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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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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탄소중립 동향과 지식재산의 보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법정책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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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법·정책적 조치를 적극 강화해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의 보호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지난 6월 22일 본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관한 입장을 확정하였다. 유럽연합은 CBAM을 검토하면서 처음에는 탄소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EU-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한 투 트랙의 형태의 CBAM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비료, 전기 관련 기업들은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1년 3월 24일에 연방헌법재판소가 2019년 채택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KSG)에 관하여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법의 규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불충성'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동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던 연방기후보호법(KSG)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표1. 독일 연방기후보호법(KSG) 제3조 및 제4조
조항내용
연방기후보호법(KSG) 제3조 제1항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과 비교해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30년까지 최소한 55% 감축률을 달성해야 한다.
연방기후보호법(KSG) 제4조 제1항 제3문 2030년까지의 연간 배출량은 부칙2에 의한다.
표2. 개정 이전의 독일 연방기후보호법(KSG) 부칙 2에 따른 2030년까지의 연간 배출허용량
백만톤 CO2eq.202020212022202320242025 20262027202820292030
에너지280 257        175
산업186182177172168163158154 149145140
건물11811310810399948984 807570
교통150145139134128123117112 10610195
농업7068676665646361 605958
폐기물 및 기타99887776 655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은 기후변화에 대한 생명·건강의 보호를 인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기후보호 책임·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과 비례적 분배에 의한 세대의 의무적 관점에서, 배출량 감축 부담이 일방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되고 자연 기반에 의거해 잘 보존된 상태로 후속 세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세대의 자유의 보호를 위해 시의 적절하게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이 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축을 위한 '조기의 투명한 조치가 구체화·공식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자는 설정된 기간의 총 허용 배출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표3. 독일 연방기후보호법(KSG) 부칙2 개정안에 따른 2030년까지 연간 배출허용량
백만톤 CO2eq.20202021202220232024 202520262027202820292030
에너지280257 108
산업186182177172165157 149140132125118
건물118113108102979287 82777267
교통150145139134128123117 1121059685
농업70686766656362 61595756
폐기물 및 기타9988776 6554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적 자각 속에서 관련 법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왔으며, 2021년 8월 31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채택했다.

이산화탄소 발생 사진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동법 제56조 제2항은 관련 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은 탄소중립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개발에 기여를 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탄소중립 동향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연구위원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유럽연합이 도입한 CBAM과 같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규제도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CBAM이 결국 환경 관련 탄소중립 기술과 연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지식재산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허인 연구위원은 또한, "기후위기대응 조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관련 지식재산의 국제적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유럽연합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BAM 도입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여정은 다소 늦은 점은 없지 않다. 더욱이 미국이 2021년에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만큼,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국제적 전환에 맞추어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기술의 개발과 이용, 지식재산의 확보와 보호에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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