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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IP Report([유럽]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권 의견수렴에 대한 정부의 대응)
- 발간물IP Report([유럽]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권 의견수렴에 대한 정부의 대응)
-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2021년 12월 24일
I.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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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국에서 AI 개발을 장려하는 특허제도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동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견해는 위 역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특허제도를 주로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것이 유일한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일부 응답자는 IP가 신기술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부 응답자는 특허가 다른 지식재산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제기했다. 특허제도 사용자로부터 서로 다른 유형의 보호가 다양한 AI 혁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듣는 것도 유용하다. 이는 다음 단계를 고려할 때 IP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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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 시스템이 발명을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일부의 회의적인 견해와 함께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UKIPO는 몇몇 응답자가 발명가 적격 기준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수는 발명가 적격 기준에 대한 현재의 접근 방식이 혁신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포함하여 혁신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UKIPO는 AI 시스템이 혁신 프로세스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제도가 AI가 생성한 혁신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혁신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발명가 적격 기준이 AI 생성 혁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데 장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UKIPO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응답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2021년 말에 발명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AI 생성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변경을 포함한 가능한 다양한 정책 옵션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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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AI 특허를 허여하기 위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접수된 의견을 기반으로 한 목적에 대체로 적합해 보이지만 특허 제외(불특허 대상)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영국 특허제도가 발명의 보호 및 공개와 혁신의 자유 사이에 적합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영국 AI 부문의 혁신을 극대화하려면 이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또한 AI 발명가가 특허 출원 성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는데 더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영국 특허 제외(불특허 대상) 실무관행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UKIPO는 또한 특허청 전반에 걸친 특허 제외(불특허 대상) 실무관행에 대한 국제적 조화의 결여가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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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귀책이 있는 "법인"의 현재 실무관행은 대부분의 응답자들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AI에 의한 특허침해를 입증하는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다른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를 입증명할 때도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UKIPO는 "AI 특허"와 관련하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자신의 조치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UKIPO는 현재 이 분야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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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들을 포함한 많은 응답자들은 AI의 저작물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라이선스 공여를 지원한다. 그러나 다수는 라이선스 공여 메커니즘을 개선하거나 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의 관점에서 그리고 선입견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옹호되었다.
정부는 AI 관련 라이센스 공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한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취해지는 접근법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 TDM 예외의 장점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 정부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요구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UKIPO는 다음을 수핼 할 것이다:
저작권자가 AI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공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혁신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라이선스 공여 또는 저작권 예외를 포함하여 이를 더 용이하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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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불분명하고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창작자가 AI를 도구로 이용하고 창작한 저작물이 인간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경우 일반 저작권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적 투입 없이 컴퓨터에 의해 저작물이 생성되는 경우, 독창성에 대한 한계점이 불분명하고 보호에 대한 근거, 특히 유인의 효과가 인간 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가 보다 제한적이거나 전혀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AI에 의해 생성된 대량 생산 저작물이 인간 창작자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감사하고 예술적 표현과 재능을 보상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의 중심적 역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을 수행할 것이다 :
원작의 저작물을 인간 창작물(AI 지원 창작물 포함)로 제한할지 여부를 협의한다. 이와 함께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대한 기존의 보호를 저작인접권으로 대체할지 여부와 해당 저작물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는 범위 및 기간으로 협의한다. 또한 인간과 AI 저작물 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와 허위 귀속(false-attribution)의 위험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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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 대한 응답들은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인시켜준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포함)이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저작권이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 공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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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수 된 모든 응답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상표 및 AI 기술 간 관계의 복잡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AI가 상표법의 핵심 법적 개념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이 제공한 명확한 방향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반응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상표법은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I 시스템이 상표를 침해할 수 있지만 AI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배치되는 도구로 간주되어야 하며 책임은 법인에 있다는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용한다. 결과적으로, UKIIPO는 상표법의 침해 조항에 영향이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수용한다. 우리는 또한 사례별로 이러한 이슈를 분석하는 법원의 역할도 인정한다.
미래를 내다보며, UKIPO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구매, 브랜드 상호작용 및 제품 소비의 주요 특징으로 남을 것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상표법이 여전히 이러한 시각을 통해 보아야 한다는 권고를 인식한다. 또한 음성 보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표장의 음성 비교가 장래에 혼동 가능성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응답자들의 제안에 주목한다.
정부는 상표법이 현재로서는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감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UKIPO는 동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상표 및 AI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계속 수용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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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수된 응답들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디자인 생성에 AI를 이용하는 것이 기술 개발의 영역임을 인식한다. UKIPO는 현행 법률이 일반적으로 목적에 적합하지만 디자인 프로세스에 이용되는 AI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인정한다.
디자인권(ownership/authorship)과 관련하여 UKIPO는 AI 시스템이 디자인 창작자 또는 권리자(author or owner)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수용한다. 침해와 관련하여, UKIPO는 AI 시스템이 특정 침해행위를 수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지만 AI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이용되는 도구로 간주되어야 하며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용한다. UKIPO는 "정보에 입각한 사용자(informed user)" 테스트가 AI에 의해 생성된 디자인에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는 널리 알려진 의견을 인정한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AI 시스템이 개발되고 완전자율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 현행 디자인법이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디자인과 관련하여 지금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
장기적인 질의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디자인과 관련된 조항과 그렇게 생성된 디자인 창작자(author)로 간주되는 사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법이 발전함에 따라 입증된 법적 테스트가 AI 생성 디자인과 계속해서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남는다.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법이 취하는 접근 방식은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이 취하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UKIPO는 저작권 조항을 검토할 때도 이를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디자인 및 AI와 관련하여 특정 조치를 취할 의도는 없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계속 검토하고 관심 있는 이해 관계자와 계속 교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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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섹션에 대한 응답은 긴급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정부는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UKIPO는 AI와 같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향후 발전을 감시할 것이다. 특히, UKIPO는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 분야에 대한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이 점을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