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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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지식재산과 금융」에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 금융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2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 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및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하며,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높이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신보·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1년 6월 24일,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中国银保监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산업단지 기업혜택 행동방안(2021-2023년)(知识产权质押融资 入园惠企行动方案(2021-2023年))1)을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 행동방안은 최근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에 대한 정책과 조치를 정리하고 지역과 금융기관의 실무경험, 전형적인 사례 및 효과 등을 요약하여 시장주체의 실무적 요청 사안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기업혜택(入园惠企)'을 위한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3년간 '산업단지'와 '기업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기업·은행·보험서비스(政企银保服)'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업무를 산업단지, 기업, 금융기관의 네트워크에 깊이 개입시키고 혁신적인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즉, ① 조치의 최적화, ② 모델 혁신, ③ 서비스 향상의 3가지 측면에서 총 24개의 업무조치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13개가 산업단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동 행동방안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정책의 접근성과 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산업단지에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며 담보특허의 실시율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100개 이상 산업단지에서 지식재산권 담보 건수와 담보융자 금액을 연간 20% 이상 증가시키고 10,000개 이상의 중소·영세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융자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2020년 10월 13일, 일본 정부는 기업의 기술과 고객 기반 정보 등 무형자산을 사업 가치로 평가해 담보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일본의 융자제도에서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해 줄 때 담보로 삼는 것은 토지나 공장, 설비·기계 같은 유형자산으로 은행 측에서 보면 추후 회수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기업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위험 부담이 높은 문제가 있다. 한편, 기술이 있어도 부동산 등의 자산이 없는 스타트업 등은 은행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부동산 담보나 경영자의 개인 보증에 편중된 일본의 대출 관행을 재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만이 아니라 장래에 예측되는 가치 등을 평가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거래 관계, 특허 등 사업 전체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Focus on IP Trend 4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금융」을 주제로 하여 최근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금융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활용,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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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
2022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힘. '특례 보증'의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례 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및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함.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함.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높이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함. 기존 신보·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지원을 발표하였고, '특례 보증' 지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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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개발구, 중국 최초로 홍콩·마카오 지식재산 담보융자 이행
2022년 3월 9일, 중국 광저우시(广州市)는 광저우개발구(广州开发区)1)가 중국에서 최초로 홍콩 및 마카오 지식재산의 담보융자(质押融资)를 이행했다고 밝힘. 중국의 금융·교통 자동화시스템 구축 업체인 광전운통금융전자주식유한공사(广电运通金融电子 股份有限公司, 이하 광전운통)는 홍콩 특허 'HK19100311.1 - 일종의 평탄화 장치 및 금융지원 설비(一种展平装置及金融资助设备)'에 대한 담보융자에 성공함. 2021년 초부터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에 관심이 높았던 광전운통은 광저우개발구 지식산권국(广州开发区知识产权局)의 홍보 활동을 통해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2)의 지식재산권을 상호 인정하는 정책을 알게 됨. 광전운통은 정책 호재와 자체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홍콩·마카오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중국에서 담보융자를 받기로 결정함. 이후 광전운통은 광저우개발구 지식산권국의 협조 하에 홍콩 지역의 담보융자 절차를 이해 및 습득함. 2021년 10월 18일, 광전운통은 홍콩 특허 "HK19100311.1 - 일종의 평탄화 장비 및 금융지원 장치"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침. 2022년 1월 29일, 은행으로부터 정식으로 500만 위안(한화 약 9억 원)의 신용대출 지원(信贷支持)을 받음. 이는 중국 최초로 홍콩·대만 지식재산권의 담보융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된 사례로, 광저우개발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기업들이 홍콩과 마카오의 지식재산권을 담보융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행 경험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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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의 공개 및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2022년 1월 28일, 일본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内閣府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은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의 공개 및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Ver1.0)'을 책정함. 지난 2021년 6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 CGC)이 개정되어 상장회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자사의 경영전략·경영과제와의 정합성을 의식하면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개·제공해야 함. 또한 이사회가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영자원의 배분이나 사업 포트폴리오에 관한 전략을 실행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은 CGC 개정을 통해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투자, 활용전략의 공개와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을 실시하고 투자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절하게 평가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간의 대화와 정보 공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제시한 '가치 공동창조(価値協創) 가이던스2)'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공개 및 투자가 등과의 대화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영전략 및 사업전략의 추진을 위해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 및 금융기관과의 교섭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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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권 저당(담보) 등록 방법' 개정
2021년 11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개정된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专利权质押登记办法)'을 발표함. 2010년 CNIPA는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을 제정하여 특허권 저당 등록을 규제하고 특허권 운용과 자금 융통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함.그러나 이후 특허권 저당 등록 업무는 중앙 정부의 변화된 정책과 금융기관 및 혁신주체의 절차 간소화 추세 등에 따라 새로운 상황 및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2021년 7월 20일 CNIPA는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함.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등록 절차의 간소화(제7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② 등록 요건의 완화(제11조), ③ 등록 심사기간의 단축(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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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인이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2호 상품 출시
