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보 위기 극복', 범정부 협력과
지식재산 활용이 열쇠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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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고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요즘 전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다시 증가하는 등 국제사회는 여전히 전염병 공포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감염·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약 250종에 이르는데, 이러한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발병빈도가 높고 진행속도가 빠르며 변이가 활발해 대응·제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겪었듯이, 전염병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백신, 치료제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바이오안보(Biosecurity)의 중요성이 확산하고 있다.
바이오안보(Biosecurity)는 일반적으로 의도적, 우발적으로 살포되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인간, 동식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되어 왔다. 바이오안보 분야는 매우 광범위 하여 보건·농업 또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병원균이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되는 안보적 위협 차원까지 포함하며, 최근에는 포괄적·광의의 개념으로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위험 관리의 총체로 정의되기도 한다.
21세기에는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초국경적인 확산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간, 동물, 식물, 환경 등 각 부문을 하나로 연계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하여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동물·사람·생태계 건강의 상호의존이 중요해지면서 One Health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안보적 관점의 One Biosecurity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바이오안보는 경계가 없는 초국경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대응함에 있어서는 글로벌 차원의 통일된 대응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바이오안보의 문제는 바이오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기도 하며 과학기술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적 체계로 하는 지식재산의 문제와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이 가속화되어 국제적 협력보다 자국중심주의, 백신민족주의로 국가 간 의약품, 보건·의료 능력 확보 경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TRIPS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 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을 통한 라이선스 개방, Open COVID Pledge를 통한 지식공유, 코로나19 기술접근 풀(C-TAP)을 통한 코로나19 관련기술에 대한 지식 및 데이터 공유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효과 및 활용도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는 바이오안보를 위한 R&D 촉진 및 의약품 공급 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기술개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수적이나,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특성상 기술보유 기업과 국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여를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COVAX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제약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백신을 대량 공동구매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각 국에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바이오안보 문제에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바이오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 상황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바이오안보 관련 특허법적 문제로는 그동안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위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강제실시권제도는 실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바이오안보의 대응을 위해서 관련부처 간에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의 내용 및 구체적 기준의 공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WTO/TRIPS에서의 논의, MPP, Open COVID Pledge, C-TAP에 참여 및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 * 인수공통전염병이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에 의해 고등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병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