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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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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P Trend
2021

IP REPORT > KII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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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Global IP Trend 2021

  •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2021년 12월 30일
Global IP Trend 2021 표지 Global IP Trend 2021 목차
1.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을 위협하기도 한다. 노동시장이나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인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발생했던 기계파괴운동인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과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반감이나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입장은 그다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면서 사회적 여파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는 호기심을 가지는 정도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도 있다. 또 다른 영역에서는 다소 과장되게 소개되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의 중점은 인간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의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열의 권리주체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소위 법감정의 문제가 개입된다. 법감정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한 법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각 개인의 집에서 살고 있는 반려동물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물도 그 동안은 오로지 객체로서 물건으로서만 취급을 받다가 최근에는 인간의 반려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아직 동물의 권리 또는 동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동물을 분류하고 인간에게 특정 동물에게 특정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동물의 보호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동물에 대한 해악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동물 복지를 이루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인간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권을 국가가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인간 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낸 추상적·가공적 존재로서의 법인도 현실 세계에서는 권리의 주체로, 조세부담의 주체로, 소송의 주체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로, 또는 그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체계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에서 법인을 부인한다든지 법인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존재들도 사회적 기능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즉 인간의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규범 세계로 들어와 있거나 또는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앞서 예를 든 동물이나 법인 외에도 인간인 경우에도 어린이, 여성, 외국인 등은 물건인 적이 있었고, 권리개념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인공지능도 이와 같이 않을까 생각해본다. 인공지능은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해 낸 기계유인원 또는 시스템유인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한다면 마치 인간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게 된다.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지 또는 보조적이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지에 관한 방향성도 모두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권리주체로 인정할지 아니면 과거의 노예제도처럼 인간의 객체로 취급할지는 우리 인간의 법감정에 달려 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희망적인 인식이 보였다. "로봇학대"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그것이다.

2. 메타버스 플랫폼과 지식재산 이슈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게임과 소셜 등에 한정되었던 메타버스 생태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현실과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가상공간에서의 소유권, 조세, 범죄,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예상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행 법제도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효력, 범위 및 권리침해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메타버스에서 유명인의 캐릭터를 자신의 아바타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국경을 초월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관할권은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점점 현실 세계와 구분이 모호해지고 일상으로 깊이 파고들 것으로 전망되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의 각종 사회·경제적 활동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없고 손쉬운 복제 등이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를 선제적 규제를 하려는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미래 사회 경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적·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규제할 경우 우리 산업계가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비규제 국가로 기업 또는 인재가 유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Soft IP적인 관점에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최소한의 보호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발전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동안의 발생하는 문제 및 사례의 점검을 통해 입법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양화와 대응 유형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이라 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2호). 비록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정의되어(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3호) 어느 정도 특정이 될 수 있겠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 또는 신지식재산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 역시 한정짓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인해 기술의 발전이 더욱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그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유형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반해 각 국가의 관련 입법이나 법리 개발은 더딘 수준이다. 앞에서 살펴 본 침해분쟁 유형 및 대응 전략도 일부만을 살펴본 것이지만, 현실적 분쟁이 앞서고 그에 맞춰 법이 따라가는 현실에서 침해 분쟁 대응 전략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한계가 있다.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11년 및 2016년에 각각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마련되었고, 올해 말 제3차 기본계획 마련이 예정되어 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및 대응 전략이 모두 포함될 수는 없겠지만,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유의미한 계획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4. 콘텐츠 시장에서의 NFT 활용과 그에 따른 법률적 쟁점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2021년 디지털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트렌드를 선정해야 한다면 단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들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 사전 중 하나인 콜린스가 2021년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할 만큼, NFT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NFT 시장은 2021년 3분기 시장 규모가 6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활용도 디지털 아트와 같은 콘텐츠 거래부터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NFT는 2017년 대퍼랩스(Dapper Labs)가 운영하는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라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성공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 후 2021년 들어서 디지털 아티스트인 마이클 윈켈만(활동명 beeple)의 'The First 5000 Days' 작품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6천 9백만 달러에 판매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작품의 고액 경매 사례가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국내도 코빗·업비트·카카오 등 다양한 업체가 NFT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관련 거래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NFT의 등장은 컨텐츠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NFT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NFT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 웹 3.0 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과 그 생태계 내에서 확장되고 있는 NFT가 새로운 컨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하여 도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해주고 이용자도 새로 등장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포스트코로나 시대 IP의 역할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침체되었던 경기의 회복과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는 혁신 활동을 진행하는 국가 및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경쟁 심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경주는 이전에도 진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노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와 함께 더욱 가열된 상황이다.

