신이 필요하며, 관련 특허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2).
공익적 성격이 강한 친환경기술 특허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은 i)특허의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회피발명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지의 문제, ii)실험적 사용과 연구목적 사용이 연구개발을 촉진할지 여부, iii)정부사용 내지는 강제실시권이 기술확산을 촉진할지 여부와 iv)공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유사용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3).
또한 환경문제는 범세계적 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그 기술을 기부(donate), 즉 오픈 인벤션(open invention)을 추구하거나, 지식재산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하는 FRAND적인 발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특허보호와 혁신의 문제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기존 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권, 공중 보건, 기후변화 대응 등의 관점을 추가하여 특허기술의 이용과 공유를 통한 특허발명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기술의 국가간 이전문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 병행이 필요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특허기술의 무상공유와 특허풀의 활용, 기술이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특허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하다.
- 1) 친환경기술(EST)이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 또는 '온실가스 저감기술'(greenhouse gas mitigation technology)과 기존기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술을 의미하며 크게 에너지효율기술(energy efficiency technology), 대체에너지기술(renewable energy technology), 그리고 온실가스 저장 및 제거기술(capture and sequestration technology)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신의순·김호석,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집문당, 2005, 229면; 이일호·김병일,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술이전 논의를 위한 전제들 : 지식재산권, 시장 그리고 법", 「산업재산권」제58호, 2019, 132-133면.
- 2) 지난 10년간(2010~2019) 탄소저감기술 국제특허와 관련하여 출원인 분포는 유럽국가 28%, 일본 25%, 미국 20%, 우리나라 10%, 중국 8%라고 한다. 게다가 일본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중심, 미국은 자율주행자동자, 바이오연료, 탄소응집기술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기술에 분야별로 특화하고 있는 등, 국가마다 주력 분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epo.org/news-events/news/2021/20210427.html(2021.11.30. 방문)
- 3) Keith E. Maskus, IPR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Green Technologies: Economic Perspectives,,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Hot Topics in IP Symposium, February 6, 2009(http://www.dukeipcs.org/documents/2009/Maskus.pdf); 정연덕,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관련 기술이전의 지적재산권 동향," 「Law&Technology」 제5권 2호, 2009, 1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