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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드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특허제도 방향성) - 발간물IP Report
([일본] 위드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특허제도 방향성) -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2021년 11월 23일
PART1 AI·IoT 기술 시대에 적합한 특허제도의 방향성-중간정리-에 관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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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권침해소송제도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우선은 특허권 침해의 유무(침해론)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이 침해에 대한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침해의 심증을 갖는 범위에 대한 심증개시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중간판결을 내린 후에, 손해의 유무·범위(손해론)에 관한 심리로 진행된다고 하는 2단계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 소위원회에서는 AI·IoT 기술 시대에서 조기의 분쟁해결과 조기의 종국판결에 기한 금지의 실현을 도모한다고 하는 목적 아래, 침해의 유무에 대해서만 종국판결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소송유형의 창설을 「2단계 소송」으로 칭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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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 노하우 또는 회계정보 등의 영업비밀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고, 소송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해서는 일정한 니즈가 존재한다. 또한 당사자 본인에 대한 증거의 개시를 제한하는 체계를 규정하는 것에 의하여 소송의 장에 충분한 증거가 개시될 것이 기대되어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당사자에 의한 정보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의 관계, 소송 진행의 곤란성, 본인소송의 취급 등의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에는 비밀보호절차 혹은 사증제도에 관한 재판실무의 운용을 주시하면서, 제도도입의 필요 여부 기타 개별 논점에 대해서 계속하여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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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위원회에서의 검토에 입각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폭넓게 일반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다.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문제나 경험칙(일반적 경험칙) 등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실태 등의 의견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법원이 당사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의견을 법원 판단의 기초로 하면, 변론주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모집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되어 제3자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사자가 의견서를 열람·등사하여 서증으로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의견서를 법원 판단의 기초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 즉, 본 제도의 법적인 지위는 당사자에 의한 증거수집절차로 법원이 주체가 되어 의견모집을 하는 점에서 증거수집절차의 특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쌍방 당사자의 합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면서 법원이 다른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견모집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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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을 침해받은 자를 적절하게 구제하고, 침해의 억지가 의도되는 손해배상제도의 충실을 도모해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특허권자의 금전적 구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 이상과같이 징벌적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어서, 조기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침해자이익반환형 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2019년 개정의 시행 후에는 판례에 의하여 한층 발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의 조기도입에 신중한 의견이 다수였다. 향후에는 재판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그러한 후에 또 다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체적인 니즈가 높아지는 시기에 다시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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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의 청구 및 특허무효심판 또는 특허이의신청의 절차 중에 하는 정정의 청구에 있어서의 통상실시권자(허락에 기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기한 통상실시권자 및 이른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낙을 불필요하다고 하여, 전용실시권자 및 질권자의 승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승낙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특허권의 포기에 있어서의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을 불필요하다고 하여, 전용실시권자 및 질권자의 승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승낙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전용실시권의 포기, 가전용실시권의 포기 및 실용신안등록에 기한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통상실시권자의 승낙(가전용실시권의 포기에 대해서는 가통상실시권자의 승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을 불필요하고 계약에 의하여 대응한다고 하는 의견,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을 불필요하다고 한 후에 통상실시권을 대항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고 하는 의견 및 계속해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을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자 니즈 등에 입각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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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에 관한 논점으로서, 예를 들면 금지청구권의 태양 등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외에 중간정리에서는 플랫폼화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대응, 특허권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관련데이터의 취급,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라이선스의 모습 및 라이선스 오브 라이트 혹은 실용신안법의 재평가 등의 특허법의 활용방법 다양화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니즈의 파악과 과제의 정리를 하는 등의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PART2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라 현재화된 과제 등에 관한 새로운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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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및 상표법에 있어서 화상회의 시스템 등(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당사자, 참가인 및 대리인이 물리적으로 심판정에 출두하는 일 없이 구두심리 기일의 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이용한 구두심리를 개최할지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희망 혹은 원본 확인의 필요성 등의 개별사정에 입각해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운용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고, 또한 운용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리하여 사용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공개(방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과 도입에 신중한 의견 쌍방으로부터 의견이 있었던 점에 입각해서 계속하여 사용자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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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서 현재화된 문제점, 상술한 검토, 각국의 대응 등에 입각해서 재해의 발생 등, 특허권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해야 할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할증특허료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할증등록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똑같이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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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특허법 등에 있어서의 권리회복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인용률 향상, 신청자의 절차부담경감과 동시에 회복신청의 예견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의 상당한 주의기준에서 고의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절차기간 준수의 인센티브로서 충분한 정도의 회복수수료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재해 등 출원인 등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면제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본 소위원회에서 지적된 점에 입각해서 의도적인 기간도과 후의 회복신청에 대한 제어수단30) 혹은 새로운 제도의 취지 및 운용의 충분한 주지방법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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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최근 모방품의 유입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의 사업자를 침해주체로 하여, 해외의 사업자가 국내의 자에게 모방품을 직접 송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 도달하는 시점 이후를 파악하여, 새롭게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설정한다고 해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관한 동일한 취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허법 등의 해석에 관한 판례·학설의 진전과 향후 세관에서의 특허권 침해품 및 실용신안권 침해품의 금지상황 등을 주시한 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심화해 가는 것이 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