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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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수많은 기술혁신은 디지털화와 현실이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의 창출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 디지털화·글로벌화로 인해 일본 기업은 한층 더 격한 경쟁 환경에 놓여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다.
혁신 촉진과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환경 변화와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는 지적재산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원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대학을 포함한 이용자의 편리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특허청도 디지털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특허청은 2022년 4월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추진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를 시작하였고, 지적재산제도와 관련된 여러 과제를 넓은 관점으로 검토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제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재산제도를 목표로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성 담보('실시'정의 재검토, 구제시스템의 합리화), 특허 사회 구현 등의 촉진, 디자인의 보호 강화 및 활용 촉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국제적인 제도와의 조화에 유의하면서, 상표권의 활용 촉진을 위해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때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배려한 지원책을 포함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대에 따른 지적재산제도의 방향성 검토
AI, IoT 시대에 대응하는 특허 '실시' 정의의 재검토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발명을 특허제도를 통해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제공 형태, 속지주의의 관점 등을 고려하고, 현행 제도의 해석적 한계에도 유의하면서 구체적인 법 개정 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분야의 고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인의 부담 경감과 제3자의 불이익 균형을 고려하면서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위해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내의 영상 보호는 관련 있는 법령에 근거해 모방 행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또는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창작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면서 디자인권 등을 통한 보호 방향성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콘센트 제도1)의 도입은 수요자 보호 관점과 심사 시 출처 혼동의 우려를 판단하는 '유보형 콘센트'를 전제로 사후에 출처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포함하여 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 완화는 해당 타인에게 일정한 인지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함께 해당 경우에서 발생하는 논점·과제로서 요구하는 인지도의 기준, 무관한 사람의 출원에 대한 대응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득토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판례 등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과실추정규정에서의 '과실'은 사례를 유형화하고 특허권자와 피의침해자 양측의 균형에 유의하면서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지 외국의 사례 등을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대학·벤처 지원
라이선스 촉진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한 후에 중소기업·대학 등의 실무 현황을 토대로 하여 라이선스 허락 조건 또는 특허료 등의 감액 정책의 여부를 포함해 검토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유 특허의 개념 재검토에 대해 대학 고유의 과제에 관한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2의 제언 '대학 등에서의 공동연구 성과 활용 촉진'에 준거하면서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공유 특허 전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적절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서 양식 주지 등의 대응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 디지털화, 세계화의 움직임에 중소기업 등이 뒤처지지 않도록 특허청, INPIT 및 관련 기관 등의 연계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사부재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현행 조문에서도 법원의 운용으로 어느 정도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과 '동일한 사실·동일한 증거'라고 하는 지극히 국한적인 경우 이외에는 재차 무효심판 청구가 허가되고 있는 것은 일회성 해결이며 행정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면서, 특허권자와 청구인의 균형에 유의하고, 현행 운용의 평가도 고려하여 법 개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면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신청자·특허청 양측의 절차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해 온 경위와 제도 이용자에 대한 영향을 유의하면서 심사청구료 감면 신청의 연간 적용 건수에 상한을 두는 것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심판 관련 요금 등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산업계를 비롯한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과 서구의 요금 수준을 비교하여 재정·판정 청구 수수료 금액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청과 출원인의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절차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 1) Consent Agreement, 한국의 '상표공존동의제도(Trademark Coexistent Agreement)'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