2021년 9월 27일, 특허청(KIPO)은 개인이 지식재산(IP)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2호 상품이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를 통해 출시된다고 밝힘. KIPO는 2020년 7월에 발표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라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라이선싱,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다양한 IP 금융투자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 IP 크라우드펀딩 상품이란 IP 금융투자 상품의 하나로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IP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크라우드)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함. 이번 IP 크라우드펀딩 2호 상품은 디스크 저장매체(blue-ray) 표준특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제 표준특허 관리기관으로부터 특허사용료 수익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임. 작년에 출시된 IP 크라우드펀딩 1호 상품의 경우, 고효율 동영상 코덱(HEVC)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기간 1년 동안 10%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였음. 이번 IP 크라우드펀딩 2호 상품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社)과 특허관리전문회사(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社)간의 협업을 통해 출시됨. 이 밖에도 KIPO는 2020년 모태펀드를 통해 IP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407억 원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5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임. 향후 KIPO는 민간이 IP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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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은 중국과의 투자협정(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체결을 발표함. 지난 20년간 유럽에서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규모(FDI)는 1,400억 유로 이상이며, 중국에서 유럽으로의 FDI는 1,200억 유로에 달함. EU와 중국 투자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조업, 자동차산업, 금융서비스, 보건의료, R&D, 통신, 컴퓨터, 해상 및 항공 운송,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건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국은 시장 제한을 완화하고 개방을 약속함. 둘째, 동 투자협정에서는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여러 유형의 투자요건(예를 들어 합작투자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요건)을 금지하고, 기술 라이선스의 계약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를 명확히 함. 셋째, 동 투자협정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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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P 금융 규모 2조원 돌파 발표
2021년 2월 4일, 특허청(KIPO)은 우리나라 전체 IP 금융1) 규모가 2020년 사상 최초로 2조 원 규모를 달성했다고 발표함. KIPO에 따르면 IP 금융 규모는 2019년에 1조 원을 달성한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2.8% 급증한 2조 640억 원을 달성함. 첫째,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IP 담보 대출액은 전년 대비 2.5배 증가하여 1조 930억 원을 달성함. 이는 민간 은행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서 민간 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68.5%인 7,483억 원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IP 담보 대출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함. 둘째,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 보증서 발급액은 7,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향후 보증기관 정책자금을 통해 IP 보증서 발급이 지속될 예정으로 2021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은 2,500억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44.5%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속한 평가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셋째,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게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액은 2,6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함. 유망 특허기술 자체에 투자하는 IP 직접투자액도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62억 원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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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무형자산 담보 융자 제도 검토 예정
2020년 10월 13일, 일본 정부는 기업의 기술과 고객 기반 정보 등 무형자산을 사업 가치로 평가해 담보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한다고 일본 언론 매체가 보도함. 현행 일본의 융자제도에서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해 줄 때 담보로 삼는 것은 토지나 공장, 설비·기계 같은 유형자산으로 은행 측에서 보면 추후 회수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기업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위험 부담이 높은 문제가 있음. 한편, 기술이 있어도 부동산 등의 자산이 없는 스타트업 등은 은행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임. 이에 일본 정부는 부동산 담보나 경영자의 개인 보증에 편중된 일본의 대출 관행을 재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만이 아니라 장래에 예측되는 가치 등을 평가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거래 관계, 특허 등 사업 전체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임. 이에 일본 금융청(金融庁)은 오는 11월 민법 상의 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시작하여 민법을 소관하는 법무성(法務省)과 협의를 통해 법개정을 검토하고 2021년 법제심의회에서 논의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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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푸동혁신그룹, 지식재산권 증권 발행
2020년 9월 9일, 중국 상하이시 푸동혁신그룹(浦东科创集团)은 상하이시 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 등의 지원을 받아 2020년 2건의 지식재산권 담보 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하였다고 발표함. 상하이사 푸동혁신그룹은 2020년 3월과 8월에 각각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함. 푸동혁신그룹은 국유대형기업 및 반도체, 생물의약, 첨단장비, 항공우주 등 혁신과학기업 등에 투자하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함. 푸동혁신그룹의 ABS 발행규모는 총 1억 5백만 위안으로 102건의 특허권을 근거로 조성됨. 푸동혁신그룹은 지식재산권 증권화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기술 기업의 지식재산권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업의 융자 경로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힘. 상하이시 푸동신구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금융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운영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금융의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장삼각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연합(长三角知识产权保护与服务联盟)'을 설립하여 상하이시 지식산권국과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참여함. 한편, 상하이시의 지식재산권 증권화 융자 모델은 국무원이 선정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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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2020년 7월 2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함. 특허청은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IP) 금융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IP 금융투자 규모를 1.3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IP 금융투자란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태를 말함.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은 4대 전략과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