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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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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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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7권 제1호

  •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2022년 3월 30일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1호 표지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1호 목차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방안
엄태민(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학박사(J.S.D.))

이 글은 주요국의 강제실시권제도 운영 현황, WTO/TRIPs 협정에 규정된 강제실시권제도 및 WHO 차원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 움직임과 그 한계를 분석하여,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강제실시권 제도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TRIPs 위원회에서는 남아공과 인도 등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원국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WHO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여 개도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나,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협조 또는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강제실시권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수용규정 제5조의2에 규정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하고 둘째, 연구개발비 사전 지급과 같이 '의약품특허풀'에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코로나19 기술접근풀'과 같은 개방적 공유에 의약산업이 발달한 선진국 제약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넷째, 글로벌 제약사가 자사 소유 특허권에 대한 권리 불행사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상실시료 지급과 같은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2.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권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
김수철(라이센스 플러스 대표)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는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판례 및 학설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자의 범위를 묵시적 사용권자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묵시적 사용권은 지식재산권자의 배타권 행사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취지의 법리에 해당하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묵시적 사용권자의 사용을 무조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게 되어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묵시적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악용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회피하면서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결과를 조장할 수 있고, 상표권자의 묵인에 의한 묵시적 사용권자를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사용권에 의한 상표 사용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 불공정 거래행위와의 관계, 및 상표의 사용권 제도에 의한 품질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묵시적 사용권자를 불사용취소심판의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디자인 침해판단에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선하(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양인수(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

디자인의 등록 적격 여부를 가리는 신규성 판단 단계와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디자인의 유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나, 그 판단 단계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공지된 형상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 법원은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침해판단 단계에서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지된 부분들을 모아서 조합한 것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경우나, 등록된 디자인 중 공지된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유사판단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공지된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대한 구체적 판단방법 모색을 위해, 국내 및 일본 판례 등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일본의 경우 공지부분을 참작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개별 사건에 따라 공지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판단방법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침해소송 등에서 무효의 항변 등이 가능한바,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은 침해판단 단계나 등록요건판단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침해판단 단계에서 공지부분을 참작하는 것은 등록디자인의 창작의 폭을 검토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 개별 구성부분으로 분해하여 살피더라도, 그 구성부분들은 디자인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중국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저작물
왕 쿤(王坤)(한국 동아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박사과정)

흔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글, 음악, 그림 등을 '인공지능 저작물'이라 부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한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글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해당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인공지능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물은 독창성을 구비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은 문자, 이미지, 음악 등이 있으며 이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요구에 부합한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판단은 인공지능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첫째, 내용, 표현 형식에 있어 인공지능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과 구분되어야 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통상적 표현이 아니어야 하며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개발자의 개발행위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개발자에 의해 인공지능 저작물이 창작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은 자연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은 중국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해당하며 개발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있어서,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 및 생성과정을 분석할 경우, 인공지능 저작물의 특정한 내용, 표현 형식이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용자도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였으므로 저작물의 한 저작자로 볼 수 있다.

5. 특허 정보를 이용한 유망기술 발굴 프로세스 연구 -요인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결합 접근-
송경태(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실장)
봉강호(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강사)
박재민(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정보와 서지적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허 건수와 같은 단일의 통계적 데이터 또는 서지적 정보만을 활용해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밀성·예측력이 미흡하거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국제특허분류(IPC)에서 Sub-group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Main-group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고,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성분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과거에 유망했던 기술분야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유망기술 분야 후보군을 도출한 후 특허의 서지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망기술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방법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C 기준 8개의 섹션 중 H섹션(전기분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수의 분석기법을 결합함으로써 유망기술발굴의 효율성·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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