디지털화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복합화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동안 핵심 기술의 확보 및 보호에 특허권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해왔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혁신의 성과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데이터라는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 메타버스 등 새로운 공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 등 기존 제도로는 불충분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뉴스페이스 시대와 지식재산
장태진.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우주산업분야에서도 특허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앞으로의 유망한 연구방향과 산업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간단한 예로 특허맵 분석을 통하여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와 활용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나 중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우주산업이 갖는 특성은 특허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 1) 다양한 산업/기술이 결합된 시스템 종합산업으로서의 특성은 배후산업에서의 연구성과와 기술적 발전이 관련된 우주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우주활용서비스에 있어서는 활용분야 산업에서의 연구동향이나 산업 동향이 관련 우주산업분야의 성장을 인도하기도 한다.
  • 2) 다음으로 군사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성에 따라 상당한 연구 역량과 결과가 특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무기교역규정(ITAR),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으로 인하여 특허기술이나 관련 제품의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마지막으로 시험설비, 우주기지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 마련하기 어려운 필수 인프라들은 현재 산업계의 투자 동향뿐만 아니라 과거의 연구개발 결과 및 향후 진행될 정부 계획 등도 함께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도구로 우주산업의 역량을 논하기 위해서는 배후산업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발전/산업역량 정도를 살필 필요가 있으며, 우주산업의 발전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활용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추세와 산업 동향까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방분야와 관련된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우주산업의 역량이 충분히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발전 방향과 사업기회가 국제관계 등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주산업의 역량과 장래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뉴스페이스시대가 도래한 것과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을 넘어서 과거의 연구개발과 산업활동의 결과가 내재된 지식자산의 범위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IP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의 위험 및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미국등과 같은 선진국에도 '초강력' 폭우·홍수·폭염·산불 동시다발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래 특정 국가의 국내 문제로만 여겨졌던 기후변화 등의 문제는 주변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에서의 기후변화 완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저감기술이나 환경에너지 기술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국제적인 남북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리협정은 혁신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특허권 문제와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와 친환경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이하 "EST"라 함)의 남북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기술이전의 상황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기술의 특허보호는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반면, 특허로 인한 시장 독점과 높은 로열티는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의 이익 관점과 기후변화 맥락에서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8. 주요국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동향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빅데이터와 AI는 각각 인터넷 이후의 메타버스를 위해 필요한 연료 및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 첫째,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관련해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대화 제4차 회의의 내용을 소개한다.
  • 둘째, 데이터거버넌스 법안 및 데이터 법안의 추진 동향을 소개한다. 특히, 데이터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개 의견조회의 결과를 설명한다.
  • 셋째,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 넷째,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내용 및 2021년 1월 "인공지능·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의 개요(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の概要)"의 자료 발간 소식을 소개한다.

인공지능은 학습용 데이터세트가 필요하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메타버스의 도래는 이 둘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국의 동향은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9. 포스트코로나 디지털전환의 시대와 지식재산금융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세계를 강타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여 mRNA 신기술을 적용한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2021년 말 현재 바이러스 확산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결국 종식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활과 각국 경제 및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 상황의 종식 이후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가 될 때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화된 비대면 또는 격리 생활과 이동의 제약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적·사적 교류와 비즈니스 거래의 형태가 바뀌었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정세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어떠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가치창출 동인이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서 소프트웨어·R&D·데이터베이스 등 무형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투자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R&D 등 기술혁신 외에도 브랜드·콘텐츠·인적자본·조직구조 개선 등 비기술혁신형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영역에서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대와 NFT시장의 성장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대상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기술, 특허 등 기술혁신형 무형자산과 브랜드, 콘텐츠, 인적자산, 조직역량 등 비기술혁신형 무형자산도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디지털화로 기업의 혁신환경이 변화하고 기업가치가 디자인, 데이터, 브랜드, 콘텐츠 등의 영역에서 창출되면서 기업의 혁신활동 역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비기술혁신까지 포괄하여 그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지식재산이 거래가능한 자산(tradable asset)으로 평가되고 IP를 수익창출 자산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시되면서, 지식재산에 내재된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자금조달 기법이 확대되고 있다. IP금융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금수요자인 IP보유기업 뿐만 자금공급자(funder)인 투자자·대부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IP금융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된다.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각기 서로 다른 위험수용도(risk appetite)를 충족할 수 있는 IP금융기법을 선택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원을 공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IP금융시장의 성장과 고도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IP자산이 현대경제의 핵심적 자산으로서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자산에 내재된 가치를 금융시장에서 활용하는 금융기법의 개발은 IP자산 보유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자금 공급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전환의 시대에 혁신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혁신생태계의 형성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확보하는 기본적 인프라를 형성하게 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전환의 시대에 나타나는 디지털 온라인과 전통적 오프라인의 비대칭적 세계화는 새로운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대한 경쟁력 격차를 형성하면서 디지털 약자와 디지털 강자 사이의 간극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대표적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디지털 강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둔 금융기법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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