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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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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경제'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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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아이디어 경제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2021년 3월 10일,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ICC 혁신 원칙(ICC Innovation Principle)을 발표하였다. 동 원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와 극복, 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C 혁신 원칙은 ① 비즈니스 환경에서 투자자의 신뢰 구축, ②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위한 교육과 훈련 장려, ③ 개방된 무역과 투자 장려, ④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혁신과 지식 보급 장려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지식재산권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혁신, 기술 및 지식의 교류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여 기술 협력을 지원하며 혁신에 투자하기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이디어의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상호교환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업비밀 정보와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 이미지

우리나라 특허청은 2021년 1월 7일,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472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총 12건의 아이디어가 기업에 거래되었다. 동 공모전은 제품·서비스 개선이나 신제품·신사업 기획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해보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2건의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0월 15일, 인공지능, 에너지, 양자정보과학, 통신·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군사,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을 발표하였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가운데 동 전략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전환하고 발견과 발명을 기업의 성공적인 상업제품으로 변모시켜 향후 미국의 생활방식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가안보 혁신 기반 촉진(Promote The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및 '기술 이점 보호(Protect Technology Advantage)'라는 두 개의 중점사항 아래 우선 조치(Priority Actions)를 제시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2월호에서는 「아이디어 경제」를 주제로 하여 최근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아이디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혁신가,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청구항 분석, 소프트웨어 특허, 지식재산권 활용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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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 결과
  • 일본 특허청, '사례로부터 배우는 디자인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2021년 11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례로부터 배우는 디자인제도 활용 가이드(事例から学ぶ 意匠制度活用ガイド) 제5판'을 발간함.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간·비용·아이디어를 투입한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활용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함에 있어 필수적임. 이에 JPO는 2017년 7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디자인(意匠)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는 '사례로부터 배우는 디자인제도 활용 가이드' 초판을 발행함. 이번에 발간된 제5판은 지난 2019년 디자인법 개정(2020년 4월 시행)에 대응하여 내용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디자이너, 대학·연구기관 등 여러 입장의 디자인제도 이용자가 자신의 사업 등 목적에 따라 디자인권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디자인제도의 활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적격성에 관한 공중의견 모집

    2021년 7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대법원의 Mayo 및 Alice 판결과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항소법원에서의 대법원 법리 적용에 있어서 미국 내 특허적격성 법리(patent eligibility jurisprudence)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 공중의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① 특허적격성 법리가 응답자의 기술 분야의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② 특허집행, 소송, 연구개발, 고용, 혁신 등의 부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특허적격성의 변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③ 양자컴퓨팅, AI, 정밀의학, 진단방법, 제약·치료 및 기타 컴퓨터 관련 발명에 적격성 법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미국의 특허적격성 법리에 대한 경험이 다른 주요 국가의 특허제도에서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 ⑤ 미국 내 특허적격성 법리에 따라 특허가 거부되었으나 다른 주요 국가의 특허제도 하에서 허용되었던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 등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와 혁신에 대한 글로벌 접근법 논의

    2021년 5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연구 및 혁신을 위한 글로벌 접근에 관한 문서(Communication on the Global Approach to Research and Innovation)'를 채택함. EU는 국제 연구 및 혁신(R&I)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혁신적인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다음의 실행 전략을 제안함. ① 유럽의 이익과 가치가 양립하고 EU의 개방성·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와 혁신에 관한 EU 외 국가들, 지역공동체 간의 협력을 조정, ②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결집하고, 중위·저소득 국가들의 지식기반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③ EU가 제3국가, 지역공동체들과 협력하여 실시한 조치에 더해 국제금융기관 등의 투자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팀 유럽(Team Europe)'을 모델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

  • 국제상공회의소, ICC 혁신원칙 발표

    2021년 3월 10일,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ICC 혁신 원칙(ICC Innovation Principle)을 발표함. 동 원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와 극복, 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ICC 혁신 원칙은 ① 비즈니스 환경에서 투자자의 신뢰 구축, ②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위한 교육과 훈련 장려, ③ 개방된 무역과 투자 장려, ④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혁신과 지식 보급 장려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됨. 특히,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 기술 및 지식의 교류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여 기술 협력을 지원하며 혁신에 투자하기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이디어의 상용화를 촉진함. 또한 지식의 상호교환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업비밀 정보와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함.

  • 특허청, 문제 해결이 필요한 기업에 국민 아이디어 성공적 연계 발표

    2021년 1월 7일, 특허청(KIPO)은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472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총 12건의 아이디어가 기업에 거래되었다고 밝힘. 동 공모전은 제품·서비스 개선이나 신제품·신사업 기획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해보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임.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2건의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가 성사되어 7건, 5건의 아이디어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난 1, 2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증가한 수치임. 한편, 특허청은 오는 2월 「아이디어 플랫폼(IDEASTORE EAST)」 개통에 앞서 플랫폼 참여기업 및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한 기업 과제를 사전모집 중이라고 덧붙임.

