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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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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규범에서 영업비밀 중요성 확대 CPTPP 등 통상협상 대비를 위해선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정비를 위한 추가 논의 필요

이름:곽현 소속 및 직위: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위원

이름:김애리 소속 및 직위: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전임연구원

영국 지식재산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영업 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는 각국 GDP의 1~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가 연간 최대 58조원으로 추산된다.

영업비밀은 지식재산 가운데 아직까지 국제적인 보호체계가 미비한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인 실정이어서 영업비밀의 국제적인 규범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등 최근 다자간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영업비밀 관련 규범의 주요조항 별로 검토하여 우리법에서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USMCA, CPTPP 양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영업비밀 보호에 한계가 있거나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향후에 있을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여 법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USMCA, CPTPP 및 한미FTA 영업비밀 조항 비교
구분USMCACPTPP한미FTA
민사책임제20.71조, 제20.76조제18.78조 제1항-
형사책임제20.72조제18.78조 제2항-
영업비밀의 이전 및 라이선싱제20.77조--
정부관련에 의한 영업비밀 공개 등제20.78조--

첫째, 민사집행과 증거 보존을 위한 잠정초치와 관련하여 USMCA 협정이 우리 부정경방지법과 달리 영업비밀 보호가 유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업비밀 권리 보유자는 침해로부터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나, 재판에서 증거개시 과정 속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는 우려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CPTPP의 제18.78조 제2항과 같이 해킹 등 컴퓨터 시스템에 보관 또는 이를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외에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유형으로 열거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영업비밀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USMC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당사국에게 영업비밀 사용계약 방해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사용계약 방해 금지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 등 다른 규제를 통해 영업비밀 사용계약 방해를 금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정부관료의 영업비밀 공개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USMCA에서는 당사국의 정부관료가 공무범위 외에 권한 없는 영업비밀의 무단공개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우리법상 공무상누설죄는 동 규정과 보호의 취지가 다르다 볼 수 있다. 이 부분도 향후 FTA 협상에 대비해서 관련 법정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곽현 박사는 "CPTPP와 USMCA 등 다자무협협정은 협상 개시부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보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는 향후 미국이 체결할 FTA협상에 반영하거나 기준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하며 "향후 CPTPP 등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을 비롯한 우리법의 정비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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