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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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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IP담보대출보험의 도입 필요

임소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실장)

IP REPORT > IP 이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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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혁신·벤처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조달의 창구 역할을 하는 IP담보대출 잔액이 2021년에 1조 9,315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약 1조 50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12배 증가한 것이다.

IP담보대출이란, 혁신·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종래에는 특허가 가진 불확실성과 높은 리스크로 인해 금융기관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최근 IP담보대출 규모의 급격한 확대는 IP가치평가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2019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에 IP담보대출 반영, 그리고 2020년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이하 'IP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하는 등의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 IP회수지원기구는 IP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면 최대 50%의 금액으로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즉,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됨으로써 IP담보대출 시에 은행이 부담할 회수 위험이 완화되었고, 이는 IP담보대출 확대로 연결되어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에게 자금 조달 기회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IP담보대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그 제도적 취지가 온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IP담보대출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IP담보대출은 제도의 취지 상, 기술력이 높지만 신용이 낮은 기업들 위주로 실행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개발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허가 담보 처분 과정에서 기술 개발자와 분리됨으로써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혹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력이 사장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IP담보대출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2010년에 IP담보대출 보험(Collateral Protection Insurance, CPI)*이 개발되어 우수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 * IP담보대출 보험(Collateral Protection Insurance)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지식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실행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처분 시에 융자금액 대비 부족분이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대출은행에 배상하는 방식의 보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IP담보대출 보험의 필요성을 검토한 최근 보고서에서 민간 주도의 IP금융시장 활성화와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떠안고 있는 손실부담의 일부를 민간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IP담보대출 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IP담보대출 보험은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신용 보강을 통해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유동성 부족 등 단기적 문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특허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IP담보대출 보험은 지식재산에 내재된 리스크를 시장 참여자에게 분산시키는 역할 외에도 보험료 분담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IP담보대출 보험이 도입된다면 안정적인 IP금융시장의 확대·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의 성과가 보다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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