  •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2020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의 시범운영을 시작함. 아이디어 임치제도는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임. 기존에 기술자료 임치에서는 30만원의 임치비용 발생하였으나, '아이디어 임치'를 원하는 창업기업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최초 5만원으로 시작해 1년 경과 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갱신계약 체결(갱신수수료 10만원/1년)이 가능함. 임치방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가능함. 임치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예정기업에게 제출 예정인 설계도면, 사업제안서 등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로 500MB 이내의 파일임. 임치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전략 보고서 발표

    2020년 10월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에너지, 양자정보과학, 통신·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군사,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을 발표함. 과학과 기술에 대한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가운데 동 전략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전환하고 발견과 발명을 기업의 성공적인 상업제품으로 변모시켜 향후 미국의 생활방식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동 보고서는 '국가안보 혁신 기반 촉진(Promote The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및 '기술 이점 보호(Protect Technology Advantage)'라는 두 개의 중점사항 아래 우선 조치(Priority Actions)를 제시함.

  • 유럽 지식재산청, '비즈니스 허브를 위한 아이디어 동력' 서비스 개시

    2020년 7월 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는 '비즈니스 허브를 위한 아이디어 동력(Ideas Powered for Business Hub)1)'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EUIPO의 전략계획 2025(SP2025)2)의 주요 전략추진요소 중 하나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Goal 2.3)의 일환으로 추진됨. 동 서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의 중소기업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무료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식재산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보다 신속한 심사·등록) 온라인으로 유럽상표(EUTM) 및 등록디자인(RCD)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의 패스트트랙 심사보다 더 빠른 심사 및 등록을 지원함.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유용하고 흥미로운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기업은 각 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음. (기타) 상표 및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구축해나가고, 적절한 권리보호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함.

  • 세계지식재산기구, 새로운 지식재산 시스템 WIPO PROOF 도입

    2020년 5월 2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새로운 온라인 지식재산 시스템 'WIPO PROOF'를 도입했다고 발표함. WIPO PROOF는 혁신가와 창작자가 아이디어에서 개발, 상용화까지의 과정 중 작업의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디지털 파일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등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온라인 지식재산 시스템임. 디지털 파일의 존재는 WIPO PROOF에서 생성하는 토큰(token)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토큰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라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토큰을 확인할 수 있음. 동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콘텐츠는 대본, 음악 등 창작물을 포함해 연구결과, 대용량 데이터 세트, 인공지능 알고리즘, 영업비밀 등 매우 다양함. WIPO는 동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모두 지식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아이디어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이렇게 동 시스템에 등록된 창작물, 파일 등은 특정 시점에 콘텐츠가 존재했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 지식재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향후 법적 분쟁의 완화와 공식적인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음.

  • 유럽 특허청, 아이디어와 상업화에 관한 아카데미 개최

    2019년 7월 1일, 유럽 특허청은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From idea to commercialisation)"를 주제로 한 특허 아카데미를 2019년 10월 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할 예정임.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로드쇼(roadshow)의 일환인 특허 아카데미는 "왜 지식재산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음. 특허 아카데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특허 절차(유럽 및 국내 단계)와 사업 전략의 차원에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함. 이번에 개최되는 특허 아카데미는 유럽특허아카데미(European Patent Academy), 유럽 IP 헬프 데스크(European IP Helpdesk), 헝가리 지식재산청(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 진행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주요 교육 대상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술중심의 중소기업으로서 여기에 속한 지식재산 관리자, R&D 및 법무 파트 등 지식재산 관련 부서의 직원, 중소기업 전담 교육자 및 조언자 등임.

  • 일본 특허청,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제공

    2019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제공 웹페이지를 마련하여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 스타트업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지식재산권 보호가 관건임. JPO는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각종 시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 웹페이지에서는 지식재산전략 사례집 등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동 웹페이지에서는 스타트업의 창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관련 세미나·이벤트, 지식재산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실제사례,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함.

  • 미국 특허상표청, 수정된 특허대상적격성 가이드라인 발표

    2019년 1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특허법(AIA) 제101조(35 U.S.C. § 101), 제112조(35 U.S.C. § 112)와 관련하여 수정된 특허대상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특허청구항들의 특허적격성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등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에 USPTO는 특허 유무효 판단 기준과 특허적격성 심사기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에 해당(directed to)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Alice/Mayo의 첫 번째 테스트(2A) 적용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컴퓨터 구현 관련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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