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발명자성'
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동향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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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방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쟁점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부스(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DABUS)'라는 명칭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다부스는 발명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L. Thaler) 박사가 특허받은 인공지능으로서, 다부스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음식저장용기'를 창작해 낸 것으로 다부스가 발명자이고, 자신은 다부스로부터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럽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PO는 2021년 12월 인공지능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특허청(KIPO) 스티븐 탈러가 출원인으로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PCT)이 국내 진입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특허심사를 하엿다. 즉, KIPO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1차 심사를 하고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한 바 있다.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차상육, 배대헌, 김성호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2020)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저작권, 2020)
-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법조, 2017)
- AI 발명·특허출원을 통하여 살펴본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 보호의 문제(산업재산권, 2020)
-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 및 그 권리의 양도에 이용허락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5333판결을 중심으로(IT와 법연구, 2018)
-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 정의의 변천에 따른 법리 검토(IT와 법연구, 2017)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법학논총, 2020)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입법과 정책, 2019)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한양법학,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